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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윤7월 15일 乙巳 1/4 기사 /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경상 감사가 부산의 일본 상인들이 빚을 받는다는 핑계로 구역을 벗어나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고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의 장계(狀啓)를 보니,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선근(金善根)의 등보(謄報)를 낱낱이 들면서 아뢰기를,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는 일본(日本) 장사치들이 양산(梁山)에 사는 백성에게 빚 받을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멋대로 경계선을 넘어 방자하게 소란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몹시 통분할 일입니다.

우선 해부(該府)에 공문(公文)으로 신칙하여 영사관(領事館)에 엄하게 책유(責諭)할 것이니, 평상시에 제대로 신칙하지 못하여 통제하지 못한 동래 부사 김선근과 부산 첨사(釜山僉使) 임형준(任衡準), 판찰관(辦察官) 현성운(玄星運)의 죄상을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역학(譯學) 유광표(劉光杓)는 이미 해부에서 논파(論罷)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관으로부터 10리(里) 밖을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은 병자년(1876)의 강약(講約)에 명확히 기재되었을 뿐이 아닌데, 빚 받을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40리가량 되는 다른 고을의 경계를 제멋대로 넘어갔으니 이미 도발된 행동입니다. 하물며 무리를 지어 소란을 부림으로써 전에 없던 일을 저질렀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변방의 정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놀랍고 개탄할 일입니다. 즉시 임역(任譯)으로 하여금 엄한 말로 영사관(領事官)에 개유(開諭)하여 다시는 감히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부사(府使)와 진장(鎭將)으로 말한다면 일에 앞서 저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겠지만 읍진(邑鎭)의 관리를 자주 교체시키는 것은 참작해야 할 일이니, 모두 죄명을 지닌 채 임무를 살피게 하고 판찰관(瓣察官) 역시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유념하여 거행하게 할 것이며, 역학 유광표는 논파(論罷)해야 하겠지만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여 우선은 그대로 두고, 우리 백성으로서 빚을 졌거나 돌을 던진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을 조사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十五日。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尹滋承狀啓, 則枚擧東萊府使金善根謄報, 以爲: ‘留館日本商賈等, 稱有梁山居民處推債事, 肆然越界, 恣行起鬧, 誠極痛惋, 爲先題飭該府, 嚴加責諭於領事館。 常時失飭不能調劑之東萊府使金善根、釜山僉使任衡準、辦察官玄星運罪狀, 竝令廟堂稟處。 譯學劉光杓, 旣自該府論罷, 以待處分’。爲辭矣。 館基往來之不許十里以外, 丙子講約, 不翅的確。 而謂‘有推債’, 恣意踰越於他邑界四十里許者, 已極跳踉。 況成群鬧攘, 作此無前之習乎? 揆以邊政, 萬萬駭歎。 卽令任譯, 嚴辭開諭於領事官處, 更無敢有如是之弊。 雖以該府使、該鎭將言之, 其不能先事彈戢, 責固難免, 而邑鎭數遞, 合存參量, 竝令戴罪察任; 辦察官亦爲安徐, 使之惕念擧行; 譯學劉光杓, 第論罷, 觀來後特姑置之。 至若我民之負債者、投石者, 另加査實, 照法處之事, 分付何如?" 允之。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윤7월 15일 乙巳 1/4 기사 /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경상 감사가 부산의 일본 상인들이 빚을 받는다는 핑계로 구역을 벗어나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고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의 장계(狀啓)를 보니,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선근(金善根)의 등보(謄報)를 낱낱이 들면서 아뢰기를,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는 일본(日本) 장사치들이 양산(梁山)에 사는 백성에게 빚 받을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멋대로 경계선을 넘어 방자하게 소란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몹시 통분할 일입니다.

우선 해부(該府)에 공문(公文)으로 신칙하여 영사관(領事館)에 엄하게 책유(責諭)할 것이니, 평상시에 제대로 신칙하지 못하여 통제하지 못한 동래 부사 김선근과 부산 첨사(釜山僉使) 임형준(任衡準), 판찰관(辦察官) 현성운(玄星運)의 죄상을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역학(譯學) 유광표(劉光杓)는 이미 해부에서 논파(論罷)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관으로부터 10리(里) 밖을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은 병자년(1876)의 강약(講約)에 명확히 기재되었을 뿐이 아닌데, 빚 받을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40리가량 되는 다른 고을의 경계를 제멋대로 넘어갔으니 이미 도발된 행동입니다. 하물며 무리를 지어 소란을 부림으로써 전에 없던 일을 저질렀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변방의 정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놀랍고 개탄할 일입니다. 즉시 임역(任譯)으로 하여금 엄한 말로 영사관(領事官)에 개유(開諭)하여 다시는 감히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부사(府使)와 진장(鎭將)으로 말한다면 일에 앞서 저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겠지만 읍진(邑鎭)의 관리를 자주 교체시키는 것은 참작해야 할 일이니, 모두 죄명을 지닌 채 임무를 살피게 하고 판찰관(瓣察官) 역시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유념하여 거행하게 할 것이며, 역학 유광표는 논파(論罷)해야 하겠지만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여 우선은 그대로 두고, 우리 백성으로서 빚을 졌거나 돌을 던진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을 조사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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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五日。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尹滋承狀啓, 則枚擧東萊府使金善根謄報, 以爲: ‘留館日本商賈等, 稱有梁山居民處推債事, 肆然越界, 恣行起鬧, 誠極痛惋, 爲先題飭該府, 嚴加責諭於領事館。 常時失飭不能調劑之東萊府使金善根、釜山僉使任衡準、辦察官玄星運罪狀, 竝令廟堂稟處。 譯學劉光杓, 旣自該府論罷, 以待處分’。爲辭矣。 館基往來之不許十里以外, 丙子講約, 不翅的確。 而謂‘有推債’, 恣意踰越於他邑界四十里許者, 已極跳踉。 況成群鬧攘, 作此無前之習乎? 揆以邊政, 萬萬駭歎。 卽令任譯, 嚴辭開諭於領事官處, 更無敢有如是之弊。 雖以該府使、該鎭將言之, 其不能先事彈戢, 責固難免, 而邑鎭數遞, 合存參量, 竝令戴罪察任; 辦察官亦爲安徐, 使之惕念擧行; 譯學劉光杓, 第論罷, 觀來後特姑置之。 至若我民之負債者、投石者, 另加査實, 照法處之事, 分付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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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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