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3권, 정조 11년 5월 2일 戊辰 3/4 기사 /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승지 서정수가 영동 유민의 삼채를 감해주기를 청하다
국역
승지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삼정(蔘政) 문제는 실로 관동(關東)의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인데, 그중에서도 간성(杆城)이 가장 심합니다. 계묘년191) 의 큰 흉년이 든 후에 영동(嶺東)의 유민(流民)이 아직껏 도로 모여들지 않아서 간성의 경우는 거의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텅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3천 냥(兩)의 삼채(蔘債)를 예전대로 책임지워 내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 원주영(原州營)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반드시 감해 주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때에 맞추어 구해 주지 않으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들은 연후인데, 어찌 날짜를 넘길 수 있겠는가?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0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191] 계묘년 : 1783 정조 7년.
원문
○承旨徐鼎修啓言: "蔘政一事, 實爲關東難支之弊, 而杆城爲最。 癸卯大歉之後, 嶺東流民, 尙未還集, 至於杆城, 則殆乎十室九空。 而三千兩蔘債, 依舊責出。 臣待罪原營, 必欲減給而未果, 若不及時拯救, 誠甚矜惻。" 敎曰: "旣聞之後, 豈可踰日? 令內局, 詳考回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0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국역
승지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삼정(蔘政) 문제는 실로 관동(關東)의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인데, 그중에서도 간성(杆城)이 가장 심합니다. 계묘년191) 의 큰 흉년이 든 후에 영동(嶺東)의 유민(流民)이 아직껏 도로 모여들지 않아서 간성의 경우는 거의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텅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3천 냥(兩)의 삼채(蔘債)를 예전대로 책임지워 내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 원주영(原州營)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반드시 감해 주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때에 맞추어 구해 주지 않으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들은 연후인데, 어찌 날짜를 넘길 수 있겠는가?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0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191] 계묘년 : 1783 정조 7년.
원문
○承旨徐鼎修啓言: "蔘政一事, 實爲關東難支之弊, 而杆城爲最。 癸卯大歉之後, 嶺東流民, 尙未還集, 至於杆城, 則殆乎十室九空。 而三千兩蔘債, 依舊責出。 臣待罪原營, 必欲減給而未果, 若不及時拯救, 誠甚矜惻。" 敎曰: "旣聞之後, 豈可踰日? 令內局, 詳考回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0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