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4월 6일 무오 1/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사평부의 건의에 따라 저화 사용 확대 방안을 세우다
국역
저화 통행법(楮貨通行法)을 폈다. 사평부에서 아뢰기를,
"모든 저자[市]안에서 저화(楮貨)와 상포(常布) 반반씩으로 하여 서로 사고 팔게 하되, 파는 사람이 저화를 받지 않거나, 사는 사람이 저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자는 매매한 물건을 모두 관(官)에 몰수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원문
○戊午/申楮貨通行之法。 司平府啓: "凡市裏楮貨常布爲半, 交幷貿賣。 買者不受楮貨, 賣者不持楮貨者, 貿賣之物, 竝皆沒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태종 2년 (1402) 4월 6일
국역
저화 통행법(楮貨通行法)을 폈다. 사평부에서 아뢰기를,
"모든 저자[市]안에서 저화(楮貨)와 상포(常布) 반반씩으로 하여 서로 사고 팔게 하되, 파는 사람이 저화를 받지 않거나, 사는 사람이 저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자는 매매한 물건을 모두 관(官)에 몰수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원문
○戊午/申楮貨通行之法。 司平府啓: "凡市裏楮貨常布爲半, 交幷貿賣。 買者不受楮貨, 賣者不持楮貨者, 貿賣之物, 竝皆沒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원본
태종 2년 (1402)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