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윤5월 10일 癸丑 5/6 기사 /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별기군의 향임과 교임에 관하여 최승학이 상소하다
국역
북청(北靑) 유학(幼學) 최승악(崔昇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남병영(南兵營)을 설치한 초기에 향인(鄕人)과 무관(武官)의 자제들을 뽑아서 친기위(親騎衛)라고 이름하고 과거에 올라 벼슬하도록 해 주고 향임(鄕任)과 무임(武任)을 줄 것에 대하여 판하(判下)한 사목(事目)이 해와 별처럼 명백합니다. 그래서 해당 곤수(梱帥)는 옛 규례를 그대로 회복하여 친기위의 자손들을 초모(招募)하여 별기군(別技軍)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글과 식견이 있고 부지런한 자들을 뽑아 재임(齋任)으로 승차(陞差)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정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면한(趙冕漢)의 무리가 정부에 없는 말을 지어내어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총과 포를 쏘는 마당이 되게 하였다는 등의 말까지 하면서 재임(齋任)에 참여한 것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별기군(別技軍)이 장차 흩어져서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어 군사에 관한 정사가 낭패되고 군사와 관련한 준비가 소홀하게 될 것이니, 어찌 절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서 별기군, 향임, 교임을 사목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안무사(按撫使)의 사계(査啓)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정론(政論)
원문
北靑幼學崔昇岳疏略: "南兵營設營之初, 抄取鄕武子弟, 名之以親騎衛, 與之科第仕官, 付之鄕任、武任, 判下事目, 炳如日星。 而該梱帥, 仍復舊例, 以親騎衛之子若孫, 招募爲別技軍, 取其文識勤勞者, 陞差齋任, 以爲激勸之政矣。 今者, 趙冕漢輩, 構訴政府, 至有俎豆之席, 銃礮之場等說, 不欲其許參於齋任。 然則五百名技軍, 其將渙散, 不願入於兵隊矣。 戎政之狼狽、武備之疎虞, 豈不切迫? 伏乞細細垂察, 別技軍之鄕任、校任, 依事目施行。" 批曰: "當有按撫使査啓矣。"
- 【원본】 25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정론(政論)
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윤5월 10일 癸丑 5/6 기사 /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별기군의 향임과 교임에 관하여 최승학이 상소하다
국역
북청(北靑) 유학(幼學) 최승악(崔昇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남병영(南兵營)을 설치한 초기에 향인(鄕人)과 무관(武官)의 자제들을 뽑아서 친기위(親騎衛)라고 이름하고 과거에 올라 벼슬하도록 해 주고 향임(鄕任)과 무임(武任)을 줄 것에 대하여 판하(判下)한 사목(事目)이 해와 별처럼 명백합니다. 그래서 해당 곤수(梱帥)는 옛 규례를 그대로 회복하여 친기위의 자손들을 초모(招募)하여 별기군(別技軍)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글과 식견이 있고 부지런한 자들을 뽑아 재임(齋任)으로 승차(陞差)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정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면한(趙冕漢)의 무리가 정부에 없는 말을 지어내어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총과 포를 쏘는 마당이 되게 하였다는 등의 말까지 하면서 재임(齋任)에 참여한 것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별기군(別技軍)이 장차 흩어져서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어 군사에 관한 정사가 낭패되고 군사와 관련한 준비가 소홀하게 될 것이니, 어찌 절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서 별기군, 향임, 교임을 사목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안무사(按撫使)의 사계(査啓)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정론(政論)
원문
北靑幼學崔昇岳疏略: "南兵營設營之初, 抄取鄕武子弟, 名之以親騎衛, 與之科第仕官, 付之鄕任、武任, 判下事目, 炳如日星。 而該梱帥, 仍復舊例, 以親騎衛之子若孫, 招募爲別技軍, 取其文識勤勞者, 陞差齋任, 以爲激勸之政矣。 今者, 趙冕漢輩, 構訴政府, 至有俎豆之席, 銃礮之場等說, 不欲其許參於齋任。 然則五百名技軍, 其將渙散, 不願入於兵隊矣。 戎政之狼狽、武備之疎虞, 豈不切迫? 伏乞細細垂察, 別技軍之鄕任、校任, 依事目施行。" 批曰: "當有按撫使査啓矣。"
- 【원본】 25책 2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