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1월 17일 癸丑 7/11 기사 /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중관 이세태를 양주목에 투비하게 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승교(乘轎)는 듣건대 곧 초교(草轎)였다고 한다. 중관(中官) 이세태(李世太)는 대간(臺諫)에게 비답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그의 나이를 생각하여 양주목(楊州牧)에 투비(投畀)하도록 하라. 삿갓 아래에 복건(幅巾)을 착용한 사람은 아직도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는데, 그가 반드시 이렇게 하였을 것이니 장무 중관(掌務中官) 김상언(金商彦)에게 복건을 착용한 율(律)을 적용하여 갑산부(甲山府)에 투비하도록 하라. 도위(都尉)〈구민화(具敏和)〉가 살아 있는 토끼를 구색(求索)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사슴·노루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할아비도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 마땅히 이 사람에게 먼저 신칙해야 할 것이니, 구선행(具善行)은 월봉(月俸) 한 등급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영조 48년 (1772) 1월 17일
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1월 17일 癸丑 7/11 기사 /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중관 이세태를 양주목에 투비하게 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승교(乘轎)는 듣건대 곧 초교(草轎)였다고 한다. 중관(中官) 이세태(李世太)는 대간(臺諫)에게 비답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그의 나이를 생각하여 양주목(楊州牧)에 투비(投畀)하도록 하라. 삿갓 아래에 복건(幅巾)을 착용한 사람은 아직도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는데, 그가 반드시 이렇게 하였을 것이니 장무 중관(掌務中官) 김상언(金商彦)에게 복건을 착용한 율(律)을 적용하여 갑산부(甲山府)에 투비하도록 하라. 도위(都尉)〈구민화(具敏和)〉가 살아 있는 토끼를 구색(求索)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사슴·노루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할아비도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 마땅히 이 사람에게 먼저 신칙해야 할 것이니, 구선행(具善行)은 월봉(月俸) 한 등급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영조 48년 (1772)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