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종실록272권, 성종 23년 12월 4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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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상·노사신이 사건의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기를 청하다
- 장령 신경이 성상의 하교를 원하자 대비의 전교를 말하다
- 부제학 안침 등이 공의를 꺾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대비께 효성껏 아뢰기를 청하다
- 이세좌·안호 등이 금승법을 시행할 경우의 이로움과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해로움을 다섯 가지씩 들어 상소하다
- 성균관 생원 이목 등이 일곱 조목에 걸쳐 상소하다
- 부제학 안침 등이 국가의 대계를 위해 대비께 간절히 간하기를 아뢰다
- 이세좌·안호 등이 공론을 따르기를 아뢰다
- 예문관 봉교 최연손 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논하다
- 이목 등 8명이 윤필상의 죄를 논하자 그들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