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권, 고종 2년 4월 3일 丁卯 2/7 기사 /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대왕대비가 경복궁 영건 도감을 설치할 것을 명하다
국역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소견(召見)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어제 경복궁(景福宮)의 중건 문제를 명령한 바가 있는데 경 등은 들었는가?"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경복궁 중건은 몇백 년을 두고 미처 손대지 못한 일입니다. 역대의 임금들이 모두 생각은 하고 있었고 옛날의 어진 신하들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받은 명령은 대소 신민들이 항상 바라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전을 짓자면 먼저 규모도 정하고 준비도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나라에서 공사를 하려고 드는 이상 안 될 리가 있겠는가? 옛날 그 대궐을 사용하던 때에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물산이 풍부하였으므로 태평 시대라고 칭송하였다. 그 때문에 주상이 백성을 위하여 이 공사를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어제 내린 대왕대비의 명은 말씀이 아주 간절하고도 진지하였습니다. 3백 년 동안이나 미처 손대지 못한 일인데 이제 만일 새롭게 다시 지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오래된 나라를 유신(維新)하는 일이니 누군들 손을 모아 축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공사가 더없이 크고 재력도 갑자기 마련해낼 만한 것이 아니어서 답답합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민력(民力)을 동원할지의 여부는 온 조정의 의견이 귀일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가 아뢰기를,
"이번에 옛 궁전을 중건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미처 손대지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는 것 가운데서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의 경비로 말하면 큰 공사를 벌이지 않아도 오히려 궁색하여질까봐 우려되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실로 재물을 마련하자면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길밖에 없어 결국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여야 할 형편인데 절약하는 방도는 유사(有司)들이 어떻게 조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옛 궁궐을 중건하는 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제집 일처럼 떨쳐나설 것이고 재정도 유사들이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옛 궁전을 중건하는 것은 나라의 운수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이므로 기쁜 마음에 축원하여 마지않습니다. 대체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으레 백성의 힘을 빌리는데 이것은 어버이의 일을 도우려고 아들들이 달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유사들이 응당 차례차례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돈영(李敦榮)이 아뢰기를,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조정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왕대비의 명령을 받들고 누군들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힘이 펴지게 만들거나 곤란해지게 만든다든가 재력이 넉넉해지게 만들거나 말라붙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자연히 묘당(廟堂)에서 조처해나갈 것입니다. 신으로서는 그것을 받들어 일을 해나가야 할 뿐입니다."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게 한 다음 영건 도감(營建都監)의 당상(堂上官)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번의 중건 공사는 순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어떻게 맨먼저 백성들의 힘을 소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정원용이 아뢰기를,
"옛 제도에도 한 해에 백성들의 품을 3일간 썼습니다. 이런 나라의 공사에 백성들이 품을 들이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뭇사람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만큼 그 노고를 잊게 될 것입니다. 신은 비용은 오히려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담당한 사람들이 백성의 심정도 살피고 백성의 형편도 요량해가면서 일에 따라 펴나가게 하면 잘될 것입니다."
하고, 조두순이 아뢰기를,
"나라의 큰 공사에 백성들이 부역(赴役)하는 것은 좌의정이 아뢴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일에 아들들이 달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사에 백성들의 힘을 빈 전례도 많습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그러면 백성들의 힘만 빌리겠는가?"
하니, 조두순이 아뢰기를,
"서민(庶民)뿐 아니라 위로는 경재(卿宰)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힘을 내어 돕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모두 대원군(大院君)에게 맡겨버렸으니 매사를 꼭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조두순이 아뢰기를,
"꼭 하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 【원본】 6책 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2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召見時原任大臣、戶曹判書。 大王大妃曰: "昨以景福宮重建事, 有所命下矣。 卿等聞之乎?" 領府事鄭元容曰: "景福宮重建, 幾百年未遑之事也。 列聖朝聖念之攸在, 而古昔名碩之論, 皆同然矣。 今奉成命, 大小臣民之常所祝願者也。 凡作宮室, 先有規度, 然後可以經始矣。" 大王大妃曰: "自朝家苟欲經紀, 則豈有不成之理乎? 在昔此闕臨御時, 民物富庶, 稱爲太平盛代。 主上爲民生, 有此經紀之意矣。" 領敦寧金左根曰: "昨下慈敎, 辭旨懇摯。 三百年未遑之事, 今若一新營建, 則此舊邦新命也。 孰不攢祝? 事極重大, 財力又非倉卒所可辦, 此爲泄菀。" 領議政趙斗淳曰: "景福宮重修時出民與否, 待廷議畢集裁稟矣。" 判敦寧李景在曰: "今此重建舊闕, 卽屢百年未遑, 而繼述之大者。 但目下國計, 雖未大役, 尙患窘跲, 將何以措辦哉? 苟欲生財, 財出於民, 勢將收斂。 而節約方便之道, 惟在有司之臣措處之如何也。" 判府事李裕元曰: "舊闕營建, 庶民必當子來。 而至於物財, 則有司之臣可以措劃。 臣無他見矣。" 左議政金炳學曰: "舊闕重建, 景命維新之會也, 不勝忭祝之忱。 而凡國有大役, 必用民力, 是所謂‘子趨父事’也。 至於財用, 則有司之臣, 當次第區劃。 臣無他見也。" 戶曹判書李敦榮曰: "景福宮重建, 久有朝廷之議。 而今奉慈敎, 孰不攢誦? 若其民力舒困、財力贏絀, 自有廟堂措劃。 臣則惟當仰成矣。" 斗淳曰: "請令政官開政, 差出營建都監堂郞。" 允之。 大王大妃曰: "今此重建, 專爲百姓之計, 而豈可先費民力乎?" 元容曰: "古制, 歲用民力三日。 如此國役, 民豈不出力乎? 群情胥悅, 則自忘其勞矣。 臣意則財用, 猶屬第二也。 役民、勞民之際, 在任事者, 察民情而軫民勢, 隨事紓力則爲好矣。" 斗淳曰: "國之大役, 民之赴役, 卽左相所奏‘子趨父事’之義也。 凡於國役用民之力, 亦多已例矣。" 大王大妃曰: "然則但用民力乎?" 斗淳曰: "非但庶民而已。 上自卿宰, 下至庶民, 當擧皆出力矣。" 大王大妃曰: "如此莫大之事, 以予精力有所不逮, 故都委於大院君矣。 每事必講定爲之也。" 斗淳曰: "當依下敎爲之矣。"
- 【원본】 6책 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2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고종실록2권, 고종 2년 4월 3일 丁卯 2/7 기사 /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대왕대비가 경복궁 영건 도감을 설치할 것을 명하다
국역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소견(召見)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어제 경복궁(景福宮)의 중건 문제를 명령한 바가 있는데 경 등은 들었는가?"
하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경복궁 중건은 몇백 년을 두고 미처 손대지 못한 일입니다. 역대의 임금들이 모두 생각은 하고 있었고 옛날의 어진 신하들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받은 명령은 대소 신민들이 항상 바라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전을 짓자면 먼저 규모도 정하고 준비도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나라에서 공사를 하려고 드는 이상 안 될 리가 있겠는가? 옛날 그 대궐을 사용하던 때에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물산이 풍부하였으므로 태평 시대라고 칭송하였다. 그 때문에 주상이 백성을 위하여 이 공사를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어제 내린 대왕대비의 명은 말씀이 아주 간절하고도 진지하였습니다. 3백 년 동안이나 미처 손대지 못한 일인데 이제 만일 새롭게 다시 지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오래된 나라를 유신(維新)하는 일이니 누군들 손을 모아 축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공사가 더없이 크고 재력도 갑자기 마련해낼 만한 것이 아니어서 답답합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민력(民力)을 동원할지의 여부는 온 조정의 의견이 귀일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가 아뢰기를,
"이번에 옛 궁전을 중건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미처 손대지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는 것 가운데서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의 경비로 말하면 큰 공사를 벌이지 않아도 오히려 궁색하여질까봐 우려되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실로 재물을 마련하자면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길밖에 없어 결국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여야 할 형편인데 절약하는 방도는 유사(有司)들이 어떻게 조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옛 궁궐을 중건하는 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제집 일처럼 떨쳐나설 것이고 재정도 유사들이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옛 궁전을 중건하는 것은 나라의 운수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이므로 기쁜 마음에 축원하여 마지않습니다. 대체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으레 백성의 힘을 빌리는데 이것은 어버이의 일을 도우려고 아들들이 달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유사들이 응당 차례차례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돈영(李敦榮)이 아뢰기를,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조정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왕대비의 명령을 받들고 누군들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힘이 펴지게 만들거나 곤란해지게 만든다든가 재력이 넉넉해지게 만들거나 말라붙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자연히 묘당(廟堂)에서 조처해나갈 것입니다. 신으로서는 그것을 받들어 일을 해나가야 할 뿐입니다."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게 한 다음 영건 도감(營建都監)의 당상(堂上官)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번의 중건 공사는 순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어떻게 맨먼저 백성들의 힘을 소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정원용이 아뢰기를,
"옛 제도에도 한 해에 백성들의 품을 3일간 썼습니다. 이런 나라의 공사에 백성들이 품을 들이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뭇사람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만큼 그 노고를 잊게 될 것입니다. 신은 비용은 오히려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담당한 사람들이 백성의 심정도 살피고 백성의 형편도 요량해가면서 일에 따라 펴나가게 하면 잘될 것입니다."
하고, 조두순이 아뢰기를,
"나라의 큰 공사에 백성들이 부역(赴役)하는 것은 좌의정이 아뢴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일에 아들들이 달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사에 백성들의 힘을 빈 전례도 많습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그러면 백성들의 힘만 빌리겠는가?"
하니, 조두순이 아뢰기를,
"서민(庶民)뿐 아니라 위로는 경재(卿宰)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힘을 내어 돕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모두 대원군(大院君)에게 맡겨버렸으니 매사를 꼭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조두순이 아뢰기를,
"꼭 하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 【원본】 6책 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2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召見時原任大臣、戶曹判書。 大王大妃曰: "昨以景福宮重建事, 有所命下矣。 卿等聞之乎?" 領府事鄭元容曰: "景福宮重建, 幾百年未遑之事也。 列聖朝聖念之攸在, 而古昔名碩之論, 皆同然矣。 今奉成命, 大小臣民之常所祝願者也。 凡作宮室, 先有規度, 然後可以經始矣。" 大王大妃曰: "自朝家苟欲經紀, 則豈有不成之理乎? 在昔此闕臨御時, 民物富庶, 稱爲太平盛代。 主上爲民生, 有此經紀之意矣。" 領敦寧金左根曰: "昨下慈敎, 辭旨懇摯。 三百年未遑之事, 今若一新營建, 則此舊邦新命也。 孰不攢祝? 事極重大, 財力又非倉卒所可辦, 此爲泄菀。" 領議政趙斗淳曰: "景福宮重修時出民與否, 待廷議畢集裁稟矣。" 判敦寧李景在曰: "今此重建舊闕, 卽屢百年未遑, 而繼述之大者。 但目下國計, 雖未大役, 尙患窘跲, 將何以措辦哉? 苟欲生財, 財出於民, 勢將收斂。 而節約方便之道, 惟在有司之臣措處之如何也。" 判府事李裕元曰: "舊闕營建, 庶民必當子來。 而至於物財, 則有司之臣可以措劃。 臣無他見矣。" 左議政金炳學曰: "舊闕重建, 景命維新之會也, 不勝忭祝之忱。 而凡國有大役, 必用民力, 是所謂‘子趨父事’也。 至於財用, 則有司之臣, 當次第區劃。 臣無他見也。" 戶曹判書李敦榮曰: "景福宮重建, 久有朝廷之議。 而今奉慈敎, 孰不攢誦? 若其民力舒困、財力贏絀, 自有廟堂措劃。 臣則惟當仰成矣。" 斗淳曰: "請令政官開政, 差出營建都監堂郞。" 允之。 大王大妃曰: "今此重建, 專爲百姓之計, 而豈可先費民力乎?" 元容曰: "古制, 歲用民力三日。 如此國役, 民豈不出力乎? 群情胥悅, 則自忘其勞矣。 臣意則財用, 猶屬第二也。 役民、勞民之際, 在任事者, 察民情而軫民勢, 隨事紓力則爲好矣。" 斗淳曰: "國之大役, 民之赴役, 卽左相所奏‘子趨父事’之義也。 凡於國役用民之力, 亦多已例矣。" 大王大妃曰: "然則但用民力乎?" 斗淳曰: "非但庶民而已。 上自卿宰, 下至庶民, 當擧皆出力矣。" 大王大妃曰: "如此莫大之事, 以予精力有所不逮, 故都委於大院君矣。 每事必講定爲之也。" 斗淳曰: "當依下敎爲之矣。"
- 【원본】 6책 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2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