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0월 4일 陽曆 4/7 기사 /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이최영이 독립 협회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전 승지(前承旨) 이최영(李㝡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나라의 독립회(獨立會)는 나라에 충성하는 성의로써 특별히 협회(協會)를 만들었으니, 단지 본국(本國)의 자주권(自主權)을 위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회원들이 일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단지 조정을 비방함으로써 가까이에서 모시며 직간(直諫)하는 신하들을 제거하려고 하여 매번 핍박하는 말을 한 경우가 많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말투이고, 어찌 신하의 분의(分義)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의 조병식(趙秉式), 민종묵(閔種默), 정낙용(鄭洛鎔)으로 말하면, 우리 조정의 1품 재신(宰臣)으로서 황제의 명이 아니면 불러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감히 불러내고 내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용익(李容翊)으로 말하면 비록 논의가 시끄럽기는 하였지만, 이미 정부(政府)에서 처단할 것을 상주(上奏)하기로 의논되었으니, 정부에서 재량하여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하지 않고 또 회(會)의 무리 수천 명을 집결시킨단 말입니까? 회원 중 총대위원(總代委員)인 최정식(崔廷植)이 말하기를, ‘내가 이용익의 집에 가서 전후의 문적(文蹟)을 보니, 증거가 명백히 있으므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초에 증거가 없었으니 어떻게 책망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께서 재판(裁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정부 대신(大臣)들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조정의 논의가 이로 인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이처럼 심하게 핍박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백성들의 습속은 해괴해질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이 회원 중 정교(鄭喬)가 말하기를, ‘조병식과 이용익의 소소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짓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일을 어떻게 결정한단 말입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가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또한 송도(松都)와 평양(平壤) 지방에 이 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속에 빠져 들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니 나랏일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짧은 글을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이 회를 혁파시키고, 단지 독립과 자주의 취지만을 살려두어 회민(會民)들의 경박하고 잡스러운 말을 엄히 금지시키소서. 그리고 최정식과 정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정부를 업신여긴 죄를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황상(皇上)께 핍박하는 말을 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원문
前承旨李㝡榮疏略: "我朝獨立之會, 以忠國之誠, 特成協會, 而只爲本國自主之權矣。 近日會員, 切不以此爲議, 但以朝廷誹訕, 欲除近侍直諫之臣, 每多語逼之境。 是豈臣子之口氣? 豈謂臣子之分義耶? 以向日趙秉式、閔種默、鄭洛鎔言之, 我朝一品之宰臣, 皇命以外, 不可招致, 而以若民人等, 何敢呼來斥去乎? 又以李容翊言之, 縱有論說之紛紜, 然旣以政府處斷, 上奏爲議, 則以待政府之裁處可也。 此何不爲? 又作會黨數千名, 會員中總代委員崔廷植曰: ‘吾往李容翊家, 見其前後文蹟, 則證據昭然有之, 可謂的確。 然吾輩則初無證據, 何可防責? 大皇帝陛下以爲裁判可也’云云。 然則我政府大臣至公無私之廷議, 因歸無用, 奚如是語逼之甚哉? 若此不已, 則國(網)〔綱〕 頹弛, 民習駭然。 臣聞此言, 毛骨竦然也。 此會中鄭喬曰: ‘趙秉式、李容翊, 小小之事, 如是未決, 則來頭大事, 何以決定?’ 其言又到此境, 渠之所謂大件事, 指何以爲言耶? 且以松都、平壤之地, 欲設此會。 然則京外蠢民, 沒入其中, 來弊難遏。 言念及此, 國事將不知何境。 故不避猥越, 敢陳短章。 伏願陛下廓揮乾斷, 卽罷此會, 但置獨立自主之義, 嚴禁會民浮雜之辭。 以崔廷植、鄭喬, 一治凌蔑政府之罪, 一治語逼皇上之罪焉。" 批曰: "省疏具悉。"
- 【원본】 42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0월 4일 陽曆 4/7 기사 /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이최영이 독립 협회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전 승지(前承旨) 이최영(李㝡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나라의 독립회(獨立會)는 나라에 충성하는 성의로써 특별히 협회(協會)를 만들었으니, 단지 본국(本國)의 자주권(自主權)을 위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회원들이 일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단지 조정을 비방함으로써 가까이에서 모시며 직간(直諫)하는 신하들을 제거하려고 하여 매번 핍박하는 말을 한 경우가 많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말투이고, 어찌 신하의 분의(分義)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의 조병식(趙秉式), 민종묵(閔種默), 정낙용(鄭洛鎔)으로 말하면, 우리 조정의 1품 재신(宰臣)으로서 황제의 명이 아니면 불러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감히 불러내고 내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용익(李容翊)으로 말하면 비록 논의가 시끄럽기는 하였지만, 이미 정부(政府)에서 처단할 것을 상주(上奏)하기로 의논되었으니, 정부에서 재량하여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하지 않고 또 회(會)의 무리 수천 명을 집결시킨단 말입니까? 회원 중 총대위원(總代委員)인 최정식(崔廷植)이 말하기를, ‘내가 이용익의 집에 가서 전후의 문적(文蹟)을 보니, 증거가 명백히 있으므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초에 증거가 없었으니 어떻게 책망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께서 재판(裁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정부 대신(大臣)들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조정의 논의가 이로 인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이처럼 심하게 핍박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백성들의 습속은 해괴해질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이 회원 중 정교(鄭喬)가 말하기를, ‘조병식과 이용익의 소소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짓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일을 어떻게 결정한단 말입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가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또한 송도(松都)와 평양(平壤) 지방에 이 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속에 빠져 들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니 나랏일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짧은 글을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이 회를 혁파시키고, 단지 독립과 자주의 취지만을 살려두어 회민(會民)들의 경박하고 잡스러운 말을 엄히 금지시키소서. 그리고 최정식과 정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정부를 업신여긴 죄를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황상(皇上)께 핍박하는 말을 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원문
前承旨李㝡榮疏略: "我朝獨立之會, 以忠國之誠, 特成協會, 而只爲本國自主之權矣。 近日會員, 切不以此爲議, 但以朝廷誹訕, 欲除近侍直諫之臣, 每多語逼之境。 是豈臣子之口氣? 豈謂臣子之分義耶? 以向日趙秉式、閔種默、鄭洛鎔言之, 我朝一品之宰臣, 皇命以外, 不可招致, 而以若民人等, 何敢呼來斥去乎? 又以李容翊言之, 縱有論說之紛紜, 然旣以政府處斷, 上奏爲議, 則以待政府之裁處可也。 此何不爲? 又作會黨數千名, 會員中總代委員崔廷植曰: ‘吾往李容翊家, 見其前後文蹟, 則證據昭然有之, 可謂的確。 然吾輩則初無證據, 何可防責? 大皇帝陛下以爲裁判可也’云云。 然則我政府大臣至公無私之廷議, 因歸無用, 奚如是語逼之甚哉? 若此不已, 則國(網)〔綱〕 頹弛, 民習駭然。 臣聞此言, 毛骨竦然也。 此會中鄭喬曰: ‘趙秉式、李容翊, 小小之事, 如是未決, 則來頭大事, 何以決定?’ 其言又到此境, 渠之所謂大件事, 指何以爲言耶? 且以松都、平壤之地, 欲設此會。 然則京外蠢民, 沒入其中, 來弊難遏。 言念及此, 國事將不知何境。 故不避猥越, 敢陳短章。 伏願陛下廓揮乾斷, 卽罷此會, 但置獨立自主之義, 嚴禁會民浮雜之辭。 以崔廷植、鄭喬, 一治凌蔑政府之罪, 一治語逼皇上之罪焉。" 批曰: "省疏具悉。"
- 【원본】 42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