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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3월 23일 壬申 2/3 기사 /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홍복영·문양해 등을 정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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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정국(庭鞫)하였다. 하교하기를,

"문양해(文洋海)의 죄는 죽이는 것으로만 그치겠는가? 세상에 어찌 선인(仙人)이 있겠는가? 근거없는 거짓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갑작스레 말하고 습관적으로 방문하고 만나보았는데, 심지어 스승으로 섬기고 글까지 배웠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허다한 성명(姓名)과 별호를 지어냈다. 나중에는 또 백성들을 속이고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중앙과 지방에 심복을 널리 포치(布置)하였으며, 그 소굴에는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다. 흉계가 실현되기 전에 간사한 죄상이 먼저 드러나서, 막상 끝까지 반힐(盤詰)하는 때에 이르러 그는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자, 허황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로 한결같이 꾸며대면서 말하기를, 그런 일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여,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달랐으니, 바로 이 한 가지만 하여도 만 번 죽어도 오히려 싸다. 지금에 이르러 신문할 만한 단서는 오직 이른바 향악(香嶽)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성명을 여러 번 바꾼 정상을 각별히 엄하게 곤장을 쳐서 끝까지 신문할 것이다. 이른바 신선이 산다는 마을[仙苑村]이야 원래 어디 있겠는가? 그의 공초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분명하다고 말하다가 곧 거짓말이라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또 다시 찾아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였으니, 요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짓을 일삼는 것이어서 결국 그 죄상은 지극히 간악하고 요망한 것이다. 의금부[王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요망한 역적이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사실을 모두 실토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경 등은 나의 의견을 참작하고 곧 곤장을 가하여 자복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신인(神人)·이인(異人)이니 하는 말은, 이 일을 추안(推案)에 다시는 쓰지말도록 도사(都事)에게 엄하게 신칙할 것이며, 이러한 요망하고 허탈한 말은 죄인으로 하여금 입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홍복영에게 묻기를,

"홍낙빈(洪樂彬)이 지리산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이르기를, ‘어찌 능히 울적한 마음으로 오랫 동안 이 곳에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너는 반드시 모를리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솔직하게 고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 홍낙빈이 편지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너의 삼촌이 주형채(朱炯采)와 서로 내통한 정상 또한 어찌 모르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이 갑산(甲山)에 귀양살이 가서 산 것은 경자년055) 에 있은 일이니, 신의 삼촌의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삼촌의 아들은 혹시 알 수 있겠지만, 신은 실지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미 양형(梁衡)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면, 주형채의 말을 양형이 또한 어찌 너에게 전하지 않았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문양해에게 묻기를,

"너는 본래 있지도 않았던 김호(金灝)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 공초를 바친 것을 속였는데, 이 뒤로는 다시 이런 따위의 사람을 공초로써 바치지 말고 반드시 진짜로 글을 배운 속인(俗人)을 가지고 공초를 바치도록 하되, 임시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유를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간성(杆城) 건봉사(乾鳳寺)의 중 성수(性水)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수 거사(水居士)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요사스러운 말을 끌어대어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며 무리를 모아 반역을 음모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 공초를 바쳤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거짓말을 만들어낸 정상을 다시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김호(金灝)·이현성(李玄晟)의 말을 핑계대고 인심을 속이고 현혹하려고 계책한 까닭은 이것은 모두 양형이 부추긴 것입니다. 양형이 또 말하기를, ‘네가 만약 깊은 산에 집을 짓고 자취를 감추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고도(高蹈)한 선비로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비록 요망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과연 산속에 가서 살면서 허다한 요언(妖言)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현성·김호·고경회(高敬會) 등이 함께 저 명부(冥府)에서 수표하였다는 따위의 말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요망하고 허탄한 말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요망한 말을 만들어낸 것에 이미 양형이 부추긴 때문이라면 또 수 거사(水居士)란 사람을 무고하게 끌어댄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전후하여 고발한 사람들은 허명을 만들어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양형이 너를 사주하여 요언을 만들어 내게 한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관동 지방에 가서 거처한 뒤에 양형은 경자년056) 봄에 신의 집에 내려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반역 음모를 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또한 일을 같이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 너는 모름지기 요망한 말을 많이 퍼뜨려야만 도당(徒黨)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도 재물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수 거사(水居士)에 대한 말은 꾸며댄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수 거사는 신이 근거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꿈속에 이름자를 써주었다는 곡절과 선원촌(仙苑村)이라고 한 말도 또한 모두 만들어낸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것도 또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였다. 역적을 모의한 정상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양형이 작년 9월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는 더 바라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웅(英雄)도 없는데, 내가 이율(李瑮)을 보니 그 사람이 식견도 있고 또 영웅이어서 큰일을 같이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그와 더불어 같이 일하고자 하여 요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공초할 때에 이미 사람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 공초를 바쳤으니, 영흥(永興)의 주형채(朱炯采)도 또한 가짜로 꾸며댄 이름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 문광도(文光道)가 북도에서 올 때에 말하기를, ‘주형채는 점술[易理]에 밝은데 양형도 또한 그의 4촌 주형로(朱炯老)로 인하여 그와 서로 친하게 되었고, 또 서찰을 왕복하면서 그와 반역을 도모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주형로는 지금 단양(丹陽)에 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진규(眞圭)란 이미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공초에 바쳤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작년에 공주(公州) 대장리(大藏里)를 지나갔는데, 그 집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누구의 집인가를 물었더니, 그것이 진사 진규의 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였다가 과연 무고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지난해 9월에 양형이 이미 반역 음모를 가지고 상의하였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금년 3월에 거사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확실히 모의는 작년 9월에 있었지만 그전부터 이미 이 일을 가지고 대략 은밀하게 주고받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묻기를,

"금년 3월에 거사할 때에 어떻게 포치(布置)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재력(財力)은 과연 홍복영이 도맡아 대기로 하였습니다. 홍복영의 처가는 바로 과부가 사는 집인데 가사를 오로지 홍복영에게 맡겼기 때문에, 홍복영이 스스로 그 재물을 가져다 쓸 수 있었으며, 그 밖에 또 이영장(李營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한 그도 재력을 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영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것은 애초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작년 9월에 서로 상의 하여 반역을 모의하였는데, 금년 3월에 거사한다는 말은 어찌 그 기한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작년 이전에 또한 반역을 모의한 의논이 있었는데, 작년 9월에야 비로소 금년 3월로 기일을 정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양형이 이미 그를 시켜서 산중에 깊이 들어가 살게 하여서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혼란시킬 계책을 꾸몄으니, 비록 그도 그 방도를 사기 당하였다고 말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역 음모는 얼마나 큰일인가? 어찌 역적 양형 한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지휘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이율로 말하면, 비록 나쁜 음모의 장본인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흉계를 그가 어찌 혼자서 준비 하였겠는가? 이 한 가지 사항을 구명하여 끝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한 다음에야 간악한 정상을 타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개 도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뜻이니, 반역 음모의 절차와 주모자의 성명을 바른대로 공초하도록 하라. 만일 명백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혼동하여 공초를 바치면 마땅히 반역을 무고한 형률로써 반좌(反坐)될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가지고 분부하도록 하라. 만일 과연 주모자가 있으면 성명과 주모한 곡절을 적어서 바치게 하고, 위관(委官) 이하는 반드시 그것을 뜯어볼 필요없이 문랑(問郞)으로 하여금 봉하여 바치게 하라."

하고, 문양해에게 묻기를,

"주모(主謀)한 사람이 비단 서울에 있는 이율·양형·홍복영과 시골에 있는 주형채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와주(窩主)와 같은 도당이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의 말을 들은데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주모한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묻기를,

"양형에게서 들으니, 이율과 홍복영 등이 반역을 음모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이 말하기를, ‘현제 세상은 장차 쇠퇴할 운명에 이를 것이니, 만일 인재가 있으면 마땅히 반란을 평정하고 반정(反正)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13면

원문

○庭鞫。 敎曰: "洋海之罪, 可勝誅哉? 世豈有仙人? 假虛說影, 逢人輒言, 慣問而慣見, 至謂之師事而受學, 從以做出許多姓名及別號。 末又誑惑平民, 締結凶醜, 廣布心腹於京鄕, 多積財貨於窟穴。 凶計未售, 奸狀先綻, 及其窮詰之時, 渠亦無可發明之端, 則乃以虛謊閃忽之語, 一直粧撰, 曰有曰無, 朝變夕改, 卽此一款, 萬戮猶輕。 到今推問之端, 惟在於所謂香嶽之眞有, 姓名之屢幻情節, 各別嚴形究問。 所謂仙苑村, 元是烏有? 渠供中初稱分明, 旋稱虛無, 末又謂之再尋迷路, 要以疑眩爲事, 到底情狀, 至奸惡、至妖悖。 設置王府, 似此妖賊, 尙不能鉤出腸肚, 輸盡情實乎? 卿等參以意見, 卽爲加刑取服。 所謂神人、異人之說, 此後推案, 更勿書之, 嚴飭都事, 此等妖誕之說, 使罪人, 不得發口。" 問福榮曰: "樂彬抵書於智異山人, 而其中有曰: ‘安能鬱鬱久居此?’ 云者, 必無不知之理。 其直告。" 供曰: "臣叔樂彬, 有書與否, 果不知矣?" 問曰: "汝叔與朱烱采相通之狀, 亦豈不知乎?" 供曰: "臣叔之謫居甲山, 在於庚子。 臣叔之事, 豈可盡知乎? 臣叔之子, 雖或知之, 臣則實不知之矣。" 問曰: "旣與梁衡, 無言不到, 則朱烱采之言, 梁衡亦豈不傳說於汝乎?" 供曰: "實不知之矣。" 問洋海曰: "汝以本無之金灝, 做作虛言, 欺罔納供, 此後則更勿以此等人納供, 必以眞箇受學之俗人納招, 而假作虛言之由, 先爲直告。" 供曰: "臣受學於杆城 乾鳳寺僧性水, 號稱水居士者, 其人, 使假托妖言, 以爲惑世誣民, 聚黨謀逆之事, 故果以虛言, 做作納供矣。" 問曰: "做作虛言之狀, 更爲直告。" 供曰: "所以假托金灝、李玄晟之說, 欲爲誑惑人心之計者, 此皆梁衡之所指嗾。 衡且謂曰: ‘汝若結屋深山, 藏蹤秘跡, 則世人知汝爲高蹈之士, 然則汝雖爲妖誕之說, 人必信從。’ 云, 故果往居山中, 做出許多妖言。 至於玄晟、灝及高敬會等, 與夫冥府着署等說, 無非指無謂有, 做作妖誕之說矣。" 問曰: "做作妖言, 旣是梁衡所指嗾, 則又誣引水居士者, 何也?" 供曰: "前後所告之人, 無非做作虛名矣。" 問曰: "梁衡之嗾汝, 做作妖言者, 必有情節, 直告。" 供曰: "臣往居關東之後, 梁衡則庚子春, 下來臣家謂曰: ‘吾輩今方謀逆, 京中亦多有同事之人, 汝須多發妖誕之言, 則可以嘯聚徒黨。’ 云。 又曰: ‘如此則汝亦當多得財物。’ 云, 故臣以家貧之故, 從之矣。" 問曰: "水居士之說, 是假托乎?" 供曰: ‘水居士, 是臣白地做出者矣。" 問曰: "夢中書與名字委折及仙苑村云云之說, 亦皆做出乎?" 供曰: "此亦做出者也。" 問謀逆情節。 供曰: "梁衡, 昨年九月來言曰: ‘今之時世, 無復餘地, 且無英雄, 而吾見李瑮, 則其爲人有識見, 且是英雄, 堪與謀大事’ 云, 故臣欲與之同事, 而做出妖言矣。" 問曰: "所供旣以假稱人名納供, 則永興 朱烱采, 亦是假托之名乎?" 供曰: "臣叔文光道, 自北道來時, 言: ‘烱采之深於易理, 梁衡亦以爲因其四寸烱老, 得與相親, 又以書札往復, 與之謀逆。’ 云, 而烱老則方在丹陽矣。" 問曰: "眞圭, 旣無其人, 則何爲納供乎?" 供曰: "昨年過公州 大藏里, 則其家基甚好, 問其爲誰家, 則云是眞進士圭家, 故記在心中, 果爲誣告矣。" 問曰: "去年九月, 梁衡旣以謀逆相議云, 則汝何以爲今年三月擧事乎?" 供曰: "丁寧謀議, 則在於昨年九月, 而從前已以此事, 略有所隱暎酬酢之說矣。" 問曰: "今年三月擧事之際, 何以排布?" 供曰: "財力果以福榮爲綱領。 福榮妻家, 卽寡居之家, 而家事專委於福榮, 故福榮自可取用其財。 其外又有李營將者, 亦欲出財力云矣。" 問曰: "李營將之名誰也?" 供曰: "此則初不聞知矣。" 問曰: "昨年九月相議謀逆, 則今年三月擧事之說, 何其期限之太速也?" 供曰: "昨年以前, 亦有謀逆之議, 而昨年九月, 始定今年三月之期, 而姑未的定矣。" 敎曰: "梁衡旣令渠深居山中, 以爲疑亂之計, 則雖謂之可欺以其方可也。 然謀逆何等大事? 而豈一衡賊所設謀指揮者? 且以瑮言之, 雖曰戾氣所鍾, 似此凶謀, 渠豈獨辦乎? 此一款, 極究到底, 査之又査, 然後庶可以打破奸情。 此槪生道殺人之意, 謀逆節次及首謀人姓名。 使之直招, 萬一以不分明疑似之人, 混同納招, 則當反坐誣逆之律, 幷以此意分付。 如果有主謀人, 則姓名及主謀委折, 使之書納, 而委官以下, 不必開見, 使問郞封入。" 問洋海曰: "主謀之人, 不但在京之瑮、衡、福榮, 在鄕之烱采輩而已。 必有窩主同黨, 從實納供。" 供曰: "不過聞梁衡之言, 故果不知主謀之人矣。" 問曰: "聞諸梁衡, 則瑮與福榮輩所以謀逆者, 緣何故云耶?" 供曰: "梁衡以爲: ‘時世將至衰運, 若有人才, 當有撥亂反正之機。’ 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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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3월 23일 壬申 2/3 기사 /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홍복영·문양해 등을 정국하다

국역

정국(庭鞫)하였다. 하교하기를,

"문양해(文洋海)의 죄는 죽이는 것으로만 그치겠는가? 세상에 어찌 선인(仙人)이 있겠는가? 근거없는 거짓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갑작스레 말하고 습관적으로 방문하고 만나보았는데, 심지어 스승으로 섬기고 글까지 배웠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허다한 성명(姓名)과 별호를 지어냈다. 나중에는 또 백성들을 속이고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중앙과 지방에 심복을 널리 포치(布置)하였으며, 그 소굴에는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다. 흉계가 실현되기 전에 간사한 죄상이 먼저 드러나서, 막상 끝까지 반힐(盤詰)하는 때에 이르러 그는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자, 허황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로 한결같이 꾸며대면서 말하기를, 그런 일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여,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달랐으니, 바로 이 한 가지만 하여도 만 번 죽어도 오히려 싸다. 지금에 이르러 신문할 만한 단서는 오직 이른바 향악(香嶽)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성명을 여러 번 바꾼 정상을 각별히 엄하게 곤장을 쳐서 끝까지 신문할 것이다. 이른바 신선이 산다는 마을[仙苑村]이야 원래 어디 있겠는가? 그의 공초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분명하다고 말하다가 곧 거짓말이라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또 다시 찾아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였으니, 요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짓을 일삼는 것이어서 결국 그 죄상은 지극히 간악하고 요망한 것이다. 의금부[王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요망한 역적이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사실을 모두 실토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경 등은 나의 의견을 참작하고 곧 곤장을 가하여 자복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신인(神人)·이인(異人)이니 하는 말은, 이 일을 추안(推案)에 다시는 쓰지말도록 도사(都事)에게 엄하게 신칙할 것이며, 이러한 요망하고 허탈한 말은 죄인으로 하여금 입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홍복영에게 묻기를,

"홍낙빈(洪樂彬)이 지리산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이르기를, ‘어찌 능히 울적한 마음으로 오랫 동안 이 곳에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너는 반드시 모를리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솔직하게 고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 홍낙빈이 편지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너의 삼촌이 주형채(朱炯采)와 서로 내통한 정상 또한 어찌 모르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이 갑산(甲山)에 귀양살이 가서 산 것은 경자년055) 에 있은 일이니, 신의 삼촌의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삼촌의 아들은 혹시 알 수 있겠지만, 신은 실지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미 양형(梁衡)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면, 주형채의 말을 양형이 또한 어찌 너에게 전하지 않았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문양해에게 묻기를,

"너는 본래 있지도 않았던 김호(金灝)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 공초를 바친 것을 속였는데, 이 뒤로는 다시 이런 따위의 사람을 공초로써 바치지 말고 반드시 진짜로 글을 배운 속인(俗人)을 가지고 공초를 바치도록 하되, 임시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유를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간성(杆城) 건봉사(乾鳳寺)의 중 성수(性水)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수 거사(水居士)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요사스러운 말을 끌어대어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며 무리를 모아 반역을 음모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 공초를 바쳤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거짓말을 만들어낸 정상을 다시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김호(金灝)·이현성(李玄晟)의 말을 핑계대고 인심을 속이고 현혹하려고 계책한 까닭은 이것은 모두 양형이 부추긴 것입니다. 양형이 또 말하기를, ‘네가 만약 깊은 산에 집을 짓고 자취를 감추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고도(高蹈)한 선비로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비록 요망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과연 산속에 가서 살면서 허다한 요언(妖言)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현성·김호·고경회(高敬會) 등이 함께 저 명부(冥府)에서 수표하였다는 따위의 말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요망하고 허탄한 말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요망한 말을 만들어낸 것에 이미 양형이 부추긴 때문이라면 또 수 거사(水居士)란 사람을 무고하게 끌어댄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전후하여 고발한 사람들은 허명을 만들어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양형이 너를 사주하여 요언을 만들어 내게 한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관동 지방에 가서 거처한 뒤에 양형은 경자년056) 봄에 신의 집에 내려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반역 음모를 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또한 일을 같이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 너는 모름지기 요망한 말을 많이 퍼뜨려야만 도당(徒黨)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도 재물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수 거사(水居士)에 대한 말은 꾸며댄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수 거사는 신이 근거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꿈속에 이름자를 써주었다는 곡절과 선원촌(仙苑村)이라고 한 말도 또한 모두 만들어낸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것도 또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였다. 역적을 모의한 정상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양형이 작년 9월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는 더 바라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웅(英雄)도 없는데, 내가 이율(李瑮)을 보니 그 사람이 식견도 있고 또 영웅이어서 큰일을 같이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그와 더불어 같이 일하고자 하여 요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공초할 때에 이미 사람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 공초를 바쳤으니, 영흥(永興)의 주형채(朱炯采)도 또한 가짜로 꾸며댄 이름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삼촌 문광도(文光道)가 북도에서 올 때에 말하기를, ‘주형채는 점술[易理]에 밝은데 양형도 또한 그의 4촌 주형로(朱炯老)로 인하여 그와 서로 친하게 되었고, 또 서찰을 왕복하면서 그와 반역을 도모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주형로는 지금 단양(丹陽)에 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진규(眞圭)란 이미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공초에 바쳤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작년에 공주(公州) 대장리(大藏里)를 지나갔는데, 그 집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누구의 집인가를 물었더니, 그것이 진사 진규의 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였다가 과연 무고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지난해 9월에 양형이 이미 반역 음모를 가지고 상의하였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금년 3월에 거사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확실히 모의는 작년 9월에 있었지만 그전부터 이미 이 일을 가지고 대략 은밀하게 주고받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묻기를,

"금년 3월에 거사할 때에 어떻게 포치(布置)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재력(財力)은 과연 홍복영이 도맡아 대기로 하였습니다. 홍복영의 처가는 바로 과부가 사는 집인데 가사를 오로지 홍복영에게 맡겼기 때문에, 홍복영이 스스로 그 재물을 가져다 쓸 수 있었으며, 그 밖에 또 이영장(李營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한 그도 재력을 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영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것은 애초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작년 9월에 서로 상의 하여 반역을 모의하였는데, 금년 3월에 거사한다는 말은 어찌 그 기한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작년 이전에 또한 반역을 모의한 의논이 있었는데, 작년 9월에야 비로소 금년 3월로 기일을 정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양형이 이미 그를 시켜서 산중에 깊이 들어가 살게 하여서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혼란시킬 계책을 꾸몄으니, 비록 그도 그 방도를 사기 당하였다고 말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역 음모는 얼마나 큰일인가? 어찌 역적 양형 한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지휘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이율로 말하면, 비록 나쁜 음모의 장본인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흉계를 그가 어찌 혼자서 준비 하였겠는가? 이 한 가지 사항을 구명하여 끝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한 다음에야 간악한 정상을 타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개 도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뜻이니, 반역 음모의 절차와 주모자의 성명을 바른대로 공초하도록 하라. 만일 명백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혼동하여 공초를 바치면 마땅히 반역을 무고한 형률로써 반좌(反坐)될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가지고 분부하도록 하라. 만일 과연 주모자가 있으면 성명과 주모한 곡절을 적어서 바치게 하고, 위관(委官) 이하는 반드시 그것을 뜯어볼 필요없이 문랑(問郞)으로 하여금 봉하여 바치게 하라."

하고, 문양해에게 묻기를,

"주모(主謀)한 사람이 비단 서울에 있는 이율·양형·홍복영과 시골에 있는 주형채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와주(窩主)와 같은 도당이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의 말을 들은데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주모한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묻기를,

"양형에게서 들으니, 이율과 홍복영 등이 반역을 음모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이 말하기를, ‘현제 세상은 장차 쇠퇴할 운명에 이를 것이니, 만일 인재가 있으면 마땅히 반란을 평정하고 반정(反正)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13면

원문

○庭鞫。 敎曰: "洋海之罪, 可勝誅哉? 世豈有仙人? 假虛說影, 逢人輒言, 慣問而慣見, 至謂之師事而受學, 從以做出許多姓名及別號。 末又誑惑平民, 締結凶醜, 廣布心腹於京鄕, 多積財貨於窟穴。 凶計未售, 奸狀先綻, 及其窮詰之時, 渠亦無可發明之端, 則乃以虛謊閃忽之語, 一直粧撰, 曰有曰無, 朝變夕改, 卽此一款, 萬戮猶輕。 到今推問之端, 惟在於所謂香嶽之眞有, 姓名之屢幻情節, 各別嚴形究問。 所謂仙苑村, 元是烏有? 渠供中初稱分明, 旋稱虛無, 末又謂之再尋迷路, 要以疑眩爲事, 到底情狀, 至奸惡、至妖悖。 設置王府, 似此妖賊, 尙不能鉤出腸肚, 輸盡情實乎? 卿等參以意見, 卽爲加刑取服。 所謂神人、異人之說, 此後推案, 更勿書之, 嚴飭都事, 此等妖誕之說, 使罪人, 不得發口。" 問福榮曰: "樂彬抵書於智異山人, 而其中有曰: ‘安能鬱鬱久居此?’ 云者, 必無不知之理。 其直告。" 供曰: "臣叔樂彬, 有書與否, 果不知矣?" 問曰: "汝叔與朱烱采相通之狀, 亦豈不知乎?" 供曰: "臣叔之謫居甲山, 在於庚子。 臣叔之事, 豈可盡知乎? 臣叔之子, 雖或知之, 臣則實不知之矣。" 問曰: "旣與梁衡, 無言不到, 則朱烱采之言, 梁衡亦豈不傳說於汝乎?" 供曰: "實不知之矣。" 問洋海曰: "汝以本無之金灝, 做作虛言, 欺罔納供, 此後則更勿以此等人納供, 必以眞箇受學之俗人納招, 而假作虛言之由, 先爲直告。" 供曰: "臣受學於杆城 乾鳳寺僧性水, 號稱水居士者, 其人, 使假托妖言, 以爲惑世誣民, 聚黨謀逆之事, 故果以虛言, 做作納供矣。" 問曰: "做作虛言之狀, 更爲直告。" 供曰: "所以假托金灝、李玄晟之說, 欲爲誑惑人心之計者, 此皆梁衡之所指嗾。 衡且謂曰: ‘汝若結屋深山, 藏蹤秘跡, 則世人知汝爲高蹈之士, 然則汝雖爲妖誕之說, 人必信從。’ 云, 故果往居山中, 做出許多妖言。 至於玄晟、灝及高敬會等, 與夫冥府着署等說, 無非指無謂有, 做作妖誕之說矣。" 問曰: "做作妖言, 旣是梁衡所指嗾, 則又誣引水居士者, 何也?" 供曰: "前後所告之人, 無非做作虛名矣。" 問曰: "梁衡之嗾汝, 做作妖言者, 必有情節, 直告。" 供曰: "臣往居關東之後, 梁衡則庚子春, 下來臣家謂曰: ‘吾輩今方謀逆, 京中亦多有同事之人, 汝須多發妖誕之言, 則可以嘯聚徒黨。’ 云。 又曰: ‘如此則汝亦當多得財物。’ 云, 故臣以家貧之故, 從之矣。" 問曰: "水居士之說, 是假托乎?" 供曰: ‘水居士, 是臣白地做出者矣。" 問曰: "夢中書與名字委折及仙苑村云云之說, 亦皆做出乎?" 供曰: "此亦做出者也。" 問謀逆情節。 供曰: "梁衡, 昨年九月來言曰: ‘今之時世, 無復餘地, 且無英雄, 而吾見李瑮, 則其爲人有識見, 且是英雄, 堪與謀大事’ 云, 故臣欲與之同事, 而做出妖言矣。" 問曰: "所供旣以假稱人名納供, 則永興 朱烱采, 亦是假托之名乎?" 供曰: "臣叔文光道, 自北道來時, 言: ‘烱采之深於易理, 梁衡亦以爲因其四寸烱老, 得與相親, 又以書札往復, 與之謀逆。’ 云, 而烱老則方在丹陽矣。" 問曰: "眞圭, 旣無其人, 則何爲納供乎?" 供曰: "昨年過公州 大藏里, 則其家基甚好, 問其爲誰家, 則云是眞進士圭家, 故記在心中, 果爲誣告矣。" 問曰: "去年九月, 梁衡旣以謀逆相議云, 則汝何以爲今年三月擧事乎?" 供曰: "丁寧謀議, 則在於昨年九月, 而從前已以此事, 略有所隱暎酬酢之說矣。" 問曰: "今年三月擧事之際, 何以排布?" 供曰: "財力果以福榮爲綱領。 福榮妻家, 卽寡居之家, 而家事專委於福榮, 故福榮自可取用其財。 其外又有李營將者, 亦欲出財力云矣。" 問曰: "李營將之名誰也?" 供曰: "此則初不聞知矣。" 問曰: "昨年九月相議謀逆, 則今年三月擧事之說, 何其期限之太速也?" 供曰: "昨年以前, 亦有謀逆之議, 而昨年九月, 始定今年三月之期, 而姑未的定矣。" 敎曰: "梁衡旣令渠深居山中, 以爲疑亂之計, 則雖謂之可欺以其方可也。 然謀逆何等大事? 而豈一衡賊所設謀指揮者? 且以瑮言之, 雖曰戾氣所鍾, 似此凶謀, 渠豈獨辦乎? 此一款, 極究到底, 査之又査, 然後庶可以打破奸情。 此槪生道殺人之意, 謀逆節次及首謀人姓名。 使之直招, 萬一以不分明疑似之人, 混同納招, 則當反坐誣逆之律, 幷以此意分付。 如果有主謀人, 則姓名及主謀委折, 使之書納, 而委官以下, 不必開見, 使問郞封入。" 問洋海曰: "主謀之人, 不但在京之瑮、衡、福榮, 在鄕之烱采輩而已。 必有窩主同黨, 從實納供。" 供曰: "不過聞梁衡之言, 故果不知主謀之人矣。" 問曰: "聞諸梁衡, 則瑮與福榮輩所以謀逆者, 緣何故云耶?" 供曰: "梁衡以爲: ‘時世將至衰運, 若有人才, 當有撥亂反正之機。’ 云矣。"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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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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