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8권, 영조 43년 3월 28일 壬辰 1/1 기사 /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부교리 서호수를 전주 선유 어사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부교리 서호수(徐浩修)를 전주 선유 어사(全州宣諭御史)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고, 인하여 쌀 2천 3백 34석을 제급하고 돈 1만 냥을 빌려 줄 것을 명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청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원문
○壬辰/上引見大臣備堂。 命副校理徐浩修爲全州宣諭御史, 宣諭全州被災民人, 仍命題給米二千三百三十四石, 貸錢一萬兩, 道臣所請也。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영조 43년 (1767) 3월 28일
영조실록108권, 영조 43년 3월 28일 壬辰 1/1 기사 /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부교리 서호수를 전주 선유 어사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부교리 서호수(徐浩修)를 전주 선유 어사(全州宣諭御史)로 삼아 전주의 화재를 입은 백성에게 선유하라 명하고, 인하여 쌀 2천 3백 34석을 제급하고 돈 1만 냥을 빌려 줄 것을 명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청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원문
○壬辰/上引見大臣備堂。 命副校理徐浩修爲全州宣諭御史, 宣諭全州被災民人, 仍命題給米二千三百三十四石, 貸錢一萬兩, 道臣所請也。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원본
영조 43년 (1767)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