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5월 29일 신해 2/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전 장군 송사민과의 노비 문제로 무고한 대호군 주옥룡을 수군에 붙이다
국역
대호군(大護軍) 주옥룡(周玉龍)의 직첩을 거두고 수군(水軍)에 붙였다. 처음에 주옥룡이 전 장군(將軍) 송사민(宋斯敏)과 더불어 노비(奴婢)를 다투다가 얻지 못하여 사헌부에 호소하였으나 또 이기지 못하매,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므로 승정원에 내려보내 따지게 하였다. 송사민의 행위가 바르자 사헌부에서 주옥룡의 무고죄를 청하여, 직첩을 거두고 먼 외방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했다. 대사헌 이지(李至) 등이 또 청하여 말하기를,
"신 등이 그르면 신 등을 죄주시고, 신 등이 옳다면 주옥룡에게 죄를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옥룡이 실로 죄가 있으나 일찍이 군공(軍功)이 있으니, 차마 법대로 다하지 못하겠다."
하고, 수군(水軍)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태종 2년 (1402) 5월 29일
국역
대호군(大護軍) 주옥룡(周玉龍)의 직첩을 거두고 수군(水軍)에 붙였다. 처음에 주옥룡이 전 장군(將軍) 송사민(宋斯敏)과 더불어 노비(奴婢)를 다투다가 얻지 못하여 사헌부에 호소하였으나 또 이기지 못하매,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므로 승정원에 내려보내 따지게 하였다. 송사민의 행위가 바르자 사헌부에서 주옥룡의 무고죄를 청하여, 직첩을 거두고 먼 외방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했다. 대사헌 이지(李至) 등이 또 청하여 말하기를,
"신 등이 그르면 신 등을 죄주시고, 신 등이 옳다면 주옥룡에게 죄를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옥룡이 실로 죄가 있으나 일찍이 군공(軍功)이 있으니, 차마 법대로 다하지 못하겠다."
하고, 수군(水軍)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원본
태종 2년 (1402)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