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 5월 29일 甲辰 1/1 기사 /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병조 판서 김유근의 일로 여러번 하령하다

국역

병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전에 괴롭고 참통한 정상을 모두 다 진달하였기에 양찰하시고 즉시 신을 물리쳐서 신으로 하여금 문을 닫고 허물을 자책하며 평생 동안 조용히 지내게 해 주실 줄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내리신 하답을 받아 보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단단히 붙들어 매서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거꾸러져 창피한 꼴을 당하여 지키는 바를 잃게 하고야 말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저하께서는 신의 사람됨을 박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신하의 의리는 추종하는 것만 공경이라 하거나 받들어 따르는 것만 충성이라 하지 않고, 나아가고 물러갈 때 의리에 타당한지의 여부만 본다고 했습니다. 의리상 진실로 나아가야 될 것 같으면 수레를 타거나 신발을 신지도 않고 나아가야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담을 따라 달아나는 것도 역시 공순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한결같은 법으로 정해져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정리와 참변을 당한 처지에 있어 남을 대하여 말하고 웃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도 논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엄명(嚴命)에 부딛겨 추종하고 승봉(承奉)한다고 핑계댄 채,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무릅쓰고서 의기 양양하게 나가는 것만 탐한다면 세상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저하께서 매우 바라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은 진실로 돌아볼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열성조(列聖朝)께서 4백 년간 배양해 온 사대부의 예의는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평일 언행이 비록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또한 차마 신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예의염치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어둡고 용렬하여 사리에 어두워서, 지위가 갑자기 높을 때에 화근의 땅을 밟으면서 나가기만 하고 그치지 않다가, 큰 지방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늘이 혼을 빼앗아 거꾸러지게 한 것입니다. 도중의 참변은 예전에도 없던 것이었는데, 신이 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이 당하였으니, 신이 종신의 한을 품게 되고 씻을 수 없는 누를 입었습니다. 하늘이 성만(盛滿)을 미워하여 신에게 보시(報施)한 것이 또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은 정말 무지하게 망령되이 일을 하여, 마땅히 한번 실패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비록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팔을 분질르다 의사가 될 날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영예로운 길을 나가는 한 발자국에도 철벽 같은 한계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신이 서쪽에서 돌아올 때에 마음에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마음에 맹세한 후에 말하였으나, 사람들의 말한 뒤에 맹세한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이 보통 사람으로 자처할 수 없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 다시 말해 뭣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을 위해 시원스럽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경의 집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단지 외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경의 집안이 나라에 얼마나 공로가 크며 성의와 충성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 그런데 일개 조경진(趙璟鎭)이 몰래 불량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떠보는 계책을 썼으니, 언뜻 보고 논할 때에는 처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천천히 살펴보고 말할 것 같으면 섬에다 위리 안치한 것도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는 그가 혼자 사주를 받은 것이 명약 관화하고 보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석방할 경우 어찌 불량한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적중하지 않겠는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조경진이 바다 가운데에서 늙더라도 살아서 섬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경의 집안처럼 겸손하고 삼가는 규모로 볼 때 이를 편치 않게 여기는 것은 미덕(美德)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정에서 나쁜 싹이 돋아나는 조짐을 단절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엄하게 징계하고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이 만약 조정에 돌아와 전처럼 직무에 봉사하고 틈을 엿보는 무리들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경의 말에 따라 하여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용서하여 돌아오게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이 근교에 왔을 때부터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져 억제할 수 없는데, 경에게도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인정이 퍼진다면 천리(天理)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 경은 다시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오랫동안 못본 정리를 달래주기 바란다. 내 말이 이에 이르렀는데 경도 어찌 감동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령하기를,

"나는 말할 때마다 심곡을 다 쏟았는데, 병조 판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도리로 보아 실로 한탄스럽다. 공사간에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병조 판서 김 유근을 우선 의금부에 내려 추고케 하라."

하였다가, 다시 영을 내려 추고를 분간(分揀)하게 하고, 승정원에 불러들여 사연을 물어 오라고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사은 숙배의 단자를 받아 들이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병조 판서가 사은 숙배하지 않고 곧바로 궐문을 나갔다고 하여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하령하기를,

"앞뒤의 하답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했고, 오늘밤에 내린 칙령(飭令)도 족히 마음을 돌릴 만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곧바로 나가버렸으니 도리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실망이 어떠하겠는가? 일이 이미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냥둘 수 없다. 병조 판서 김유근에게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그대들로 말하더라도 명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궐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원문

○甲辰/兵曹判書金逌根書略曰:

臣於日前, 悉陳危苦慙痛之情狀。 庶幾俯垂鑑諒, 卽賜斥退, 俾臣得以杜門訟愆, 沒齒自靖矣。 及奉下答, 不惟不加哀矜, 乃反操切縛束, 必欲使臣, 顚倒昌披, 喪其所守而後已。 何邸下薄臣爲人, 至於此極也? 臣聞人臣之義, 不徒以趨走爲恭, 承奉爲忠, 進退出處之間, 惟視其義理之當否而已。 義固可進, 卽駕屨在所不辭, 苟爲不然, 循墻亦謂之恭, 何嘗有一切之法, 硬定而不易者哉? 以臣之情地與所遭, 對人言笑食息如常, 尙論之士, 猶或非之。 今若迫於嚴命, 諉以趨走承奉, 拚棄禮義, 冒沒廉恥, 揚揚貪進, 爲世所棄, 是宜邸下之所甚不欲也。 臣之一身, 固不足恤, 而聖朝四百年培養士大夫禮防, 果何如哉? 臣之平日言行, 雖無裨益於世道, 而亦不忍國家四維之壞亂, 自臣始也。 臣之昏闇庸愚, 昧於事理, 當滿驟之時, 蹈禍災之地, 而進進不已。 圖占雄藩, 此乃所以天奪其魄, 俾至顚覆也。 中路慘變, 振古所無, 不於臣身, 橫及無辜, 使臣抱終身之恨, 負難洗之累。 天之惡盈忌滿, 報施於臣者, 亦甚著矣。 臣固知無知妄作, 理宜一敗。 今者亡羊補牢, 雖曰晩時, 折臂成醫, 尙有餘日, 榮途一步, 鐵限在前。 臣自西歸時, 寸心已矢。 人言雖在於矢心之後, 矢心愈堅於人言之後。 以此以彼, 臣之不可以常人自處, 婦孺皆可知之, 尙復何云哉?

答曰: "余爲卿洞言之矣。 余之所依賴於卿家者, 奚但外家而已哉? 卿家之於王國, 勳勞之大, 誠忠之切, 其果何如? 而一个趙璟鎭, 暗懷不良之心, 外施嘗試之計, 驟看而論之, 處分雖似過中, 徐察而言之, 島棘猶屬輕寬。 且此非渠所可自辦, 慫慂指使, 明若觀火, 則未及査得, 先爲解放, 豈不爲群不逞之適中所願乎? 未得根窩之前, 璟鎭雖老死海中, 不可使生出島棘, 余意已決矣。 以卿家謙謹之規, 以此爲萬萬難安者, 不害爲美事。 在朝家防微杜漸之道, 豈可不嚴懲而痛斥乎? 且卿若還朝, 供職如前, 宵小之窺覘, 永無影形, 則曲從卿言, 以安卿心, 余無所惜。 而今何可議到於宥還乎? 自卿之來住近郊, 思變之情, 一倍難抑, 卿亦豈無是心耶? 人情克伸, 則天理無悖, 卿其毋復固執, 卽速入來, 以慰許久相阻之情也。 余言至此, 卿亦豈不犂然?" 令曰: "余則言必敷心, 而兵判則一向固執, 揆以道理, 實爲可歎。 公私之際, 私不掩公, 兵曹判書金逌根, 爲先下義禁府推考," 旋令禁推分揀, 招致政院, 問達以入。 又令曰: "問達置之, 肅單捧入。" 政院以兵判不爲肅謝, 徑出禁扃, 請從重推考, 令曰: "前後書答, 敷心洞言, 今夜飭令, 有足感回, 而一向固執, 直爲出去者, 非但大違道理, 余心之缺望, 尤當如何? 事旣至此, 不可仍置。 兵曹判書金逌根, 施以罷職之典。 雖以爾等言之, 傳令之地, 不能據職, 坐見其出禁扃者, 誠爲萬萬寒心。 竝遞差。"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순조실록29권, 순조 27년 5월 29일 甲辰 1/1 기사 /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병조 판서 김유근의 일로 여러번 하령하다

국역

병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전에 괴롭고 참통한 정상을 모두 다 진달하였기에 양찰하시고 즉시 신을 물리쳐서 신으로 하여금 문을 닫고 허물을 자책하며 평생 동안 조용히 지내게 해 주실 줄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내리신 하답을 받아 보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단단히 붙들어 매서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거꾸러져 창피한 꼴을 당하여 지키는 바를 잃게 하고야 말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저하께서는 신의 사람됨을 박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신하의 의리는 추종하는 것만 공경이라 하거나 받들어 따르는 것만 충성이라 하지 않고, 나아가고 물러갈 때 의리에 타당한지의 여부만 본다고 했습니다. 의리상 진실로 나아가야 될 것 같으면 수레를 타거나 신발을 신지도 않고 나아가야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담을 따라 달아나는 것도 역시 공순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한결같은 법으로 정해져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정리와 참변을 당한 처지에 있어 남을 대하여 말하고 웃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도 논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엄명(嚴命)에 부딛겨 추종하고 승봉(承奉)한다고 핑계댄 채,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무릅쓰고서 의기 양양하게 나가는 것만 탐한다면 세상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저하께서 매우 바라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은 진실로 돌아볼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열성조(列聖朝)께서 4백 년간 배양해 온 사대부의 예의는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평일 언행이 비록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또한 차마 신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예의염치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어둡고 용렬하여 사리에 어두워서, 지위가 갑자기 높을 때에 화근의 땅을 밟으면서 나가기만 하고 그치지 않다가, 큰 지방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늘이 혼을 빼앗아 거꾸러지게 한 것입니다. 도중의 참변은 예전에도 없던 것이었는데, 신이 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이 당하였으니, 신이 종신의 한을 품게 되고 씻을 수 없는 누를 입었습니다. 하늘이 성만(盛滿)을 미워하여 신에게 보시(報施)한 것이 또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은 정말 무지하게 망령되이 일을 하여, 마땅히 한번 실패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비록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팔을 분질르다 의사가 될 날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영예로운 길을 나가는 한 발자국에도 철벽 같은 한계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신이 서쪽에서 돌아올 때에 마음에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마음에 맹세한 후에 말하였으나, 사람들의 말한 뒤에 맹세한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이 보통 사람으로 자처할 수 없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 다시 말해 뭣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을 위해 시원스럽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경의 집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단지 외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경의 집안이 나라에 얼마나 공로가 크며 성의와 충성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 그런데 일개 조경진(趙璟鎭)이 몰래 불량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떠보는 계책을 썼으니, 언뜻 보고 논할 때에는 처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천천히 살펴보고 말할 것 같으면 섬에다 위리 안치한 것도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는 그가 혼자 사주를 받은 것이 명약 관화하고 보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석방할 경우 어찌 불량한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적중하지 않겠는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조경진이 바다 가운데에서 늙더라도 살아서 섬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경의 집안처럼 겸손하고 삼가는 규모로 볼 때 이를 편치 않게 여기는 것은 미덕(美德)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정에서 나쁜 싹이 돋아나는 조짐을 단절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엄하게 징계하고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이 만약 조정에 돌아와 전처럼 직무에 봉사하고 틈을 엿보는 무리들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경의 말에 따라 하여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용서하여 돌아오게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이 근교에 왔을 때부터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져 억제할 수 없는데, 경에게도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인정이 퍼진다면 천리(天理)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 경은 다시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오랫동안 못본 정리를 달래주기 바란다. 내 말이 이에 이르렀는데 경도 어찌 감동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령하기를,

"나는 말할 때마다 심곡을 다 쏟았는데, 병조 판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도리로 보아 실로 한탄스럽다. 공사간에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병조 판서 김 유근을 우선 의금부에 내려 추고케 하라."

하였다가, 다시 영을 내려 추고를 분간(分揀)하게 하고, 승정원에 불러들여 사연을 물어 오라고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사은 숙배의 단자를 받아 들이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병조 판서가 사은 숙배하지 않고 곧바로 궐문을 나갔다고 하여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하령하기를,

"앞뒤의 하답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했고, 오늘밤에 내린 칙령(飭令)도 족히 마음을 돌릴 만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곧바로 나가버렸으니 도리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실망이 어떠하겠는가? 일이 이미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냥둘 수 없다. 병조 판서 김유근에게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그대들로 말하더라도 명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궐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원문

○甲辰/兵曹判書金逌根書略曰:

臣於日前, 悉陳危苦慙痛之情狀。 庶幾俯垂鑑諒, 卽賜斥退, 俾臣得以杜門訟愆, 沒齒自靖矣。 及奉下答, 不惟不加哀矜, 乃反操切縛束, 必欲使臣, 顚倒昌披, 喪其所守而後已。 何邸下薄臣爲人, 至於此極也? 臣聞人臣之義, 不徒以趨走爲恭, 承奉爲忠, 進退出處之間, 惟視其義理之當否而已。 義固可進, 卽駕屨在所不辭, 苟爲不然, 循墻亦謂之恭, 何嘗有一切之法, 硬定而不易者哉? 以臣之情地與所遭, 對人言笑食息如常, 尙論之士, 猶或非之。 今若迫於嚴命, 諉以趨走承奉, 拚棄禮義, 冒沒廉恥, 揚揚貪進, 爲世所棄, 是宜邸下之所甚不欲也。 臣之一身, 固不足恤, 而聖朝四百年培養士大夫禮防, 果何如哉? 臣之平日言行, 雖無裨益於世道, 而亦不忍國家四維之壞亂, 自臣始也。 臣之昏闇庸愚, 昧於事理, 當滿驟之時, 蹈禍災之地, 而進進不已。 圖占雄藩, 此乃所以天奪其魄, 俾至顚覆也。 中路慘變, 振古所無, 不於臣身, 橫及無辜, 使臣抱終身之恨, 負難洗之累。 天之惡盈忌滿, 報施於臣者, 亦甚著矣。 臣固知無知妄作, 理宜一敗。 今者亡羊補牢, 雖曰晩時, 折臂成醫, 尙有餘日, 榮途一步, 鐵限在前。 臣自西歸時, 寸心已矢。 人言雖在於矢心之後, 矢心愈堅於人言之後。 以此以彼, 臣之不可以常人自處, 婦孺皆可知之, 尙復何云哉?

答曰: "余爲卿洞言之矣。 余之所依賴於卿家者, 奚但外家而已哉? 卿家之於王國, 勳勞之大, 誠忠之切, 其果何如? 而一个趙璟鎭, 暗懷不良之心, 外施嘗試之計, 驟看而論之, 處分雖似過中, 徐察而言之, 島棘猶屬輕寬。 且此非渠所可自辦, 慫慂指使, 明若觀火, 則未及査得, 先爲解放, 豈不爲群不逞之適中所願乎? 未得根窩之前, 璟鎭雖老死海中, 不可使生出島棘, 余意已決矣。 以卿家謙謹之規, 以此爲萬萬難安者, 不害爲美事。 在朝家防微杜漸之道, 豈可不嚴懲而痛斥乎? 且卿若還朝, 供職如前, 宵小之窺覘, 永無影形, 則曲從卿言, 以安卿心, 余無所惜。 而今何可議到於宥還乎? 自卿之來住近郊, 思變之情, 一倍難抑, 卿亦豈無是心耶? 人情克伸, 則天理無悖, 卿其毋復固執, 卽速入來, 以慰許久相阻之情也。 余言至此, 卿亦豈不犂然?" 令曰: "余則言必敷心, 而兵判則一向固執, 揆以道理, 實爲可歎。 公私之際, 私不掩公, 兵曹判書金逌根, 爲先下義禁府推考," 旋令禁推分揀, 招致政院, 問達以入。 又令曰: "問達置之, 肅單捧入。" 政院以兵判不爲肅謝, 徑出禁扃, 請從重推考, 令曰: "前後書答, 敷心洞言, 今夜飭令, 有足感回, 而一向固執, 直爲出去者, 非但大違道理, 余心之缺望, 尤當如何? 事旣至此, 不可仍置。 兵曹判書金逌根, 施以罷職之典。 雖以爾等言之, 傳令之地, 不能據職, 坐見其出禁扃者, 誠爲萬萬寒心。 竝遞差。"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