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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3일 陽曆 2/2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조중응이 민종식의 공술을 보고하다

국역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민종식(閔宗植), 이용규(李容珪), 박윤식(朴潤植), 김덕진(金德鎭), 곽한일(郭漢一), 정재석(鄭在錫), 황영수(黃英秀)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를 가지고 심리해보니, 피고 민종식은 공술하기를, 「아! 저 일본과 병자년(1876)에 통상한 이후로 갑신년(1884) 10월의 변고가 있었고 또 갑오년(1894) 6월의 변고가 있었습니다. 을미년(1895) 8월에는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고 이어 을사년(1905) 10월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신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황제를 위협 공갈하고 5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약탈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성과 울분이 치밀어 참을 수 없어서 일본사람들을 쳐 없애고 5적들을 처단하여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종묘 사직을 보존하여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함께 태평을 누리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병오년(1906) 봄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같은 해 4월 18일에 홍산(鴻山)에 모여 서천(舒川)으로 들어가 총과 탄환을 취하고 남포(藍浦)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보령(保寧)을 거쳐 결성(結城)에서 자고 같은 달 26일에 홍주성(洪州城)을 들어가 점거하니, 총을 멘 군사는 600여 명이고 창을 든 군사가 200여 명이었으며 무기를 가지지 못한 백면 서생(白面書生)이 300여 명이었습니다. 제가 대장이 되고 정재호(鄭在鎬)·황영수(黃英秀)·이세영(李世永)은 서로 중군(中軍)이 되어 박영두(朴永斗)를 선봉(先鋒)으로, 정해도(鄭海燾)를 후봉(後鋒)으로, 채경도(蔡敬燾)를 유격장(遊撃將)으로, 최상집(崔相集)을 소모장(召募將)으로, 박윤식(朴潤植)을 군량관(軍糧官)으로, 박제현(朴齊賢)·성재평(成載平)을 운량관(運糧官)으로, 이식(李侙)·곽한일(郭漢一)·유준근(柳濬根)·채광묵(蔡光默)·김광우(金光佑)·이용규(李容珪)·이상구(李相龜)를 참모(參謀)로 하고 김상덕(金商悳)을 군사(軍師)로 하여 27일부터 윤4월 8일에 이르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다가 죽은 일본 사람이 10여 명 정도이고 생포하였거나 총살한 자는 전후에 걸쳐 도합 4명입니다. 같은 날 한밤중에 제가 패주할 때 저희 무리들이 성 동문에서 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몇 명 있겠지만 그 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신으로 성을 넘어 결성(結城)에 들어갔으며 각지로 돌아다니며 잠복해 있다가 공주(公州) 지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피고 이용규와 피고 박윤식은 민종식과 서로 뜻이 맞아서 동일한 계획으로 홍산에 모여 함께 홍주에 들어갔으며, 피고 이용규는 참모의 반열에 있었고 피고 박윤식은 군량관을 지냈으며 피고 김덕진은 민종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주에 들어가 점거할 것을 약속하고 이세영과 함께 민종식을 공주 지방 중도에서 맞이하려 하다가 민종식이 앞질러 홍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주를 갈라서 점거할 의향으로 군사를 나누어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종식의 전령문(傳令文)을 받아서 각처에 전령(傳令)하여 정산(定山) 관현(冠峴)에서 군사를 모집하다가 윤4월 9일에 갑자기 홍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해산시켜 보냈으며 각지에 잠복하여 있다가 예산(禮山) 지방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피고 곽한일은 본래 최익현(崔益鉉)의 제자로서 민종식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병오년 2월경에 최익현에게서 ‘존양토복(尊攘討復)’이란 깃발을 받은 다음 선봉이 되라는 명령을 받고 윤4월 5일에 중군 남규진으로 하여금 예산에서 군사를 일으켜 무리 400여 명을 거느리고 해미성(海美城)에 가서 점거하려다가 민종식이 홍주성에서 포위되었다는 것을 듣고 홍주에 진입하여 민종식의 참모반열에 있다가 8일 야밤에 같이 패주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정재호는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정산(定山)에 찾아가 만나보고 한 번의 담화에서 서로 뜻이 맞아 홍산에 모여 홍주에 들어가 잠시 중군의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피고 황영수는 4월 27일에 민종식의 부름을 받고 홍주에 들어가 보니 중군의 직책을 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다가 겨우 2일 지난 후에 이세영이 대신하자 즉시 집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피고들의 공술과 자복에 의하여 명백해졌으니, 피고 민종식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고, 피고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곽한일, 정재호, 황영수는 같은 조항의 같은 법조문과 같은 법 제135조의 추종자는 주범자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해당되니 각각 종신유배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민종식,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곽한일, 정재호, 황영수 등을 해원(該院)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처결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민종식의 문제는 내각의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法部大臣趙重應奏: "接準平理院質稟書, 內開에 被告閔宗植、李容珪、朴潤植、金德鎭、郭漢一、鄭在錫、黃英秀案件, 由檢事公訴審理則被告閔宗植은 供稱。 噫! 彼日本이 自丙子通商以後로 有甲申十月之變고 又有甲午六月之變고 至于乙未八月야 弑我國母고 乃於乙巳十月에 締結我政府大臣야 恐脅我君父고 勒成五條約야 占奪我國權며 奴隸我生靈이기 矣身이 忠憤所激에 不自含忍야 將欲討滅日人고 殲厥五賊고 復我國權고 救我生靈고 奠安宗社야 君臣上下가 共享太平 計圖로 丙午春에 糾合同志며 倡起義旅야 同年四月十八日에 會于鴻山야 入于舒川야 取銃砲藥丸고 入于藍浦야 亦如之고 歷保寧宿結城고 同月二十六日에 進據洪州城니 擔銃軍卒이 六百餘名이오 持戟之士二百餘名이오 不持器仗 白面書生이 爲三百餘名인 矣身이 爲大將이오 鄭在鎬、黃英秀、李世永이 互相爲中軍고 朴永斗爲先鋒고 鄭海燾爲後鋒고 蔡敬燾爲遊擊將고 崔相集이 爲召募將고 朴潤植이 爲餉官고 朴齊賢、成載平이 爲運糧官고 李侙、郭漢一、柳濬根、蔡光默、金光佑、李容珪、李相龜爲參謀고 金商悳이 爲軍師야 自二十七日로 閏四月初八日에 至기지 且戰且守에 日人死者假量이 十餘名이오 生擒砲殺者前後合四名이오 同日夜半矣身敗走之際에 矣身徒衆之戰死於城東門者必有幾人이오나 未詳其數오 矣身은 單身越城야 入結城轉往各處潛伏타가 被捉於公州地라 오며 被告李容珪과 被告朴潤植은 閔宗植과 意志相符야 同一 計圖로 會于鴻山야 同入洪州야 被告李容珪 參謀之列에 居고 被告朴潤植은 餉官之名에 居얏스며 被告金德鎭은 閔宗植과 同一 意志로 約以進據公州고 與李世永으로 約以將邀見閔宗植於公州地中路라가 閔宗植이 徑入洪州故로 分據公州 意로 請以分兵不許이기 得閔宗植之傳令文고 傳令各處야 募集軍兵於定山 冠峴이라가 閏四月初九日에 怱聞洪州城陷落之報고 散歸人衆고 潛伏各處라가 被捉於禮山地라 며 被告郭漢一은 素以崔益鉉之徒弟로 閔宗植과 同一 意志로 丙午二月頃에 崔益鉉에게 尊攘討復이란 旗號 得고 先鋒之命을 受야 閏四月初五日에 使中軍南奎振으로 起兵於禮山야 率衆四百餘고 欲往據海美城이라가 聞閔宗植이 被圍於洪州城고 進入洪州야 閔宗植의 參謀之列에 居얏다가 初八日夜半에 同爲敗走얏다 며 被告鄭在鎬閔宗植擧義之聲을 得聞고 訪見於定山고 一見談論에 意志相符야 會于鴻山야 入于洪州야 暫帶中軍之任얏다 며 被告黃英秀 四月二十七日에 閔宗植에게 被招야 洪州城에 入見즉 授以中軍之任이기 辭以不能堪任터니 纔過二日後에 李世永이 代之고 卽爲還家業農이라  其事實은 被告等陳供自服에 證야 明白온지라 被告閔宗植은 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政事 變更기 爲야 亂을 作 者律에 照와 絞에 處고 被告李容珪과 朴潤植과 金德鎭과 郭漢一과 鄭在鎬과 黃英秀 同條同律로 同第百三十五條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文에 照와 各히 流終身에 處辦이라 온바 該犯閔宗植、李容珪、朴潤植、金德鎭、郭漢一、鄭在鎬、黃英秀等을 依該院所擬律處辦執行何如?" 制曰: "依奏。 閔宗植事, 依閣議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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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7월 3일 陽曆 2/2 기사 /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조중응이 민종식의 공술을 보고하다

국역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민종식(閔宗植), 이용규(李容珪), 박윤식(朴潤植), 김덕진(金德鎭), 곽한일(郭漢一), 정재석(鄭在錫), 황영수(黃英秀)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를 가지고 심리해보니, 피고 민종식은 공술하기를, 「아! 저 일본과 병자년(1876)에 통상한 이후로 갑신년(1884) 10월의 변고가 있었고 또 갑오년(1894) 6월의 변고가 있었습니다. 을미년(1895) 8월에는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고 이어 을사년(1905) 10월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신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황제를 위협 공갈하고 5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약탈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성과 울분이 치밀어 참을 수 없어서 일본사람들을 쳐 없애고 5적들을 처단하여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종묘 사직을 보존하여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함께 태평을 누리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병오년(1906) 봄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같은 해 4월 18일에 홍산(鴻山)에 모여 서천(舒川)으로 들어가 총과 탄환을 취하고 남포(藍浦)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보령(保寧)을 거쳐 결성(結城)에서 자고 같은 달 26일에 홍주성(洪州城)을 들어가 점거하니, 총을 멘 군사는 600여 명이고 창을 든 군사가 200여 명이었으며 무기를 가지지 못한 백면 서생(白面書生)이 300여 명이었습니다. 제가 대장이 되고 정재호(鄭在鎬)·황영수(黃英秀)·이세영(李世永)은 서로 중군(中軍)이 되어 박영두(朴永斗)를 선봉(先鋒)으로, 정해도(鄭海燾)를 후봉(後鋒)으로, 채경도(蔡敬燾)를 유격장(遊撃將)으로, 최상집(崔相集)을 소모장(召募將)으로, 박윤식(朴潤植)을 군량관(軍糧官)으로, 박제현(朴齊賢)·성재평(成載平)을 운량관(運糧官)으로, 이식(李侙)·곽한일(郭漢一)·유준근(柳濬根)·채광묵(蔡光默)·김광우(金光佑)·이용규(李容珪)·이상구(李相龜)를 참모(參謀)로 하고 김상덕(金商悳)을 군사(軍師)로 하여 27일부터 윤4월 8일에 이르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다가 죽은 일본 사람이 10여 명 정도이고 생포하였거나 총살한 자는 전후에 걸쳐 도합 4명입니다. 같은 날 한밤중에 제가 패주할 때 저희 무리들이 성 동문에서 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몇 명 있겠지만 그 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신으로 성을 넘어 결성(結城)에 들어갔으며 각지로 돌아다니며 잠복해 있다가 공주(公州) 지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피고 이용규와 피고 박윤식은 민종식과 서로 뜻이 맞아서 동일한 계획으로 홍산에 모여 함께 홍주에 들어갔으며, 피고 이용규는 참모의 반열에 있었고 피고 박윤식은 군량관을 지냈으며 피고 김덕진은 민종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주에 들어가 점거할 것을 약속하고 이세영과 함께 민종식을 공주 지방 중도에서 맞이하려 하다가 민종식이 앞질러 홍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주를 갈라서 점거할 의향으로 군사를 나누어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종식의 전령문(傳令文)을 받아서 각처에 전령(傳令)하여 정산(定山) 관현(冠峴)에서 군사를 모집하다가 윤4월 9일에 갑자기 홍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해산시켜 보냈으며 각지에 잠복하여 있다가 예산(禮山) 지방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피고 곽한일은 본래 최익현(崔益鉉)의 제자로서 민종식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병오년 2월경에 최익현에게서 ‘존양토복(尊攘討復)’이란 깃발을 받은 다음 선봉이 되라는 명령을 받고 윤4월 5일에 중군 남규진으로 하여금 예산에서 군사를 일으켜 무리 400여 명을 거느리고 해미성(海美城)에 가서 점거하려다가 민종식이 홍주성에서 포위되었다는 것을 듣고 홍주에 진입하여 민종식의 참모반열에 있다가 8일 야밤에 같이 패주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정재호는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정산(定山)에 찾아가 만나보고 한 번의 담화에서 서로 뜻이 맞아 홍산에 모여 홍주에 들어가 잠시 중군의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피고 황영수는 4월 27일에 민종식의 부름을 받고 홍주에 들어가 보니 중군의 직책을 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다가 겨우 2일 지난 후에 이세영이 대신하자 즉시 집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피고들의 공술과 자복에 의하여 명백해졌으니, 피고 민종식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고, 피고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곽한일, 정재호, 황영수는 같은 조항의 같은 법조문과 같은 법 제135조의 추종자는 주범자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해당되니 각각 종신유배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민종식, 이용규, 박윤식, 김덕진, 곽한일, 정재호, 황영수 등을 해원(該院)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처결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민종식의 문제는 내각의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法部大臣趙重應奏: "接準平理院質稟書, 內開에 被告閔宗植、李容珪、朴潤植、金德鎭、郭漢一、鄭在錫、黃英秀案件, 由檢事公訴審理則被告閔宗植은 供稱。 噫! 彼日本이 自丙子通商以後로 有甲申十月之變고 又有甲午六月之變고 至于乙未八月야 弑我國母고 乃於乙巳十月에 締結我政府大臣야 恐脅我君父고 勒成五條約야 占奪我國權며 奴隸我生靈이기 矣身이 忠憤所激에 不自含忍야 將欲討滅日人고 殲厥五賊고 復我國權고 救我生靈고 奠安宗社야 君臣上下가 共享太平 計圖로 丙午春에 糾合同志며 倡起義旅야 同年四月十八日에 會于鴻山야 入于舒川야 取銃砲藥丸고 入于藍浦야 亦如之고 歷保寧宿結城고 同月二十六日에 進據洪州城니 擔銃軍卒이 六百餘名이오 持戟之士二百餘名이오 不持器仗 白面書生이 爲三百餘名인 矣身이 爲大將이오 鄭在鎬、黃英秀、李世永이 互相爲中軍고 朴永斗爲先鋒고 鄭海燾爲後鋒고 蔡敬燾爲遊擊將고 崔相集이 爲召募將고 朴潤植이 爲餉官고 朴齊賢、成載平이 爲運糧官고 李侙、郭漢一、柳濬根、蔡光默、金光佑、李容珪、李相龜爲參謀고 金商悳이 爲軍師야 自二十七日로 閏四月初八日에 至기지 且戰且守에 日人死者假量이 十餘名이오 生擒砲殺者前後合四名이오 同日夜半矣身敗走之際에 矣身徒衆之戰死於城東門者必有幾人이오나 未詳其數오 矣身은 單身越城야 入結城轉往各處潛伏타가 被捉於公州地라 오며 被告李容珪과 被告朴潤植은 閔宗植과 意志相符야 同一 計圖로 會于鴻山야 同入洪州야 被告李容珪 參謀之列에 居고 被告朴潤植은 餉官之名에 居얏스며 被告金德鎭은 閔宗植과 同一 意志로 約以進據公州고 與李世永으로 約以將邀見閔宗植於公州地中路라가 閔宗植이 徑入洪州故로 分據公州 意로 請以分兵不許이기 得閔宗植之傳令文고 傳令各處야 募集軍兵於定山 冠峴이라가 閏四月初九日에 怱聞洪州城陷落之報고 散歸人衆고 潛伏各處라가 被捉於禮山地라 며 被告郭漢一은 素以崔益鉉之徒弟로 閔宗植과 同一 意志로 丙午二月頃에 崔益鉉에게 尊攘討復이란 旗號 得고 先鋒之命을 受야 閏四月初五日에 使中軍南奎振으로 起兵於禮山야 率衆四百餘고 欲往據海美城이라가 聞閔宗植이 被圍於洪州城고 進入洪州야 閔宗植의 參謀之列에 居얏다가 初八日夜半에 同爲敗走얏다 며 被告鄭在鎬閔宗植擧義之聲을 得聞고 訪見於定山고 一見談論에 意志相符야 會于鴻山야 入于洪州야 暫帶中軍之任얏다 며 被告黃英秀 四月二十七日에 閔宗植에게 被招야 洪州城에 入見즉 授以中軍之任이기 辭以不能堪任터니 纔過二日後에 李世永이 代之고 卽爲還家業農이라  其事實은 被告等陳供自服에 證야 明白온지라 被告閔宗植은 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政事 變更기 爲야 亂을 作 者律에 照와 絞에 處고 被告李容珪과 朴潤植과 金德鎭과 郭漢一과 鄭在鎬과 黃英秀 同條同律로 同第百三十五條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文에 照와 各히 流終身에 處辦이라 온바 該犯閔宗植、李容珪、朴潤植、金德鎭、郭漢一、鄭在鎬、黃英秀等을 依該院所擬律處辦執行何如?" 制曰: "依奏。 閔宗植事, 依閣議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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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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