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11월 14일 乙酉 2/2 기사 /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영남의 밀양·창녕 등의 백성이 대동을 쌀로 바치기를 원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증(贈) 참의 최후(崔垕)에게 특별히 2품직을 증직하라고 명하였으니, 최후는 화경 숙빈(和敬淑嬪)의 동기간이었다. 나라의 법전이 아닌데도 더 증직하는 명이 있는 것은 특별한 은전이다. 선혜청 당상 이익보(李益輔)가 말하기를,
"영남의 밀양·창녕·영산(靈山)·현풍 등 네 고을은 대동(大同)을 쌀로 상납하였다가 이미 조창(漕倉)을 설치한 후에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음으로 하여 무명으로 바꾸어 바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또 쌀로 바치기를 원한다 합니다."
하매, 임금이 조엄(趙曮)이 새로 영백(嶺伯)282) 을 지낸 것으로 인하여 그 편부(便否)를 물으니, 조엄이 밀양 삼랑창(三浪倉)을 후조창(後漕倉)으로 삼고 좌우(左右) 조창의 예에 의거하여 가까운 곳의 변장(邊將)을 차원(差員)으로 삼아 배를 이끌고 수납(輸納)케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註 282] 영백(嶺伯) : 경상도 관찰사.
원문
영조 41년 (1765) 11월 14일
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11월 14일 乙酉 2/2 기사 /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영남의 밀양·창녕 등의 백성이 대동을 쌀로 바치기를 원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증(贈) 참의 최후(崔垕)에게 특별히 2품직을 증직하라고 명하였으니, 최후는 화경 숙빈(和敬淑嬪)의 동기간이었다. 나라의 법전이 아닌데도 더 증직하는 명이 있는 것은 특별한 은전이다. 선혜청 당상 이익보(李益輔)가 말하기를,
"영남의 밀양·창녕·영산(靈山)·현풍 등 네 고을은 대동(大同)을 쌀로 상납하였다가 이미 조창(漕倉)을 설치한 후에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음으로 하여 무명으로 바꾸어 바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또 쌀로 바치기를 원한다 합니다."
하매, 임금이 조엄(趙曮)이 새로 영백(嶺伯)282) 을 지낸 것으로 인하여 그 편부(便否)를 물으니, 조엄이 밀양 삼랑창(三浪倉)을 후조창(後漕倉)으로 삼고 좌우(左右) 조창의 예에 의거하여 가까운 곳의 변장(邊將)을 차원(差員)으로 삼아 배를 이끌고 수납(輸納)케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註 282] 영백(嶺伯) : 경상도 관찰사.
원문
원본
영조 41년 (1765)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