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10월 22일 癸巳 2/7 기사 /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포도청 종사관을 파견하여 각 국의 공사관에 파수를 세우다
국역
전교하기를,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배은망덕하고 요망한 역적들이 세가(世家)의 귀하고 현달한 사람에게 나왔으니, 화(禍)를 빚어낸 것이 필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 죄인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 및 사영(四營)이 표하군(標下軍) 각 30명씩을 보내어 각국 공사관(公使館)의 세 곳을 파수(把守)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원문
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10월 22일 癸巳 2/7 기사 /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포도청 종사관을 파견하여 각 국의 공사관에 파수를 세우다
국역
전교하기를,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배은망덕하고 요망한 역적들이 세가(世家)의 귀하고 현달한 사람에게 나왔으니, 화(禍)를 빚어낸 것이 필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 죄인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 및 사영(四營)이 표하군(標下軍) 각 30명씩을 보내어 각국 공사관(公使館)의 세 곳을 파수(把守)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