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7월 26일 壬寅 2/4 기사 /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좌의정 서명선이 홍낙빈과 형구가 격식에 벗어난 칠곡, 음죽 수령의 논죄를 청하다
국역
좌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삼가 영남 어사의 서계(書啓)를 보니, 각 창고의 각종 돈은 전후에 걸쳐 돈으로 바꾼 것이 합하여 1만 냥인데, 노비 신역의 상납금이라고 일컫고 도성의 부자들에게 보내어 돈놀이를 하여 이익을 취하였고, 석 달 동안에 형벌을 받고 귀양간 자가 합하여 1백 56명이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벌금을 징수하여 더러는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곡물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것이 합하여 2천 2백여 석이 되었습니다. 인삼은 봉진할 때에 암암리에 자기 문객(門客)의 인삼을 표시한 뒤 약을 검사하는 사람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표시를 보고 수매케 하여 대금 6천 냥을 그 문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홍낙빈의 탐욕스럽고 법을 무시한 정상이 이와 같이 낭자하니, 마땅히 해당된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조종한 것과 약을 검사하는 사람이 공삼(貢參)을 가지고 농간을 부렸으니, 청컨대 형추(刑推)하고 나서 멀리 유배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명선이 또 아뢰기를,
"어사의 별단(別單)에 의거하건대, 칠곡(漆谷)과 음죽(陰竹)의 두 고을 형구(刑具)가 격식에 어긋났다고 하니, 두 고을의 수령을 모두 잡아다가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칠곡처럼 피폐하고 음죽처럼 잔약한 곳에 조정의 금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법을 범하였으니, 이 밖에 크고 또 부유한 각 고을에 과연 다 규식을 낱낱이 금석(金石)처럼 준수하여 혹시라도 어김이 없겠는가? 더구나 두 수령은, 하나는 이미 체직되고 하나는 세력이 없는데 어사가 오직 이 두 고을만 논하였으니, 동요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다는 뜻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어떤 고을이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고 보면 또한 억압으로 단정하여 성급하게 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오직 이 전칙(典則)의 책을 간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감사가 법을 범하고 수령이 또 법을 범하였으니 오늘날의 기강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 더구나 곤장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을에서 이처럼 발각되었으니, 비록 어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대·중·소의 곤장을 모두 만들어 두었던 것은 더욱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감사와 병사가 만일 발각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렸더라면 어찌 이런 폐단이 있었겠는가? 다만 본도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원문
○左議政徐命善啓言: "伏見嶺南御史書啓, 各庫各樣錢, 前後換錢, 合一萬兩, 而稱以婢貢上納, 送于都下富民, 料販取利, 三朔之內, 刑配者, 合爲一百五十六人, 而一竝徵贖, 或歸之私用。 加捧耗穀, 合爲二千二百餘石。 蔘封進時, 暗標門客之蔘, 密囑審藥, 視標而收之, 準給價錢六千兩于其客。 樂彬貪饕蔑法之狀, 若是狼藉, 合施當律。 撿律之低仰律文、審藥之幻弄貢蔘, 請刑推遠配。" 從之。 命善又啓言: "據御史別單, 漆谷、陰竹兩邑刑具違式。 請兩邑倅, 竝拿問定罪。" 從之。 敎曰: "疲如柒谷, 殘如陰竹, 不有朝禁, 恣意犯法。 外此各邑大且腴處, 果皆一一準守金石, 無或違越乎? 況兩守令, 一則已遞, 一則無勢。 繡衣之獨論此二邑, 得無愧於不撓不屈之意乎? 然未知何邑之漏網, 則亦不可抑斷徑勘, 而惟此典則之書, 刊布未幾, 監司犯法, 守令又犯, 今日紀綱, 可謂末如之何矣。 又況不當用棍之邑, 有此現發, 雖諉之使客所用, 而大中小棍, 竝皆造置, 尤是法外之事。 以此以彼, 監司、兵使, 若能隨現重治, 豈有是弊? 第令本道, 更加嚴飭。"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정조실록10권, 정조 4년 7월 26일 壬寅 2/4 기사 /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좌의정 서명선이 홍낙빈과 형구가 격식에 벗어난 칠곡, 음죽 수령의 논죄를 청하다
국역
좌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삼가 영남 어사의 서계(書啓)를 보니, 각 창고의 각종 돈은 전후에 걸쳐 돈으로 바꾼 것이 합하여 1만 냥인데, 노비 신역의 상납금이라고 일컫고 도성의 부자들에게 보내어 돈놀이를 하여 이익을 취하였고, 석 달 동안에 형벌을 받고 귀양간 자가 합하여 1백 56명이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벌금을 징수하여 더러는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곡물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것이 합하여 2천 2백여 석이 되었습니다. 인삼은 봉진할 때에 암암리에 자기 문객(門客)의 인삼을 표시한 뒤 약을 검사하는 사람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표시를 보고 수매케 하여 대금 6천 냥을 그 문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홍낙빈의 탐욕스럽고 법을 무시한 정상이 이와 같이 낭자하니, 마땅히 해당된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조종한 것과 약을 검사하는 사람이 공삼(貢參)을 가지고 농간을 부렸으니, 청컨대 형추(刑推)하고 나서 멀리 유배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명선이 또 아뢰기를,
"어사의 별단(別單)에 의거하건대, 칠곡(漆谷)과 음죽(陰竹)의 두 고을 형구(刑具)가 격식에 어긋났다고 하니, 두 고을의 수령을 모두 잡아다가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칠곡처럼 피폐하고 음죽처럼 잔약한 곳에 조정의 금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법을 범하였으니, 이 밖에 크고 또 부유한 각 고을에 과연 다 규식을 낱낱이 금석(金石)처럼 준수하여 혹시라도 어김이 없겠는가? 더구나 두 수령은, 하나는 이미 체직되고 하나는 세력이 없는데 어사가 오직 이 두 고을만 논하였으니, 동요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다는 뜻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어떤 고을이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고 보면 또한 억압으로 단정하여 성급하게 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오직 이 전칙(典則)의 책을 간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감사가 법을 범하고 수령이 또 법을 범하였으니 오늘날의 기강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 더구나 곤장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을에서 이처럼 발각되었으니, 비록 어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대·중·소의 곤장을 모두 만들어 두었던 것은 더욱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감사와 병사가 만일 발각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렸더라면 어찌 이런 폐단이 있었겠는가? 다만 본도로 하여금 다시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원문
○左議政徐命善啓言: "伏見嶺南御史書啓, 各庫各樣錢, 前後換錢, 合一萬兩, 而稱以婢貢上納, 送于都下富民, 料販取利, 三朔之內, 刑配者, 合爲一百五十六人, 而一竝徵贖, 或歸之私用。 加捧耗穀, 合爲二千二百餘石。 蔘封進時, 暗標門客之蔘, 密囑審藥, 視標而收之, 準給價錢六千兩于其客。 樂彬貪饕蔑法之狀, 若是狼藉, 合施當律。 撿律之低仰律文、審藥之幻弄貢蔘, 請刑推遠配。" 從之。 命善又啓言: "據御史別單, 漆谷、陰竹兩邑刑具違式。 請兩邑倅, 竝拿問定罪。" 從之。 敎曰: "疲如柒谷, 殘如陰竹, 不有朝禁, 恣意犯法。 外此各邑大且腴處, 果皆一一準守金石, 無或違越乎? 況兩守令, 一則已遞, 一則無勢。 繡衣之獨論此二邑, 得無愧於不撓不屈之意乎? 然未知何邑之漏網, 則亦不可抑斷徑勘, 而惟此典則之書, 刊布未幾, 監司犯法, 守令又犯, 今日紀綱, 可謂末如之何矣。 又況不當用棍之邑, 有此現發, 雖諉之使客所用, 而大中小棍, 竝皆造置, 尤是法外之事。 以此以彼, 監司、兵使, 若能隨現重治, 豈有是弊? 第令本道, 更加嚴飭。"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