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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2월 30일 정축 3/3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범순(犯巡)한 대간의 아전에 대해 자체 처리하겠다는 사간원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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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으나,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송(宋)나라 선비 구양수(歐陽修)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옳다 하면, 간관(諫官)은 그르다 하고, 천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 하면, 간관은 반드시 행할 수 없다 하여, 대궐 뜰 사이에 서서 천자와 시비(是非)를 다투는 것은 간관이라.’ 하였고, 소자첨(蘇子瞻)004) 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을 가려 쓰[擢用]는 것이 반드시 다 어진 것은 아니며, 말하는 바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나 예기(銳氣)를 길러 주고 중한 권세를 빌려 주는 것은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장차 간신(奸臣)의 싹[萌]을 꺾고 안으로 중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전의 인군(人君)이 대간(臺諫)을 중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 대간의 서도(胥徒)005) 를 사람들이 감히 꺾지 못하였고, 관직에 있는 자는 다투어 서로 절조(節操)에 힘써서, 기강(紀綱)을 진작하고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전지(傳旨)가 있으시기를 ‘무릇 범순(犯巡)하는 자는 대간(臺諫)을 불문하고 모두 법에 처하라.’ 하시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순작(巡綽)만 두려운 줄 알고 대간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달 초하룻날 본원(本院)에 숙직(宿直)하는 아전[吏] 조양(趙陽)과 임양발(林陽發)이 아문(衙門) 근무로 의막(依幕)에 나가다가 순관(巡官)에게 잡히어 갇혔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대간은 전하의 이목(耳目)이요, 서도(胥徒)는 대간의 수족(手足)이니, 수족이 꺾이고서 기운이 저상(沮喪)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대간의 아전으로 범순(犯巡)하는 자는 곧 본사(本司)에 붙이어, 만일 공무가 아닌데도 함부로 다닌 자는 과죄(科罪)하고, 공무로 인한 자는 묻지 말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 [註 004] 소자첨(蘇子瞻) : 소식(蘇軾).
  • [註 005] 서도(胥徒) : 서리(胥吏).

원문

○司諫院上疏, 不下。 疏略曰:

宋儒(歐陽脩)〔歐陽修〕 曰: "天子曰是, 諫官曰非; 天子曰必行, 諫官曰必不可行, 立殿陛之間, 與天子爭是非者, 諫官也。" 蘇子瞻曰: "擢用臺諫, 未必皆賢, 所言未必皆是。 然須養其銳氣, 借其重權者, 豈徒然哉! 將以折奸臣之萌, 而救內重之弊也。" 古之人君, 重臺諫如是, 故前朝盛時, 臺諫胥徒, 人莫敢挫; 居是官者, 爭相勵節, 莫不以振紀綱陳善道爲任。 頃有旨曰: "凡犯巡者, 不問臺諫, 咸置於法", 人皆知巡綽之可畏, 不復知有臺諫也。 今月初一日, 直宿本院之吏趙陽及林陽發, 以衙仕詣依幕, 爲巡官所執見囚。 臣等竊謂臺諫, 殿下之耳目; 胥徒, 臺諫之手足。 未有手足摧折而氣不欿然者也。 願自今臺諫之吏犯巡者, 卽付本司, 若非公務而濫行者, 科罪, 其因公務者, 不問, 永爲恒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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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2월 30일 정축 3/3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범순(犯巡)한 대간의 아전에 대해 자체 처리하겠다는 사간원의 상소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으나,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송(宋)나라 선비 구양수(歐陽修)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옳다 하면, 간관(諫官)은 그르다 하고, 천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 하면, 간관은 반드시 행할 수 없다 하여, 대궐 뜰 사이에 서서 천자와 시비(是非)를 다투는 것은 간관이라.’ 하였고, 소자첨(蘇子瞻)004) 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을 가려 쓰[擢用]는 것이 반드시 다 어진 것은 아니며, 말하는 바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나 예기(銳氣)를 길러 주고 중한 권세를 빌려 주는 것은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장차 간신(奸臣)의 싹[萌]을 꺾고 안으로 중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전의 인군(人君)이 대간(臺諫)을 중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 대간의 서도(胥徒)005) 를 사람들이 감히 꺾지 못하였고, 관직에 있는 자는 다투어 서로 절조(節操)에 힘써서, 기강(紀綱)을 진작하고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전지(傳旨)가 있으시기를 ‘무릇 범순(犯巡)하는 자는 대간(臺諫)을 불문하고 모두 법에 처하라.’ 하시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순작(巡綽)만 두려운 줄 알고 대간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달 초하룻날 본원(本院)에 숙직(宿直)하는 아전[吏] 조양(趙陽)과 임양발(林陽發)이 아문(衙門) 근무로 의막(依幕)에 나가다가 순관(巡官)에게 잡히어 갇혔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대간은 전하의 이목(耳目)이요, 서도(胥徒)는 대간의 수족(手足)이니, 수족이 꺾이고서 기운이 저상(沮喪)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대간의 아전으로 범순(犯巡)하는 자는 곧 본사(本司)에 붙이어, 만일 공무가 아닌데도 함부로 다닌 자는 과죄(科罪)하고, 공무로 인한 자는 묻지 말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 [註 004] 소자첨(蘇子瞻) : 소식(蘇軾).
  • [註 005] 서도(胥徒) : 서리(胥吏).

원문

○司諫院上疏, 不下。 疏略曰:

宋儒(歐陽脩)〔歐陽修〕 曰: "天子曰是, 諫官曰非; 天子曰必行, 諫官曰必不可行, 立殿陛之間, 與天子爭是非者, 諫官也。" 蘇子瞻曰: "擢用臺諫, 未必皆賢, 所言未必皆是。 然須養其銳氣, 借其重權者, 豈徒然哉! 將以折奸臣之萌, 而救內重之弊也。" 古之人君, 重臺諫如是, 故前朝盛時, 臺諫胥徒, 人莫敢挫; 居是官者, 爭相勵節, 莫不以振紀綱陳善道爲任。 頃有旨曰: "凡犯巡者, 不問臺諫, 咸置於法", 人皆知巡綽之可畏, 不復知有臺諫也。 今月初一日, 直宿本院之吏趙陽及林陽發, 以衙仕詣依幕, 爲巡官所執見囚。 臣等竊謂臺諫, 殿下之耳目; 胥徒, 臺諫之手足。 未有手足摧折而氣不欿然者也。 願自今臺諫之吏犯巡者, 卽付本司, 若非公務而濫行者, 科罪, 其因公務者, 不問, 永爲恒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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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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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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