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8월 18일 辛丑 2/2 기사 /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연로에서 떡을 바친 고양 백성을 타일러 보내다
국역
고양(高陽) 백성이 연로(輦路)에 떡을 바친 자가 있었다. 경기 감영에서 무엄하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려고 하자, 하교하기를,
"물건은 비록 변변치 못하나 그 성의는 가상하다. 받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어찌하여 큰 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경기 감영에 명하여 위로하고 타일러서 보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4면
원문
○高陽民, 有獻糕于輦路者。 畿營以猥越, 欲治之。 敎曰: "物雖不腆, 誠則可嘉。 不受足矣, 何必深罪?" 仍命畿營, 慰諭以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4면
정조 8년 (1784) 8월 18일
국역
고양(高陽) 백성이 연로(輦路)에 떡을 바친 자가 있었다. 경기 감영에서 무엄하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려고 하자, 하교하기를,
"물건은 비록 변변치 못하나 그 성의는 가상하다. 받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어찌하여 큰 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경기 감영에 명하여 위로하고 타일러서 보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4면
원문
○高陽民, 有獻糕于輦路者。 畿營以猥越, 欲治之。 敎曰: "物雖不腆, 誠則可嘉。 不受足矣, 何必深罪?" 仍命畿營, 慰諭以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64면
원본
정조 8년 (1784)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