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11월 23일 甲午 3/4 기사 /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은 끝까지 캐물은 후 시행하게 하고 난장의 법을 제거하게 하다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에 항상 잔인하게 여기는 것은 경외(京外)의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이다. 고(故) 장신(將臣) 이완(李浣)의 말을 일찍이 들으니, 도둑을 다스리는 형장(刑杖)이 형신(刑訊)보다 참혹하다고 하였다. 고인(古人)의 말에, ‘항양(桁楊)을 가하면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하였는데, 하물며 이 형벌이겠는가? 이는 하나같이 시원스럽게 한다는 것의 폐단이다. 본래의 사건은 닭이나 개, 세간살이 등에 불과한 것인데도 반드시 시원스레 듣고자 하여 먼저 이 형벌을 시행하니, 이것이 어찌 ‘형벌받는 자는 〈지체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뜻285) 이겠는가?"
하고는,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끝까지 캐묻지 않고 먼저 이 형벌을 시행하는 자를 경외(京外)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고 뒤이어서 난장(亂杖)의 법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 [註 285] 형벌받는 자는 〈지체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뜻 : 한 문제(漢文帝) 때 제영(緹榮)이란 효녀가 그 아비를 속형(贖刑)하기 위해 어린 나이로 상서하기를, "한번 죽인 자는 다시 살릴 수 없고 지체(肢體)를 절단한 자는 다시 붙일 수 없다."라 하며 아비 대신 관비(官婢)가 되겠다고 원하매, 문제가 불쌍히 여기어 육형(肉刑)을 제거했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말로, 중형(重刑)을 가한 뒤에는 개과(改過)토록 하고 싶으되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뜻임.
원문
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11월 23일 甲午 3/4 기사 /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은 끝까지 캐물은 후 시행하게 하고 난장의 법을 제거하게 하다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에 항상 잔인하게 여기는 것은 경외(京外)의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이다. 고(故) 장신(將臣) 이완(李浣)의 말을 일찍이 들으니, 도둑을 다스리는 형장(刑杖)이 형신(刑訊)보다 참혹하다고 하였다. 고인(古人)의 말에, ‘항양(桁楊)을 가하면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하였는데, 하물며 이 형벌이겠는가? 이는 하나같이 시원스럽게 한다는 것의 폐단이다. 본래의 사건은 닭이나 개, 세간살이 등에 불과한 것인데도 반드시 시원스레 듣고자 하여 먼저 이 형벌을 시행하니, 이것이 어찌 ‘형벌받는 자는 〈지체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뜻285) 이겠는가?"
하고는,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끝까지 캐묻지 않고 먼저 이 형벌을 시행하는 자를 경외(京外)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고 뒤이어서 난장(亂杖)의 법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 [註 285] 형벌받는 자는 〈지체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뜻 : 한 문제(漢文帝) 때 제영(緹榮)이란 효녀가 그 아비를 속형(贖刑)하기 위해 어린 나이로 상서하기를, "한번 죽인 자는 다시 살릴 수 없고 지체(肢體)를 절단한 자는 다시 붙일 수 없다."라 하며 아비 대신 관비(官婢)가 되겠다고 원하매, 문제가 불쌍히 여기어 육형(肉刑)을 제거했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말로, 중형(重刑)을 가한 뒤에는 개과(改過)토록 하고 싶으되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