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3월 6일 壬子 4/14 기사 /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판의금부사 홍억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국역
판의금부사 홍억(洪檍)이 상소하여 물러가기를 빌고, 인하여 아뢰기를,
"상께서 모든 정사에 부지런하시어 부서(簿書)와 옥정(獄情)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소 들어 친히 결재하시니, 보양(保養)하는 방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하늘이 원량(元良)을 주시어 점차 자라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질이 숙성하고 훌륭한 풍도가 자연스레 이루어져서 강서(講書)를 하면 소리가 우렁차고 맑으며 운필(運筆)을 하면 심획(心畵)이 바르고 곧습니다. 기도가 굉원하고 지려가 뛰어나니 교도하여 성취시키는 방도는 오로지 우리 전하께서 주야로 좌우 주선하는 사이와 기거 동작하는 즈음에 달려 있으니, 전하께서 몸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쳐 귀와 눈에 익숙해지게 하는 데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모(保母)나 가까이 모시는 무리와, 거느리는 노복이나 배종(陪從)하는 무리들 역시 노숙하고 근신한 자를 가려 써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 기이한 노리개나 민간의 저속한 이야기로 혹시라도 시청(視聽)을 현란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기르고 미리 가르치는 도리가 또한 심상한 일상생활 속에 있게 되어, 서연에서 강독하는 공부와 함께 표리(表裡)가 서로 닦아지는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 가지 일은 마땅히 체념하겠으나, 사직하겠다는 청에 대해서는 경 같이 근력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허락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원문
○判義禁府事洪檍上疏乞退, 仍言: "上憂勤庶政, 至於簿書、獄情, 莫不躬聽親裁, 有欠保嗇之方。" 又言: "天錫元良, 尺衣漸長, 睿質夙就, 玉度天成, 講書而音響洪亮, 運筆而心畫正直, 氣度宏遠, 智思超睿, 其敎遵成就之方, 專在於我殿下昕夕左右之間, 起居動作之際。 殿下所以身敎而口授, 使之耳熟而目習者, 固宜無所不用其極。 至於阿保、奉侍之流, 携僕、陪從之徒, 亦擇其老成謹愼者, 俾不敢以玩好奇衺之物, 閭里鄙俚之談, 或得以交亂於視聽之間, 則養正、豫敎之道, 亦在於尋常日用之中, 而离筵講讀之工, 有表裏交修之美矣。" 批曰: "兩事當體念, 而懸車之請, 如卿筋力, 決難許之矣。"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정조 20년 (1796) 3월 6일
- 이만운·남기만 등을 소견하고, 이만운을 안의 현감에 제수하다
- 장윤종에게 녹미를 보내게 하고, 이태영은 중추를 명하다
- 무과 출신의 부방하는 법을 밝히다
- 판의금부사 홍억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판중추부사 이명식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이의강이 상소하여 조노진·김종순을 등용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윤하다
- 김근순·심반이 상소하여 조노진·김종순을 수용하지 말 것을 청하다
- 돌아온 정사 민종현 등을 만나, 8월 성절에 하사를 보낼지를 논의하다
- 탐라의 진자 운반 문제, 평안도 지역의 민읍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다
- 삼사가 김이소의 문외 출송을 건의하니, 이를 허락하다
- 심이지를 판의금부사로, 이조원을 형조 판서로 삼다
- 훈련원에 문신을 위해 마련해 준 지위를 30개월로 임기를 정하다
- 법집행의 실수를 이유로 전 의금부 당상들을 변방에 안치하다
- 민종현·서용보·임제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판의금부사 홍억(洪檍)이 상소하여 물러가기를 빌고, 인하여 아뢰기를,
"상께서 모든 정사에 부지런하시어 부서(簿書)와 옥정(獄情)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소 들어 친히 결재하시니, 보양(保養)하는 방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하늘이 원량(元良)을 주시어 점차 자라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질이 숙성하고 훌륭한 풍도가 자연스레 이루어져서 강서(講書)를 하면 소리가 우렁차고 맑으며 운필(運筆)을 하면 심획(心畵)이 바르고 곧습니다. 기도가 굉원하고 지려가 뛰어나니 교도하여 성취시키는 방도는 오로지 우리 전하께서 주야로 좌우 주선하는 사이와 기거 동작하는 즈음에 달려 있으니, 전하께서 몸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쳐 귀와 눈에 익숙해지게 하는 데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모(保母)나 가까이 모시는 무리와, 거느리는 노복이나 배종(陪從)하는 무리들 역시 노숙하고 근신한 자를 가려 써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 기이한 노리개나 민간의 저속한 이야기로 혹시라도 시청(視聽)을 현란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기르고 미리 가르치는 도리가 또한 심상한 일상생활 속에 있게 되어, 서연에서 강독하는 공부와 함께 표리(表裡)가 서로 닦아지는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 가지 일은 마땅히 체념하겠으나, 사직하겠다는 청에 대해서는 경 같이 근력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허락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원문
○判義禁府事洪檍上疏乞退, 仍言: "上憂勤庶政, 至於簿書、獄情, 莫不躬聽親裁, 有欠保嗇之方。" 又言: "天錫元良, 尺衣漸長, 睿質夙就, 玉度天成, 講書而音響洪亮, 運筆而心畫正直, 氣度宏遠, 智思超睿, 其敎遵成就之方, 專在於我殿下昕夕左右之間, 起居動作之際。 殿下所以身敎而口授, 使之耳熟而目習者, 固宜無所不用其極。 至於阿保、奉侍之流, 携僕、陪從之徒, 亦擇其老成謹愼者, 俾不敢以玩好奇衺之物, 閭里鄙俚之談, 或得以交亂於視聽之間, 則養正、豫敎之道, 亦在於尋常日用之中, 而离筵講讀之工, 有表裏交修之美矣。" 批曰: "兩事當體念, 而懸車之請, 如卿筋力, 決難許之矣。"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원본
정조 20년 (1796) 3월 6일
- 이만운·남기만 등을 소견하고, 이만운을 안의 현감에 제수하다
- 장윤종에게 녹미를 보내게 하고, 이태영은 중추를 명하다
- 무과 출신의 부방하는 법을 밝히다
- 판의금부사 홍억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판중추부사 이명식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이의강이 상소하여 조노진·김종순을 등용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윤하다
- 김근순·심반이 상소하여 조노진·김종순을 수용하지 말 것을 청하다
- 돌아온 정사 민종현 등을 만나, 8월 성절에 하사를 보낼지를 논의하다
- 탐라의 진자 운반 문제, 평안도 지역의 민읍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다
- 삼사가 김이소의 문외 출송을 건의하니, 이를 허락하다
- 심이지를 판의금부사로, 이조원을 형조 판서로 삼다
- 훈련원에 문신을 위해 마련해 준 지위를 30개월로 임기를 정하다
- 법집행의 실수를 이유로 전 의금부 당상들을 변방에 안치하다
- 민종현·서용보·임제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