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8권, 헌종 7년 9월 7일 戊午 1/1 기사 / 1841년 청 도광(道光) 21년
비국에서 경주 백성들이 환자곡으로 인해 호소한 문제의 조사를 청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경주(慶州) 백성들이 본읍(本邑)의 미납한 환자곡[還上穀]의 일로 수백 명이 떼 지어 감히 소장(訴狀)을 가지고 대궐문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장두(狀頭) 세 사람을 먼저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본도(本道)에 압송하여 당률(當律)을 시행하고, 따라온 백성은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환자곡의 폐단으로 말하더라도 이미, ‘관리가 축낸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며 마치 온 경내(境內)가 보전할 수 없는 듯하였으니, 이러한 전에 없던 일을 가져온 데에는 또한 응당 그러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여 조목조목 적어서 아뢰게 하고, 조율(照律)하여 법을 적용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헌종 7년 (1841) 9월 7일
헌종실록8권, 헌종 7년 9월 7일 戊午 1/1 기사 / 1841년 청 도광(道光) 21년
비국에서 경주 백성들이 환자곡으로 인해 호소한 문제의 조사를 청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경주(慶州) 백성들이 본읍(本邑)의 미납한 환자곡[還上穀]의 일로 수백 명이 떼 지어 감히 소장(訴狀)을 가지고 대궐문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장두(狀頭) 세 사람을 먼저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본도(本道)에 압송하여 당률(當律)을 시행하고, 따라온 백성은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환자곡의 폐단으로 말하더라도 이미, ‘관리가 축낸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며 마치 온 경내(境內)가 보전할 수 없는 듯하였으니, 이러한 전에 없던 일을 가져온 데에는 또한 응당 그러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여 조목조목 적어서 아뢰게 하고, 조율(照律)하여 법을 적용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원본
헌종 7년 (1841)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