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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5일 신축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정원에 전교하여 작헌례의 절차를 의논토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작헌례(爵獻禮)에는 산재(散齋)·치재(致齋)가 있으므로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 어제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딸이 요사(夭死)하였으므로 궐내(闕內)에 범염(犯染)되었을 듯하다. 작헌례를 하기는 미안하니, 학궁(學宮)에 거둥하였을 때에 승지(承旨)를 시켜 분향(焚香)하는 것이 어떠한가? 예조에 의논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3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傳于政院曰: "爵獻禮有散齋、致齋, 與祭無異。 昨日懿惠公主女子夭化闕內, 似爲犯染, 而爵獻禮爲未安。 幸學時, 令承旨焚香何如? 議于禮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3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