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4월 29일 乙未 2/4 기사 /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경기 광주의 백성들이 품질이 나쁜 평창곡에 항의하다
국역
옥당 서유성(徐有成)이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백성이 서로 이끌고 무리를 지어 금호문(金虎門)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문졸(門卒)이 막아 물리치자 서로 다투면서 따지느라 온통 한바탕 시끄럽게 하였으니, 큰 변괴입니다. 청컨대 수창자(首倡者)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내어 엄히 다스리게 하고, 지방관과 병조의 당랑(堂郞)도 아울러 견파(譴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내(境內)의 백성은 모두 군오(軍伍)에 편입된 병졸이니, 백성이 병졸이고 병졸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잘 검칙(檢飭)하지 못한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 수어사 정민시(鄭民始)는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그리고 본조(本曹)의 장(長)은 한마디도 흑백(黑白)을 분변하여 한 말이 없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크다.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은 함사(緘辭)로 무겁게 추고하고, 병조에서 입직(入直)하였던 당랑(堂郞)은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이때 광주의 민인(民人)들이 평창(平倉)의 추열(麤劣)한 조곡(糶穀)을 받기를 원치 않아서 장차 수어사에게 호소하려 하였으나, 수어사가 대궐로 갔기 때문에 궐외(闕外)에서 시끄러운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玉堂徐有成啓言: "廣州民, 相率作黨, 欲入金虎門, 門卒拒却, 互相爭詰, 一場鬨聒, 大是變怪。 請首倡者, 令道臣査出嚴治, 地方官與兵曹堂郞, 竝譴罷。" 上從之。 仍敎曰: "境內之民, 無非編伍之兵, 可謂民是兵兵是民。 不能檢飭之京畿監司李亨逵、守禦使鄭民始, 從重推考。 本曹之長, 無一言皂白, 溺職大矣。 兵曹判書李性源, 緘辭重推, 兵曹入直堂郞, 拿問定罪。 時廣州民人, 不願受平倉麄劣之糶, 將訴于守禦使, 而守禦使赴闕, 故作鬧於闕外。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정조 6년 (1782) 4월 29일
국역
옥당 서유성(徐有成)이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백성이 서로 이끌고 무리를 지어 금호문(金虎門)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문졸(門卒)이 막아 물리치자 서로 다투면서 따지느라 온통 한바탕 시끄럽게 하였으니, 큰 변괴입니다. 청컨대 수창자(首倡者)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내어 엄히 다스리게 하고, 지방관과 병조의 당랑(堂郞)도 아울러 견파(譴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내(境內)의 백성은 모두 군오(軍伍)에 편입된 병졸이니, 백성이 병졸이고 병졸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잘 검칙(檢飭)하지 못한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 수어사 정민시(鄭民始)는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그리고 본조(本曹)의 장(長)은 한마디도 흑백(黑白)을 분변하여 한 말이 없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크다.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은 함사(緘辭)로 무겁게 추고하고, 병조에서 입직(入直)하였던 당랑(堂郞)은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이때 광주의 민인(民人)들이 평창(平倉)의 추열(麤劣)한 조곡(糶穀)을 받기를 원치 않아서 장차 수어사에게 호소하려 하였으나, 수어사가 대궐로 갔기 때문에 궐외(闕外)에서 시끄러운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玉堂徐有成啓言: "廣州民, 相率作黨, 欲入金虎門, 門卒拒却, 互相爭詰, 一場鬨聒, 大是變怪。 請首倡者, 令道臣査出嚴治, 地方官與兵曹堂郞, 竝譴罷。" 上從之。 仍敎曰: "境內之民, 無非編伍之兵, 可謂民是兵兵是民。 不能檢飭之京畿監司李亨逵、守禦使鄭民始, 從重推考。 本曹之長, 無一言皂白, 溺職大矣。 兵曹判書李性源, 緘辭重推, 兵曹入直堂郞, 拿問定罪。 時廣州民人, 不願受平倉麄劣之糶, 將訴于守禦使, 而守禦使赴闕, 故作鬧於闕外。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0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원본
정조 6년 (1782)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