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1년 3월 2일 壬寅 1/5 기사 /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동학 두목 최복술을 참형에 처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동학(東學)이라고 일컫는 것은 서양의 사술(邪術)을 전부 답습하고 특별히 명목만 바꿔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조기에 천토(天討)를 행하여 나라의 법으로 처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중국의 황건적(黃巾賊)이나 백련교(白蓮敎)라는 도적들처럼 되지 않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자세한 전교는 간악한 것을 밝혀내고 요사스러운 것을 들추어내어,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면서도 죄지은 자를 가엾게 여겨 보살펴주는 뜻을 베푼 것이므로 참으로 엄숙하게 여기고 우러르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문건에서 단정한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보건대, 최복술(崔福述)이 그들의 두목이라는 것은 자기 자백과 사실 조사를 통한 단안(斷案)이 있으니 해당 도신(道臣)에게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은 가운데 효수(梟首)하여 뭇사람들을 경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보(姜元甫) 등 12명은 분등(分等)하여 형배(刑配)하고, 그 나머지의 여러 죄수들은 도신에게 등급을 분등하고 참작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자들은 서로 물들여 도당(徒黨)을 이룬 죄로 조율(照律)하면 처음부터 피차(彼此)와 천심(淺深)의 구별이 없으니, 전부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왕대비의 덕을 받들어 억지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정학(正學)이 밝아지지 못하고 사설(邪說)이 횡행하므로 혼란을 좋아하고 재화(災禍)를 즐기는 무리들이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뜨려 점점 젖어들고 익숙하게 하여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상도(慶尙道)는 우리나라에서 노(魯) 나라나 추(鄒) 나라와 같이 음악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던 고장이었으나, 이런 일종의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나타나서 많은 도당(徒黨)을 집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야말로 음(陰)과 양(陽)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삼가 등대(登對)한 자리에서 따로 진달하려고 합니다만, 먼저 이런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初二日。 議政府啓: "今此東學之稱, 全襲西洋之術, 而特移易名目, 眩亂蚩蠢耳。 苟不早行天討, 克底邦憲, 則其究也, 安知不駸駸爲黃巾白蓮之歸乎? 十行慈敎, 鼎昭奸而鏡照妖, 物無遁情, 恩寓勿喜, 誠不勝莊誦欽仰。 而第以査跋所斷推之, 崔福述之爲渠魁服念閱實, 斷案斯在。 令道臣, 大會軍民, 梟首警衆。 姜元甫等十二人, 分等刑配。 其餘諸囚, 令道臣, 分等酌處。 而第念此輩, 律之以漸染糾結之罪, 則初無彼此淺深之別, 劓殄無遺之無可惜, 而仰體慈聖好生之德, 强加區別。 而正學不明, 邪說橫流, 好亂樂禍之徒, 煽動譊訛, 浸灌習熟, 一至於斯。 而嶺南以鄒、魯絃誦之鄕, 乃有此一種妖邪, 寔繁其類, 此政陰陽消長之機與會也。 謹當登對, 另有陳達, 而先以此意行會何如?" 允之。
고종 1년 (1864) 3월 2일
고종실록1권, 고종 1년 3월 2일 壬寅 1/5 기사 /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동학 두목 최복술을 참형에 처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동학(東學)이라고 일컫는 것은 서양의 사술(邪術)을 전부 답습하고 특별히 명목만 바꿔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조기에 천토(天討)를 행하여 나라의 법으로 처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중국의 황건적(黃巾賊)이나 백련교(白蓮敎)라는 도적들처럼 되지 않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자세한 전교는 간악한 것을 밝혀내고 요사스러운 것을 들추어내어,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면서도 죄지은 자를 가엾게 여겨 보살펴주는 뜻을 베푼 것이므로 참으로 엄숙하게 여기고 우러르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문건에서 단정한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보건대, 최복술(崔福述)이 그들의 두목이라는 것은 자기 자백과 사실 조사를 통한 단안(斷案)이 있으니 해당 도신(道臣)에게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은 가운데 효수(梟首)하여 뭇사람들을 경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보(姜元甫) 등 12명은 분등(分等)하여 형배(刑配)하고, 그 나머지의 여러 죄수들은 도신에게 등급을 분등하고 참작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자들은 서로 물들여 도당(徒黨)을 이룬 죄로 조율(照律)하면 처음부터 피차(彼此)와 천심(淺深)의 구별이 없으니, 전부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왕대비의 덕을 받들어 억지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정학(正學)이 밝아지지 못하고 사설(邪說)이 횡행하므로 혼란을 좋아하고 재화(災禍)를 즐기는 무리들이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뜨려 점점 젖어들고 익숙하게 하여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상도(慶尙道)는 우리나라에서 노(魯) 나라나 추(鄒) 나라와 같이 음악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던 고장이었으나, 이런 일종의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나타나서 많은 도당(徒黨)을 집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야말로 음(陰)과 양(陽)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삼가 등대(登對)한 자리에서 따로 진달하려고 합니다만, 먼저 이런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初二日。 議政府啓: "今此東學之稱, 全襲西洋之術, 而特移易名目, 眩亂蚩蠢耳。 苟不早行天討, 克底邦憲, 則其究也, 安知不駸駸爲黃巾白蓮之歸乎? 十行慈敎, 鼎昭奸而鏡照妖, 物無遁情, 恩寓勿喜, 誠不勝莊誦欽仰。 而第以査跋所斷推之, 崔福述之爲渠魁服念閱實, 斷案斯在。 令道臣, 大會軍民, 梟首警衆。 姜元甫等十二人, 分等刑配。 其餘諸囚, 令道臣, 分等酌處。 而第念此輩, 律之以漸染糾結之罪, 則初無彼此淺深之別, 劓殄無遺之無可惜, 而仰體慈聖好生之德, 强加區別。 而正學不明, 邪說橫流, 好亂樂禍之徒, 煽動譊訛, 浸灌習熟, 一至於斯。 而嶺南以鄒、魯絃誦之鄕, 乃有此一種妖邪, 寔繁其類, 此政陰陽消長之機與會也。 謹當登對, 另有陳達, 而先以此意行會何如?" 允之。
원본
고종 1년 (1864)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