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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8월 20일 庚寅 1/1 기사 /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구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국역

대신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듣자니 인릉(仁陵) 추석제(秋夕祭)에 헌관(獻官)이 향을 받을 때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 심지어 특교(特敎)로 차임(差任)하는 거조(擧條)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선조를 받들고 효성을 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아랫사람을 관대히 대하는 덕이므로 보고 들은 사람치고 누군들 천만번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전(祀典)이 중한데도 이처럼 시간을 지체시킨 한탄이 있었고 성상께 번거롭게 염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날이 지나갔으나 송구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대저 향관(享官)을 차임하는 규례는 얼마나 근엄한 것입니까? 게다가 지난번 경연에서 신칙하였는데도 또 이렇게 지체시키는 일이 있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관을 차임한 이조(吏曹)의 당상(堂上官)에게 견파(譴罷)하는 처벌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첩문(帖文)을 내주고 첩문을 받은 뒤에 또한 감히 회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 해사(該司)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 사건은 참작할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벼운 처벌을 적용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중요한 향사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어찌 이렇게야 되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만약 다시 이런 버릇이 나타나면 묘당(廟堂)에서 적발하여 논감(論勘)하는 것이 좋겠다. 그날 향을 받을 때 과연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특명으로 입직 총관(入直總管)을 차출(差出)했던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무위소(撫衛所)의 군사(軍事)에 대해 우러러 아뢴 바가 있습니다. 본 무위소의 설치는 대궐을 호위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신이 어떻게 감히 그 편리 여부를 논하겠습니까? 만약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보통 편오(編伍)와 다름없이 보면서 계속 업신여긴다면 원칙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군사들이 믿고 방자하게 굴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면 규율을 놓고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미한 싹부터 막아버리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호위하는 군사를 어찌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금지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호위하는 군사라고 한 이상 각 영과 각 사에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은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힘을 믿고 폐단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지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사역원(司譯院)의 세전(稅錢) 가운데서 청나라 돈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세전 4만 냥은 아직 귀속시키지 않아서 잠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무영(鎭撫營)에서 가지고 간 인삼세(人蔘稅) 가운데서 4만 냥은 내년부터 무위소에 이획(移劃)하고 금년에는 1만 냥만 떼서 올려 보내며 바친 3만 냥은 금년에는 아직 귀속시킬 데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수량을 가지고 특별히 채워 넣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1만 냥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구씨(丘氏) 성을 가진 사람이 지난번에 성을 고친 문제를 가지고 상소를 올린 것이 있는데, 내용이 매우 억울해 할 만한 것이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국조(國朝)의 구종직(丘從直)은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으니, 성이야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성휘(聖諱)를 범한 것 때문에 교궁(校宮)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또한 과거에도 응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에 응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사관소(四館所)와 해조(該曹)에 신칙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성을 고치고 다른 성을 주는 일이 있었으나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성을 어떻게 경솔하게 고치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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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引見大臣。 領議政李裕元曰: "伏聞仁陵秋夕祭, 獻官不及於受香之時, 至有特敎差送之擧。 寔出於聖上奉先思孝之衷。 又是御下以寬之德, 聽聞所及, 孰不欽仰萬萬? 而祀典所重, 有此晩時之歎, 至煩聖慮。 若是至重, 歷屢日, 驚悚靡已。 大抵差享之規, 何等謹嚴? 而嚮日筵飭屬耳, 又有此稽緩之事。 此不可置而勿問。 差祭吏曹堂上, 施以譴罷之典。 從今以後, 豫先出帖, 而受帖之後, 亦無敢規避之意, 申飭於各該司何如?" 敎曰: "今番事有所斟量, 故特施輕典。 而若有一分審愼於享祀之重, 豈可如是? 依所奏爲之。 如或更有此習, 廟堂摘發論勘, 可也。 其時受香, 果致日晩。 故特命以入直總管差出矣。" 裕元曰: "以武衛軍事, 有所仰達者矣。 本所之設, 出於捍衛宮禁之盛意, 則臣何敢論其便否? 而若使各司各營, 視若尋常編伍, 凌侮不已, 則揆以事體, 不當如是。 若使該軍, 恃而恣橫, 仍無顧忌, 則揆以紀律, 又不當如是。 防微杜漸, 古人有語。 咫尺侍衛之卒, 何可任其所爲不之禁戢乎?" 敎曰: "旣稱侍衛軍, 則各營各司之不可凌侮, 事體當然。 而此輩之憑藉作弊, 亦不可不念。 自當有禁戢之道矣。" 仍敎曰: "司譯院稅錢中, 淸錢未收, 何以爲之乎?" 裕元曰: "稅錢四萬兩, 尙未歸屬, 而姑未措處矣。 鎭撫營所去蔘稅中四萬兩, 自明年移劃于武衛所, 而今年則只以萬兩劃上。 所捧三萬兩, 今年尙無歸屬。 臣意, 則以此數特令充入, 恐好, 而萬兩猶爲不足矣。" 允之。 又敎曰: "丘姓人向以改姓事有上言, 辭意甚可冤矣。" 裕元曰: "國朝丘從直, 官至直提學, 則姓字有何拘礙者乎?" 敎曰: "以其犯聖諱, 不許入校宮。 以故亦不得赴擧云。 今若許令赴擧, 則好矣。" 裕元曰: "謹依下敎, 申飭於四館所及該曹矣。" 敎曰: "古有改姓賜姓之事, 而古今異宜。 姓字何可輕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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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8월 20일 庚寅 1/1 기사 /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구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국역

대신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듣자니 인릉(仁陵) 추석제(秋夕祭)에 헌관(獻官)이 향을 받을 때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 심지어 특교(特敎)로 차임(差任)하는 거조(擧條)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선조를 받들고 효성을 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아랫사람을 관대히 대하는 덕이므로 보고 들은 사람치고 누군들 천만번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전(祀典)이 중한데도 이처럼 시간을 지체시킨 한탄이 있었고 성상께 번거롭게 염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날이 지나갔으나 송구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대저 향관(享官)을 차임하는 규례는 얼마나 근엄한 것입니까? 게다가 지난번 경연에서 신칙하였는데도 또 이렇게 지체시키는 일이 있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관을 차임한 이조(吏曹)의 당상(堂上官)에게 견파(譴罷)하는 처벌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첩문(帖文)을 내주고 첩문을 받은 뒤에 또한 감히 회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 해사(該司)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 사건은 참작할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벼운 처벌을 적용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중요한 향사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어찌 이렇게야 되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만약 다시 이런 버릇이 나타나면 묘당(廟堂)에서 적발하여 논감(論勘)하는 것이 좋겠다. 그날 향을 받을 때 과연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특명으로 입직 총관(入直總管)을 차출(差出)했던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무위소(撫衛所)의 군사(軍事)에 대해 우러러 아뢴 바가 있습니다. 본 무위소의 설치는 대궐을 호위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신이 어떻게 감히 그 편리 여부를 논하겠습니까? 만약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보통 편오(編伍)와 다름없이 보면서 계속 업신여긴다면 원칙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군사들이 믿고 방자하게 굴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면 규율을 놓고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미한 싹부터 막아버리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호위하는 군사를 어찌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금지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호위하는 군사라고 한 이상 각 영과 각 사에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은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힘을 믿고 폐단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지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사역원(司譯院)의 세전(稅錢) 가운데서 청나라 돈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세전 4만 냥은 아직 귀속시키지 않아서 잠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무영(鎭撫營)에서 가지고 간 인삼세(人蔘稅) 가운데서 4만 냥은 내년부터 무위소에 이획(移劃)하고 금년에는 1만 냥만 떼서 올려 보내며 바친 3만 냥은 금년에는 아직 귀속시킬 데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수량을 가지고 특별히 채워 넣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1만 냥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구씨(丘氏) 성을 가진 사람이 지난번에 성을 고친 문제를 가지고 상소를 올린 것이 있는데, 내용이 매우 억울해 할 만한 것이었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국조(國朝)의 구종직(丘從直)은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으니, 성이야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성휘(聖諱)를 범한 것 때문에 교궁(校宮)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또한 과거에도 응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에 응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사관소(四館所)와 해조(該曹)에 신칙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성을 고치고 다른 성을 주는 일이 있었으나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성을 어떻게 경솔하게 고치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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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引見大臣。 領議政李裕元曰: "伏聞仁陵秋夕祭, 獻官不及於受香之時, 至有特敎差送之擧。 寔出於聖上奉先思孝之衷。 又是御下以寬之德, 聽聞所及, 孰不欽仰萬萬? 而祀典所重, 有此晩時之歎, 至煩聖慮。 若是至重, 歷屢日, 驚悚靡已。 大抵差享之規, 何等謹嚴? 而嚮日筵飭屬耳, 又有此稽緩之事。 此不可置而勿問。 差祭吏曹堂上, 施以譴罷之典。 從今以後, 豫先出帖, 而受帖之後, 亦無敢規避之意, 申飭於各該司何如?" 敎曰: "今番事有所斟量, 故特施輕典。 而若有一分審愼於享祀之重, 豈可如是? 依所奏爲之。 如或更有此習, 廟堂摘發論勘, 可也。 其時受香, 果致日晩。 故特命以入直總管差出矣。" 裕元曰: "以武衛軍事, 有所仰達者矣。 本所之設, 出於捍衛宮禁之盛意, 則臣何敢論其便否? 而若使各司各營, 視若尋常編伍, 凌侮不已, 則揆以事體, 不當如是。 若使該軍, 恃而恣橫, 仍無顧忌, 則揆以紀律, 又不當如是。 防微杜漸, 古人有語。 咫尺侍衛之卒, 何可任其所爲不之禁戢乎?" 敎曰: "旣稱侍衛軍, 則各營各司之不可凌侮, 事體當然。 而此輩之憑藉作弊, 亦不可不念。 自當有禁戢之道矣。" 仍敎曰: "司譯院稅錢中, 淸錢未收, 何以爲之乎?" 裕元曰: "稅錢四萬兩, 尙未歸屬, 而姑未措處矣。 鎭撫營所去蔘稅中四萬兩, 自明年移劃于武衛所, 而今年則只以萬兩劃上。 所捧三萬兩, 今年尙無歸屬。 臣意, 則以此數特令充入, 恐好, 而萬兩猶爲不足矣。" 允之。 又敎曰: "丘姓人向以改姓事有上言, 辭意甚可冤矣。" 裕元曰: "國朝丘從直, 官至直提學, 則姓字有何拘礙者乎?" 敎曰: "以其犯聖諱, 不許入校宮。 以故亦不得赴擧云。 今若許令赴擧, 則好矣。" 裕元曰: "謹依下敎, 申飭於四館所及該曹矣。" 敎曰: "古有改姓賜姓之事, 而古今異宜。 姓字何可輕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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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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