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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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공으로서 연행에 수행하는 자에게 당금·생황의 음을 배워오게 하다
- 동지의 진하를 정지하도록 명하다
- 늙은 어버이가 있는 신하들에게 술잔을 베풀어 그 장수를 빌게 하다
- 과시를 공정치 못하게 한 이담을 파직하고 근래의 상방에 초록된 사람을 물시하게 하다
- 고 상신 황희·맹사성의 봉사손을 녹용하게 하다
- 제문을 지어 초6일에 효장 세자·의소 세손의 사당에 친림하여 전작하려고 하다
- 유척기와 김상로에게 잔치에 쓰이는 비용을 하사하게 하다
- 탐라의 공과가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여러 도에 탐문하게 하다
- 번개가 치고 큰 바람이 일다
- 육상궁에 나아가 중삭제를 행하고 어버이를 모신 신하들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다
- 제주의 공감을 가져온 사람을 소견하고 식량을 주어 보내다
- 조관·사서에게 세찬의 예에 의거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다
- 중궁전의 탄신이므로 왕세손이 하례하고 조정 2품 이상이 문안하다
- 동지의 다음날이므로 지일의 윤음을 내리다
- 홍봉한이 어미를 위해 헌수하자 사관을 보내 선유하고 풍악을 쓰는지 여부를 묻다
- 여경방의 부로를 소견하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게 한 자급 더하다
- 경기 도신이 노인으로서 식물을 하사받을 자를 아뢰니 자급을 더하고 동중추에 부치게 하다
- 이기경·강윤·이홍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왕세손에게 《시전》의 죽간 4장을 외게 하고 문의를 묻다
- 교동 수영에 5천 곡을 획급하여 군수 비용에 보태게 하다
- 헌부에서 황최언의 석방을 청하다
- 정언 심중규가 구윤명의 부자·형제를 견삭할 것을 상소하다
- 경상 감사가 도내에 효행과 열행이 있어 정포할 만한 사람을 뽑아 아뢰다
- 대사헌 서명응이 명에 응하지 않자 체직시키다
- 홍봉한이 선혜청·비변사 등의 관제를 변통할 것을 아뢰다
- 재임시 창고의 포흠이 심한 전 신창 현감 이관휘에게 본율을 시행하다
- 술잔 받을 때의 빈계 등을 엮어 1책으로 하게 하고 이름을 《광효록》이라 하다
- 태묘의 망제에 쓸 향을 숭현문에서 맞이하다
- 영남의 밀양·창녕 등의 백성이 대동을 쌀로 바치기를 원하다
- 효장묘의 관천하는 예를 복구하다
- 내년의 중시 대거는 정시로써 거행하도록 명하다
- 엄인 등이 병사를 단속하는 데는 평사로서 충분함을 아뢰다
- 지평 강지환이 상소하여 안겸제 등의 피죄를 구원하자 문책하고 체직시키다
-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 김상철·정실·서병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어필로 ’장보각’ 석 자를 써서 효장묘 동쪽 행랑에 걸도록 명하다
- 전조의 추증에 있어 3대를 이조를 지낸 연후에 이조를 허락하게 하다
- 박필규·채위하·박사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형옥을 결단할 때 신중히 살피고 사죄라 하더라도 반복 사핵하여 생의에 부치게 하다
- 간원과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정기환이 감정을 품고 상관을 능멸했다 하여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향리로 쫓다
- 수찬 이성원을 양근군에 보내 살옥 죄인 하필웅의 옥사를 조사하게 하다
- 간원과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은 끝까지 캐물은 후 시행하게 하고 난장의 법을 제거하게 하다
- 임준을 승지로 삼다
- 어떤 별이 하늘 한가운데서 나와 남방으로 들어가다
- 석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 간원과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관서의 칙수고의 허실과 산성 군량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다
- 태백성이 사지에 나타나다
- 주강을 행하다
- 약원 제조 심수가 장계군 이병의 집에서 등나무 지팡이를 얻어 바치다
- 운산 군수 이은정의 일을 살핀 박사해가 상황을 아뢰자 파직만 시키다
- 홍경안·이일증·남현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김종서의 옛집을 속환하여 그 자손에게 주다
- 간원과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세초를 들이라 명하고 윤봉구를 서용하다
- 경중의 노인으로서 쌀과 고기를 하사받은 자가 1천 7백여 인이 되다
- 태백성이 나타나다
- 세손이 병환이 있자 매일 밤 열 번이나 일어나 임하여 보다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 대소 과장에서 조경하는 습속을 금하기를 청하니 신칙토록 명하다
- 다음 영조 4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