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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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일에 문안하는 예절을 받았다
- 문과 한성시에 강경 분수의 불균등을 시정하였다
- 우찬성 김종서를 충청도에 보내 성채와 보루를 살피게 하였다
- 연대 축조 방식과 봉화 배설 제도를 마련하였다
- 문과 한성시에 그전대로 두 장소로 나누어 제술하게 하였다
- 세자가 휘덕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 영릉의 유기와 동기를 훔친 도적을 체포하게 하였다
- 박중림에게 고문을 가하지 말도록 하였다
- 2품 이상의 천첩 자손에게 속신을 허가하였다
- 의정부에서 총통위의 수효를 충당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 세자가 영릉에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 역양 대군 이염을 영응 대군으로 삼고, 한확·박종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휘덕전의 사시 대향과 속절 별제를 문소전의 예에 의거하여 제조하였다
- 세자가 한식제를 휘덕전에서 행하였다
- 교리 박팽년을 처벌하지 않다
- 평안도 감사 권극화에게 흉년 구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유지하였다
- 상원군에 조관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 《가례》의 규정에 따라 복색을 정하였다
- 잡다한 사무를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였다
- 공조 판서 최부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였다
- 전 병조 좌랑 조휘를 대마도에 보내고, 예조 참의 이선제가 종정성에게 서신을 보냈다.
- 의정부에서 과거시험의 부정행위자에 관한 처벌을 아뢰다
- 서울의 기생 수효를 줄이다
- 평안도 경차관 이인손에게 대성산 도적의 탈옥 사유를 추핵하도록 유지하였다
- 종자를 뿌리지 않고 속이는 백성을 징계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 세자가 휘덕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 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 경상도·충청도에 창고의 곡식을 내어 진대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였다
- 휘덕전의 기년 후의 사시 대향과 납향, 삭망과 유명일의 별제에서의 왕세자의 행례 의식과 관원의 행례 의식
- 시인의 조역을 일체 금지시키고, 명부에 등록된 공장을 추쇄하였다
- 세자가 상제를 휘덕전에서 지내다
- 도성 아래의 도적을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 경상도 감사가 산음현에서 캔 금을 바쳤다
- 김효성을 공조 판서로, 이완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 황해도 감사 조수량에게 굶어죽은 백성의 진상을 아뢰도록 유지하였다
- 도체찰사 황보인에게 흉년 구제에 힘쓰도록 유지하였다
- 말을 황해도와 평안도에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