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6권, 고종 6년 11월 29일 丙申 3/3 기사 /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후창의 녹용과 사향의 공물을 혁파하도록 하다
국역
북병사(北兵使) 이종승(李鍾承)이, ‘후주(厚州)를 이미 다른 도(道)에 소속시켰으니, 해읍(該邑)에서 진상(進上)하던 녹용(鹿茸)과 사향(麝香)은 다른 고을에 옮겨 배정해서 봉진(封進)하게 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후창(厚昌)이 이미 관서(關西)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 고을에서 바치던 녹용과 사향은 사실 다른 고을에 옮겨 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북관 백성들의 문제가 언제나 걱정스러워 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것도 편안하지가 않다. 더구나 이처럼 옮겨 정하게 되면 폐해가 더해질까 더욱 우려된다. 가령 중요한 공헌(供獻)이라도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다시 더 무엇을 아끼겠는가. 영원히 혁파하게 하여 기필코 실제적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원문
北兵使李鍾承以"厚州旣屬他道, 該邑進上鹿茸、麝香, 移定他邑, 以爲封進事, 令廟堂稟處"啓。 敎曰: "厚昌旣屬關西, 則所納茸、麝, 固當移定他邑, 而永念北關民事, 寢食靡安矣。 況此移定之際, 尤慮添瘼。 籍曰供獻攸重, 苟利於民, 亦復何靳? 使之永永革罷, 期有實惠之及民。"
- 【원본】 10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고종 6년 (1869) 11월 29일
고종실록6권, 고종 6년 11월 29일 丙申 3/3 기사 /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후창의 녹용과 사향의 공물을 혁파하도록 하다
국역
북병사(北兵使) 이종승(李鍾承)이, ‘후주(厚州)를 이미 다른 도(道)에 소속시켰으니, 해읍(該邑)에서 진상(進上)하던 녹용(鹿茸)과 사향(麝香)은 다른 고을에 옮겨 배정해서 봉진(封進)하게 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후창(厚昌)이 이미 관서(關西)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 고을에서 바치던 녹용과 사향은 사실 다른 고을에 옮겨 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북관 백성들의 문제가 언제나 걱정스러워 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것도 편안하지가 않다. 더구나 이처럼 옮겨 정하게 되면 폐해가 더해질까 더욱 우려된다. 가령 중요한 공헌(供獻)이라도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다시 더 무엇을 아끼겠는가. 영원히 혁파하게 하여 기필코 실제적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원문
北兵使李鍾承以"厚州旣屬他道, 該邑進上鹿茸、麝香, 移定他邑, 以爲封進事, 令廟堂稟處"啓。 敎曰: "厚昌旣屬關西, 則所納茸、麝, 固當移定他邑, 而永念北關民事, 寢食靡安矣。 況此移定之際, 尤慮添瘼。 籍曰供獻攸重, 苟利於民, 亦復何靳? 使之永永革罷, 期有實惠之及民。"
- 【원본】 10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원본
고종 6년 (1869)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