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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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접견하다
- 윤진우가 상소문을 올려 사직을 청하다
- 태자의 탄신일을 맞아 일부 죄수들을 석방하다
- 김용관을 시종원 부경에 임명하다
- 홍문관에서 《문헌비고》를 편찬할 것을 아뢰다
- 이중하를 《문헌비고》 편찬소 당상에 임명하다
- 민영린을 궁내부 특진관에, 이규환을 서북철도국 감독에 임명하다
- 예식원 장례 경 조정희가 능을 보는 관리들이 직무에 태만한 것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 의정부에서 일본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아뢰다
- 김병욱을 시종원 부경에 임명하다
- 죄수 육사명 등의 등급을 감해줄 것을 비준하다
- 김사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천응성 등 2명을 석방할 것을 비준하다
- 일본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를 접견하다
- 도적들에 대해 엄하게 다스릴 것을 명하다
- 엄충원을 시종원 부경에 임명하다
- 이원긍을 삼화 감리에 임명하다
- 해당부서의 경비 지출을 비준하다
- 조정희를 궁내부 특진관에, 민영주를 장례원 경에 임명하다
- 남정철을 궁내부 특진관에, 이근수를 장례원 경에 임명하다
- 예식원의 당상들을 소견하고 황태자의 혼례식에 대해 의논하다
- 황태자의 혼례를 위해 13살부터 20살까지의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다
- 김사철이 혼인을 금지할 데 대한 일부 사항을 아뢰다
- 별지 문건을 제정하다
- 민영린을 궁내부 특진관에, 이규환을 서북철도국 감독에 임명하다
- 안국동을 별궁으로 정하다
- 김영순 등 117명을 석방할 것을 비준하다
- 서병규를 인천 감리에 임명하다
- 법관양성소 관제를 개정하다
- 정환덕을 시종원 부경에 임명하다
- 탁지부 관제, 은행조례 등을 개정하다
- 이남하를 시종원 부경에 임명하다
- 김삼봉 등을 석방할 것을 비준하다
- 해당한 일본육군 무관들에게 훈장을 주다
- 이범교를 비서감 승에 임명하다
- 이필화가 상소문을 올려 학교 설립을 제창할 것을 아뢰다
- 백성들에게 학업에 힘쓸 것을 명하다
- 일본 백작 소우 시게모치에게 훈장을 주다
- 윤진우를 상방사 장으로, 조남승을 태복사 장에 임명하다
- 궁내부 관제 가운데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수리조합 조례를 반포하다
- 일본 군의 와다 야치호 등에게 훈장을 주다
- 이우면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하다
- 김사철이 태자비를 선택하기 위한 명단을 더 올리게 할 것을 아뢰다
- 홍승목을 예식원 장례 부경에 임명하다
- 이준영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 법관양성소 규칙을 공포하다
- 이기를 창원 감리에 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