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7권, 영조 42년 9월 16일 癸未 4번째기사
1766년 청 건륭(乾隆) 31년
예조에서 9월 22일 왕세손의 탄신 하례를 계품하니 권정을 명하다
예조(禮曹)에서 9월 22일 왕세손(王世孫)의 탄신(誕辰) 하례를 계품(啓稟)하니, 권정(權停)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3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稟九月二十二日王世孫誕辰賀, 命權停。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3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