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종실록8권, 경종 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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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령전의 삭제를 왕세제가 섭행하다
- 경상도에 가뭄이 들고 황충이 발생하다
- 승지 남취명이 가뭄으로 인해 하늘을 받들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청하다
- 의금부에서 전 현감 김시발을 핵실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다
- 삼성 죄인 옥세가 복주되다
- 가뭄으로 국청 죄수를 감사하여 정배하고 나머지는 방송하게 하다
- 대신들이 국청 죄수를 경솔하게 석방할 수 없음을 아뢰다
- 윤정주를 원찬하고, 회령 부사 유정장 등을 삭판하게 하다
- 금부 도사가 김창집이 사사되었음을 장문하여 아뢰다
- 적인 이상기 등에게 행형하다
- 서명균을 안악 군수로 삼다
- 이영의 공초
- 국청에서 박태준을 의금부로 이송하다
- 좌의정 최규서의 사직 상소에 넉 달만에 비답을 내리다
- 조성복·신유익 등을 정의·고성 등지에 정배하다
- 햇무리하다
- 홍철인 등을 작처할 때 쟁집하지 못한 정언 이진순 등이 인피하다
- 사헌부에서 이이명·김창집을 수노 적산할 것 등을 청하다
- 사간원에서 충청 감사 이세근을 정죄할 것 등을 청하다
- 관학 유생 유용 등이 이이명·김창집을 육시할 것 등을 청하다
- 심공·이세덕을 이조 좌랑·검상으로 삼다
- 이기지의 공초
- 국청 죄인 정우관을 추문하게 하다
- 비가 오다
- 인경 왕후·인현 왕후 등의 휘호와 존호를 제정하다
- 숙종의 묘정에 배향할 공신을 임명하다
- 심진과 정우관의 공초
- 달이 태미 서원 안으로 들어가다
- 병조 판서 이광좌와 함원 부원군 어유귀에게 훈국 겸찰의 임무를 맡기다
- 최홍의 공초
- 영의정 조태구 등이 정우관이 무함하는 사실을 아뢰고 율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다
- 국청에서 이정식을 잡아 가두다
- 윤성시·유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이이명·김창집을 수노 적산하라는 명을 환수하다
- 교리 윤순이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려 줄 것을 청하다
- 전라 감사 유명홍이 압송하여 보낸 죄인 김승석을 배소로 돌려 보내게 하다
- 영돈녕 어유구가 훈국을 겸찰하는 임무를 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다
- 사헌부에서 이이명·김창집을 수노 적산할 것을 청하다
- 양정호를 집의로, 이의만을 충청 감사로 삼다
- 이정식의 공초
- 국청에서 유후장과 조송을 잡아 가두다
- 양사에서 이건명·조태채를 안율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다
- 김창도의 공초
-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는 날이 아니라도 특별히 소대하기로 하다
- 서덕수의 공초
- 서덕수를 감사하여 정배하게 하다
- 국청에서 김일관·홍석보 등을 잡아 가두다
- 사직 정호를 극변에 찬축하게 하다
- 정우관의 결안
- 국청 죄인 조흡의 칼을 풀어 주다
- 전성군 이혼을 사은 정사로 삼다
- 정호를 이산으로 찬축하다
- 김일관의 공초
- 곡성 현감 서행원·내금위 장 이복연을 삭거 사판하게 하다
- 사간 이제원·헌납 윤회를 체차하게 하다
- 관학 유생 김동현 등이 이이명·김창집을 책시·노적할 것을 청하다
- 유후장의 공초
- 이홍술의 공초
- 연경에 간 역관 중 장씨 성을 가진 자를 적발해 핵실하게 하다
- 조송의 공초
- 박필몽·이세덕을 헌납·수찬으로 삼다
- 지평 김홍석이 이이명·김창집을 노적할 것을 청하다
- 이우항의 공초
- 이휘천을 홍원현에 정배하다
- 국청에서 김극복을 잡아 가두다
- 개가 돈화문에 들어오다
- 백열이의 공초
- 흥해 군수 이최영·연일 현감 박단석을 삭거 사판하게 하다
- 사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다
- 국청에서 홍철인을 잡아 가두다
- 이명의·윤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양사에서 합계하다
- 사헌부에서 김운택을 나국하여 신문할 것을 청하다
- 후릉 참봉 황보겸을 감사하여 절도에 정배하게 하다
- 정언 정수기가 상소하여 김익훈·김춘택·한중혁 등을 논핵하다
- 칙서를 받고 황제에게 문후할 때 칙사와 동서로 나누어 마주 향해 서도록 하다
- 황보겸을 거제에 정배하다
- 김극복의 결안
- 이상집의 공초
- 국옥의 죄수들을 작처하다
- 승정원에서 이씨 성의 주방 궁인을 사핵할 수 없음을 아뢰다
- 사간원에서 조지겸과 한태동에 대한 무함을 풀어주고 서원에 배향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 청인이 사신을 보내어 왕세제를 책봉하다
- 관소에 거둥하여 청나라 사신을 만나고 사면령을 반포하다
- 박필몽·권익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유필원을 헌납으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