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9일 임인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병조에서 유우소 혁파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유우소(乳牛所)는 오로지 위에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모든 인원 2백 명을 매년 전직하여 승직시켜 5품에 이르면 별좌(別坐)가 된다는 것은, 능한가 능하지 못한가를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바라옵건대, 유우소를 혁파하고, 상왕전에 지공하는 유우(乳牛)는 인수부(仁壽府)에 소속시키고, 주상전에 지공하는 유우는 예빈시에 소속시키게 하고, 그 여러 인원은 소재한 주·군의 군(軍)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농업-축산(畜産)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啓: "乳牛所專爲供上而設, 置諸員二百, 每年遷轉, 官至五品, 而爲別坐者不考能否, 名存實無, 請罷乳牛所。 上王殿供上乳牛, 屬於仁壽府; 主上殿供上乳牛, 屬於禮賓寺, 其諸員令所在州郡充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농업-축산(畜産)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