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3월 7일 신해 6/8 기사 /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좌사간 대부 등이 상왕의 철원 사냥을 중지하도록 임금이 아뢸 것을 상소하다
국역
상왕이 장차 임금 및 노상왕과 더불어 철원 등지로 사냥 가려고 하니,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정수홍(鄭守弘)들이 상소하여 간하기를,
"봄 농사가 방금 한창인 이때에 사냥하는 것도 불가할 뿐더러,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겹치어 민생이 업을 잃게 된 이때에, 비록 모든 것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손해되는 바가 반드시 널리 미칠 것이오며, 또 상왕 전하께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봄 사냥을 정지한다는 교서를 내려, 사람들의 이목에 생생하온데, 지금 또 순행하신다면, 어찌 실신(失信)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조용히 주달하시와, 빨리 이 거둥을 정지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일은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도 아니요, 또 농민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좌헌납(左獻納) 정치(鄭稚)는 또 아뢰기를,
"이미 무사를 강습하는 일이 아니라면 명분이 없는 거둥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원문
세종실록3권, 세종 1년 3월 7일 신해 6/8 기사 /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좌사간 대부 등이 상왕의 철원 사냥을 중지하도록 임금이 아뢸 것을 상소하다
국역
상왕이 장차 임금 및 노상왕과 더불어 철원 등지로 사냥 가려고 하니,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정수홍(鄭守弘)들이 상소하여 간하기를,
"봄 농사가 방금 한창인 이때에 사냥하는 것도 불가할 뿐더러,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겹치어 민생이 업을 잃게 된 이때에, 비록 모든 것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손해되는 바가 반드시 널리 미칠 것이오며, 또 상왕 전하께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봄 사냥을 정지한다는 교서를 내려, 사람들의 이목에 생생하온데, 지금 또 순행하신다면, 어찌 실신(失信)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조용히 주달하시와, 빨리 이 거둥을 정지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일은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도 아니요, 또 농민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좌헌납(左獻納) 정치(鄭稚)는 또 아뢰기를,
"이미 무사를 강습하는 일이 아니라면 명분이 없는 거둥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