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8월 22일 陽曆 2/2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자리가 빈 고을의 수령을 부임하도록 독촉하다
국역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이처럼 난국에 직면하였을 때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이웃 나라의 요구에 수응하는 방도는 수령(守令)을 신중히 선발하는 것보다 급선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 자리를 임용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워 두는 것은 백성들과 나랏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내부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그들로 하여금 즉시 주차(奏差)하여 곧장 내려가도록 하며 말미를 받았다가 돌아가지 않았거나 임용을 받고서도 부임하지 않은 각 군수(郡守)들을 일체 독촉해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서 회의하는 일로 여러 번 날짜를 고쳐 정하였으나 핑계만을 일삼고 있어서 정원이 차지 못하여 의정부의 사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정의 규율로 상량해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회의에 오지 않은 내부 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과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농상공부 대신 서리(農商工部大臣署理) 이근상(李根湘)은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정(贊政) 김가진(金嘉鎭)은 임용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칙령을 받지 않았는데 사체상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모두 중한 견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議政府參政沈相薰奏: "値玆艱虞之會, 奠安生民, 酬應隣求, 莫先於愼擇守宰。 而有闕不差, 許久癏曠, 爲念民國事計, 不勝悶隘。 自臣府嚴飭內部, 使之卽速奏差, 不日下送, 受由不還及敍任不赴之各郡守, 令一體催促下送何如?" 允之。 又奏: "臣府以會議事, 屢回訂期, 而專事推託, 不得備員, 以致廟務之愆滯, 揆以朝綱, 誠切慨歎。 不爲赴會之內部大臣趙秉弼、軍部大臣閔泳綺、農商工部大臣署理李根湘, 俱不可無警。 贊政金嘉鎭, 除拜日久, 尙不受勅, 其在事體, 極爲未安。 竝施以重譴責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고종 41년 (1904) 8월 22일
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8월 22일 陽曆 2/2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자리가 빈 고을의 수령을 부임하도록 독촉하다
국역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이처럼 난국에 직면하였을 때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이웃 나라의 요구에 수응하는 방도는 수령(守令)을 신중히 선발하는 것보다 급선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 자리를 임용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워 두는 것은 백성들과 나랏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내부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그들로 하여금 즉시 주차(奏差)하여 곧장 내려가도록 하며 말미를 받았다가 돌아가지 않았거나 임용을 받고서도 부임하지 않은 각 군수(郡守)들을 일체 독촉해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에서 회의하는 일로 여러 번 날짜를 고쳐 정하였으나 핑계만을 일삼고 있어서 정원이 차지 못하여 의정부의 사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정의 규율로 상량해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회의에 오지 않은 내부 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과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농상공부 대신 서리(農商工部大臣署理) 이근상(李根湘)은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정(贊政) 김가진(金嘉鎭)은 임용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칙령을 받지 않았는데 사체상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모두 중한 견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문
議政府參政沈相薰奏: "値玆艱虞之會, 奠安生民, 酬應隣求, 莫先於愼擇守宰。 而有闕不差, 許久癏曠, 爲念民國事計, 不勝悶隘。 自臣府嚴飭內部, 使之卽速奏差, 不日下送, 受由不還及敍任不赴之各郡守, 令一體催促下送何如?" 允之。 又奏: "臣府以會議事, 屢回訂期, 而專事推託, 不得備員, 以致廟務之愆滯, 揆以朝綱, 誠切慨歎。 不爲赴會之內部大臣趙秉弼、軍部大臣閔泳綺、農商工部大臣署理李根湘, 俱不可無警。 贊政金嘉鎭, 除拜日久, 尙不受勅, 其在事體, 極爲未安。 竝施以重譴責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원본
고종 41년 (1904)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