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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10일 을해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아직 포백세를 거두지 말라고 명하다

명하여 포백세(布帛稅)를 거두지 말라고 하였으니, 아직 다시 상정(詳定)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乙亥/命勿收布帛稅, 以未更詳定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9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