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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8월 17일 辛未 3/4 기사 /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청주 목사 안정탁이 고을 백성을 죽인 사건에 관해 우의정 이병모가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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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 지평 홍병신(洪秉臣)의 상소에 대한 비답으로 인하여, 청주 목사 안정탁(安廷鐸)이 고을 백성을 억울하게 죽인 자세한 내용을 명백하게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라는 뜻으로 해도(該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청주에 사는 백성 김왕대(金旺大)의 아들이 군정(軍丁)에 들어 있었는데, 왕대는 맏아들을 숨기고는 어린아이뿐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곤장 20대를 쳤으며, 그 뒤 또 왕대가 관아에서 발악했기 때문에 곤장 15대를 쳤는데, 귀가하여 열흘이 지나서 죽었다. 그런데 일을 덮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동리 백성들이 입방아를 찧는 바람에 원근에 퍼지기는 했으나, 일이 법을 살피고 풍속을 바루자는 뜻에서 나왔으니 함부로 곤장을 쳐서 억울하게 죽인 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했으면 한다.’ 하였습니다.

근래 간사한 백성들이 군정에서 빠지려고 하는 풍조야말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관장(官長)이 곤장으로 다스린 것은 법으로 보아 당연하며, 더구나 사용한 곤장과 곤장 대수가 모두 법전에 어긋나지 않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단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상께 전달된 것은 대각의 신하들이 듣는 대로 진달한 데 말미암은 것이지 백성들의 외람된 하소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시 소급하여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 아울러 그냥 두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7면

원문

○右議政李秉模啓言: "頃因持平洪秉臣疏批, 淸州牧使安廷鐸枉殺邑民委折, 明覈狀聞之意, 行會該道矣。 卽見忠淸監司李亨元啓本, 則以爲: ‘淸州居民金旺大之子, 入於軍丁, 而旺大匿其長子, 謂有穉兒, 多有欺隱, 故決杖二十度。 其後又因旺大之官庭發惡, 決杖十五度, 歸家, 過一旬致死, 而洞民之欲免括隱者, 合口皷動, 以致遠近傳播, 而事出於按法正俗之意, 不可以濫杖枉殺論’, 請令廟堂稟處矣。 近來奸民漏丁之習, 誠一痼弊, 官長之杖治, 在法當然。 況所用之杖及度數, 俱不違法典, 其所物故, 特是邂逅, 而此事上徹, 旣由於臺臣之隨聞仰陳, 非出於民人之冒濫呼籲, 則亦不必追理。 請竝置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7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8월 17일 辛未 3/4 기사 /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청주 목사 안정탁이 고을 백성을 죽인 사건에 관해 우의정 이병모가 보고하다

국역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 지평 홍병신(洪秉臣)의 상소에 대한 비답으로 인하여, 청주 목사 안정탁(安廷鐸)이 고을 백성을 억울하게 죽인 자세한 내용을 명백하게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라는 뜻으로 해도(該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청주에 사는 백성 김왕대(金旺大)의 아들이 군정(軍丁)에 들어 있었는데, 왕대는 맏아들을 숨기고는 어린아이뿐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곤장 20대를 쳤으며, 그 뒤 또 왕대가 관아에서 발악했기 때문에 곤장 15대를 쳤는데, 귀가하여 열흘이 지나서 죽었다. 그런데 일을 덮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동리 백성들이 입방아를 찧는 바람에 원근에 퍼지기는 했으나, 일이 법을 살피고 풍속을 바루자는 뜻에서 나왔으니 함부로 곤장을 쳐서 억울하게 죽인 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했으면 한다.’ 하였습니다.

근래 간사한 백성들이 군정에서 빠지려고 하는 풍조야말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관장(官長)이 곤장으로 다스린 것은 법으로 보아 당연하며, 더구나 사용한 곤장과 곤장 대수가 모두 법전에 어긋나지 않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단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상께 전달된 것은 대각의 신하들이 듣는 대로 진달한 데 말미암은 것이지 백성들의 외람된 하소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시 소급하여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 아울러 그냥 두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7면

원문

○右議政李秉模啓言: "頃因持平洪秉臣疏批, 淸州牧使安廷鐸枉殺邑民委折, 明覈狀聞之意, 行會該道矣。 卽見忠淸監司李亨元啓本, 則以爲: ‘淸州居民金旺大之子, 入於軍丁, 而旺大匿其長子, 謂有穉兒, 多有欺隱, 故決杖二十度。 其後又因旺大之官庭發惡, 決杖十五度, 歸家, 過一旬致死, 而洞民之欲免括隱者, 合口皷動, 以致遠近傳播, 而事出於按法正俗之意, 不可以濫杖枉殺論’, 請令廟堂稟處矣。 近來奸民漏丁之習, 誠一痼弊, 官長之杖治, 在法當然。 況所用之杖及度數, 俱不違法典, 其所物故, 特是邂逅, 而此事上徹, 旣由於臺臣之隨聞仰陳, 非出於民人之冒濫呼籲, 則亦不必追理。 請竝置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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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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