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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1월 27일 己酉 1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국기를 제정하였으므로 팔도와 사도에 행회하여 사용하도록 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국기(國旗)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다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二十七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 "國旗今旣製造, 行會八道四都, 使之認驗擧行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