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2월 11일 辛卯 1/1 기사 /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통신사 김이교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재차 회피하는 율을 적용하다
국역
통신사 김이교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로 다투어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더구나 사신의 일이 어떠한데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가? 그대의 일은 매우 놀랍다."
하고는, 묘당으로 하여금 사신의 일을 재차 회피하는 율(律)로 논계(論啓)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사신의 일은 막중하고 기일이 매우 촉박한데, 한 가지 하찮은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번거롭게 상소하여 반드시 구획(區劃)하려는 의의로 삼으려고 하니, 참으로 지나칩니다. 통신사 김이교를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대개 이 사단은 또한 비롯된 바가 있으니, 행 호조 판서 심상규를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호조 판서의 추고는 하지 말고, 통신사는 해당 율을 적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71면
- 【분류】외교-왜(倭) /
원문
순조 10년 (1810) 12월 11일
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2월 11일 辛卯 1/1 기사 / 1810년 청 가경(嘉慶) 15년
통신사 김이교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재차 회피하는 율을 적용하다
국역
통신사 김이교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로 다투어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더구나 사신의 일이 어떠한데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가? 그대의 일은 매우 놀랍다."
하고는, 묘당으로 하여금 사신의 일을 재차 회피하는 율(律)로 논계(論啓)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사신의 일은 막중하고 기일이 매우 촉박한데, 한 가지 하찮은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번거롭게 상소하여 반드시 구획(區劃)하려는 의의로 삼으려고 하니, 참으로 지나칩니다. 통신사 김이교를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대개 이 사단은 또한 비롯된 바가 있으니, 행 호조 판서 심상규를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호조 판서의 추고는 하지 말고, 통신사는 해당 율을 적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71면
- 【분류】외교-왜(倭) /
원문
원본
순조 10년 (1810)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