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월 1일 임인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 고종실록27권, 고종 2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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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비전에게 치사와 전문, 표리를 올리고 진하를 받고 반교하다
- 도승지에게 운현궁에 문안을 드리고 오도록 하다
-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을 나누어 주다
- 대청에서 진하를 받을 때에 각 차비관 이하에게 시상하다
- 장석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권농 윤음을 팔도와 사도에 내리다
- 대왕대비전의 감기로 의관을 데리고 입진하여 탕제를 의논할 것을 청하다
- 종묘와 영녕전에 나아가 전알하다
- 숙종 대왕, 인경 왕후, 인현 왕후, 인원 왕후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것을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다
- 추상존호도감의 도제조를 영의정으로 정하다
- 경기 감사가 내외 아문의 사무를 겸일할 경우에는 편리한 대로 출입하도록 규례를 정하도록 하다
- 민영상 등을 추상존호도감 제조에, 민종식을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하다
- 빈청에서 숙종 대왕, 인경 왕후, 인현 왕후, 인원 왕후에게 추상할 망단자를 서계하다
- 근정전에 나아가 숙종 대왕, 인경 왕후, 인현 왕후, 인원 왕후에게 추상할 존호에 대한 의호 단자와 백관의 진전을 받다
- 근정전에 나아가 존호 추상을 칭경하고 진하를 받고 반사하다
-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진하할 때의 각 차비 이하와 추상존호도감 제조 이하에 시상하다
- 조동윤을 동부승지에 임명하다
- 이호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종묘의 춘향 대제에 참가하지 않은 집사들을 나문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 오흥 부원군의 사손 김동희를 원릉 참봉에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다
- 김희수를 시강원 겸사서에 임명하다
- 민영상을 판의금부사에, 이원일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 북도에서 황두를 출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해이해졌으므로 함경 감사 조병식을 월봉 3등에 처하도록 하다
- 박제순을 협판내무부사에 임명하다
- 자문을 전담하여 협상해야 하므로 변석운을 문의관에 임명하여 파견하도록 하다
- 조신희의 병세가 악화되어 박제순을 영국 등에 대신 파견하여 판사의 일까지 겸하게 하다
- 추상존호도감에서 숙종 대왕의 옥책문 제술관에 송근수 등을 임명하다
- 박홍수를 지의금부사에, 이재경을 동지춘추관사에 임명하다
- 이호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였는데 춘알이다
- 영의정 심순택이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다
- 사신의 일을 끝내지 못한 협판내무부사 조신희를 찬배하도록 하다
- 의금부에서 조신희를 함열현의 배소에 정배하였다고 아뢰다
- 이종건을 형조 판서에, 홍우길을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다
- 이헌영을 이조 참판에 임명하다
- 영희전에 나아가 전알하다
- 명주 등속을 금지하고 신칙하지 못한 해당 법사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도록 하다
- 민응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본국으로 돌아온 일본주재 판사 대신 김가진을 소견하다
- 정기택을 삼도 수군통제사에 임명하다
- 심순택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자 가상존호도감 도제조에 심순택을 대신하다
- 심이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강원 감사 정태호가 흡곡현의 소란을 수창한 이희재를 효수하고 사람들을 경계시켰다고 아뢰다
- 영조 대왕 등의 묘호와 시호를 올리고 존호를 추상한 것 등과 관련하여 과거를 설행하도록 하다
- 왕대비전에게 가상하는 존호 옥책문과 금보를 올리고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 영조 대왕의 묘호를 추증한 것과 관련하여 최규서 등 17명의 사판에 치제하도록 하다
- 옥책문과 금보를 올리고 진하할 때의 각 차비관 이하와 가상존호도감 도제조 이하에게 시상하다
- 이규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민병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김종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홍우길이 문정공 민유중과 문충공 김만기를 효종 대왕과 현종 대왕의 묘정에 추향할 것을 청하다
- 승정원에서 지사 홍우길이 상소를 올린데 대해 토의하도록 하다
- 예조 좌랑 최병욱이 민유중과 김만기를 종묘에 추향할 것을 아뢰다
- 빈청에서 민유중과 김만기를 종묘에 추배하는 것을 토의하다
- 빈청에서 민유중을 효종 대왕의 묘정에, 김만기를 현종의 묘정에 배향하기로 한 것을 계하하다
- 도목 정사를 행하여 이명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황해 감사 오준영이 이동욱의 죄상에 대해 장계를 올리다
- 화약고의 화재를 단속하지 못한 수사 이종순을 당분간 죄를 진 채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다
- 김해부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다
- 보덕 이하가 지제교를 겸하도록 명하다
- 정해륜을 춘천부 유수에 임명하다
김인후(金麟厚)
- 성명김인후(金麟厚)
- 신분문반
- 자후지(厚之)
- 호하서(河西)
- 본관울산(蔚山)
- 생년1510
- 몰년1560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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