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5권, 헌종 4년 7월 21일 庚申 2/2 기사 / 1838년 청 도광(道光) 18년
배를 훔쳐 타고 일부러 표류한 제주 백성 고한록을 효수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구(李憲球)의 계본(啓本)을 보았더니, 제주(濟州)의 백성 고한록(高漢祿)이 정해년042) 이후로 은밀하게 무뢰배(無賴輩)를 모집한 다음 배를 훔쳐 타고 일부러 표류(漂流)하여 저쪽 땅에 깊이 들어간 것이 네 차례에 이르는데, 글을 써서 통역하며 돈을 얻으려고 은(銀)을 가지고 현혹시켰다고 합니다. 일이 변이(變異)에 관계되니, 중벽(重辟)으로 처치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서북(西北)의 범월(犯越)한 율(律)에 의거하여 그 목사(牧使)에게 회부하여 군민(軍民)을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게 하였다.
- [註 042] 정해년 : 1827 순조 27년.
원문
헌종 4년 (1838) 7월 21일
헌종실록5권, 헌종 4년 7월 21일 庚申 2/2 기사 / 1838년 청 도광(道光) 18년
배를 훔쳐 타고 일부러 표류한 제주 백성 고한록을 효수하다
국역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구(李憲球)의 계본(啓本)을 보았더니, 제주(濟州)의 백성 고한록(高漢祿)이 정해년042) 이후로 은밀하게 무뢰배(無賴輩)를 모집한 다음 배를 훔쳐 타고 일부러 표류(漂流)하여 저쪽 땅에 깊이 들어간 것이 네 차례에 이르는데, 글을 써서 통역하며 돈을 얻으려고 은(銀)을 가지고 현혹시켰다고 합니다. 일이 변이(變異)에 관계되니, 중벽(重辟)으로 처치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서북(西北)의 범월(犯越)한 율(律)에 의거하여 그 목사(牧使)에게 회부하여 군민(軍民)을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게 하였다.
- [註 042] 정해년 : 1827 순조 27년.
원문
원본
헌종 4년 (1838)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