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10월 11일 기유 2/2 기사 /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하윤을 영의정으로 삼고 이응·서유 등을 판서로 임명하다
국역
이서(李舒)를 파(罷)하여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이응(李膺)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서유(徐愈)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함부림(咸傅霖)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귀령(沈龜齡)을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로 삼았다. 대사헌(大司憲) 이문화(李文和)가 해면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태종 9년 (1409) 10월 11일
국역
이서(李舒)를 파(罷)하여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이응(李膺)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서유(徐愈)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함부림(咸傅霖)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귀령(沈龜齡)을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로 삼았다. 대사헌(大司憲) 이문화(李文和)가 해면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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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태종 9년 (1409)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