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1권, 영조 49년 11월 25일 庚辰 1/1 기사 /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제주 공인을 불러 들여 수고로움을 묻고, 융무당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다
국역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제주 공인(濟州貢人)을 불러들여 수고로움을 묻고, 이어 무명과 양미(糧米)를 내려 주었다. 또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서 활쏘기를 시험하였는데, 고영관(高榮觀)이 두 번 순(巡)에 일중(一中)하니 임금이 매우 가상히 여겨 특별히 급제(及第)를 내렸다. 제주(濟州) 사람 현오룡(玄五龍)은 추후(追後)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올라온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니 만과(萬科)341) 를 보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나라의 경사가 있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90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두 큰 경사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구윤옥(具允鈺) 등이 번갈아 아뢰기를,
"바다 가운데 있는 무지한 백성도 저절로 이와 같으니, 사람의 착한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시위(侍衛)하는 무부(武夫)의 무리가 우미(愚迷)한 현오룡(玄五龍)을 유인(誘引)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대답하게 한 것이니, 기폐(欺蔽)한 죄는 진실로 통탄할 만하다. 그런데 병조 판서 구윤옥(具允鈺)은 눈으로 그 형상을 보았으면서도 무부(武夫)의 무리와 같은 말로 주달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그 뒤에도 대신(大臣) 이하가 현오룡의 말을 핑계대어 중(重)하게 여길려고 하였으니,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 [註 341] 만과(萬科) : 정원·자격 제한없이 특정한 다수인에게 보이던 과거. 주로 무과(武科)에서 채용한 제도임.
원문
○庚辰/上御延和門, 招入濟州貢人勞問, 仍賜木綿糧米。 又御隆武堂, 試射, 高榮觀再巡一中, 上甚嘉之, 特賜第。 濟州人玄五龍追後入來, 上問其上來之由, 對曰: "國有大慶, 欲觀萬科矣。" 上曰: "有何邦慶?" 對曰: "聖上已入九旬, 故皆曰大慶也。" 具允鈺等交奏, "海隅無知之民, 自然如此, 可見秉彝之心也。"
【史臣曰: "侍衛武夫輩, 敎誘愚迷之五龍, 必如是爲對, 其欺蔽之罪, 誠甚可痛。 而兵判具允鈺, 目見其狀, 與武夫牢同辭奏達, 尤可駭也。 其後大臣以下, 以五龍之言, 欲爲藉重, 豈不寒心之甚者乎?"】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영조 49년 (1773) 11월 25일
영조실록121권, 영조 49년 11월 25일 庚辰 1/1 기사 /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제주 공인을 불러 들여 수고로움을 묻고, 융무당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다
국역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제주 공인(濟州貢人)을 불러들여 수고로움을 묻고, 이어 무명과 양미(糧米)를 내려 주었다. 또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서 활쏘기를 시험하였는데, 고영관(高榮觀)이 두 번 순(巡)에 일중(一中)하니 임금이 매우 가상히 여겨 특별히 급제(及第)를 내렸다. 제주(濟州) 사람 현오룡(玄五龍)은 추후(追後)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올라온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니 만과(萬科)341) 를 보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나라의 경사가 있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90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두 큰 경사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구윤옥(具允鈺) 등이 번갈아 아뢰기를,
"바다 가운데 있는 무지한 백성도 저절로 이와 같으니, 사람의 착한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시위(侍衛)하는 무부(武夫)의 무리가 우미(愚迷)한 현오룡(玄五龍)을 유인(誘引)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대답하게 한 것이니, 기폐(欺蔽)한 죄는 진실로 통탄할 만하다. 그런데 병조 판서 구윤옥(具允鈺)은 눈으로 그 형상을 보았으면서도 무부(武夫)의 무리와 같은 말로 주달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그 뒤에도 대신(大臣) 이하가 현오룡의 말을 핑계대어 중(重)하게 여길려고 하였으니,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 [註 341] 만과(萬科) : 정원·자격 제한없이 특정한 다수인에게 보이던 과거. 주로 무과(武科)에서 채용한 제도임.
원문
○庚辰/上御延和門, 招入濟州貢人勞問, 仍賜木綿糧米。 又御隆武堂, 試射, 高榮觀再巡一中, 上甚嘉之, 特賜第。 濟州人玄五龍追後入來, 上問其上來之由, 對曰: "國有大慶, 欲觀萬科矣。" 上曰: "有何邦慶?" 對曰: "聖上已入九旬, 故皆曰大慶也。" 具允鈺等交奏, "海隅無知之民, 自然如此, 可見秉彝之心也。"
【史臣曰: "侍衛武夫輩, 敎誘愚迷之五龍, 必如是爲對, 其欺蔽之罪, 誠甚可痛。 而兵判具允鈺, 目見其狀, 與武夫牢同辭奏達, 尤可駭也。 其後大臣以下, 以五龍之言, 欲爲藉重, 豈不寒心之甚者乎?"】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원본
영조 49년 (1773)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