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1월 13일 庚戌 2/4 기사 /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형조에서 주인을 멋대로 배반한 보성의 사노를 도배시킬 것을 청하다
국역
형조에서 보성(寶城)의 사노(私奴)가 멋대로 그 주인을 배반한 죄 때문에 도배(島配)시킬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경외(京外)의 법관(法官)들이 매양 발배(發配)시킬 때를 당할 적마다 본사(本事)를 숨기기 위해 번번이 멋대로 배반[橫叛]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뒤로 다시 이를 다른 죄에 옮겨서 시행할 경우, 해조(該曹)의 당상(堂上)과 해도(該道)의 감사(監司)를 마땅히 견파(譴罷)시키겠다. 율관(律官)도 간혹 다시 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또한 형배(刑配)시키도록 하겠다. 과연 멋대로 배반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범죄의 곡절을 갖추기로 하고 상전(上典)의 성명(姓名)을 상세히 조사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는 일이 없은 연후에야 발배(發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국역
형조에서 보성(寶城)의 사노(私奴)가 멋대로 그 주인을 배반한 죄 때문에 도배(島配)시킬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경외(京外)의 법관(法官)들이 매양 발배(發配)시킬 때를 당할 적마다 본사(本事)를 숨기기 위해 번번이 멋대로 배반[橫叛]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뒤로 다시 이를 다른 죄에 옮겨서 시행할 경우, 해조(該曹)의 당상(堂上)과 해도(該道)의 감사(監司)를 마땅히 견파(譴罷)시키겠다. 율관(律官)도 간혹 다시 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또한 형배(刑配)시키도록 하겠다. 과연 멋대로 배반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범죄의 곡절을 갖추기로 하고 상전(上典)의 성명(姓名)을 상세히 조사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는 일이 없은 연후에야 발배(發配)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