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7월 2일 壬子 1/5 기사 /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맹자》를 강하다
국역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맹자》를 강하다가 웅어장(熊魚章)에 이르러 시독관 박성원(朴盛源)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나뉘어지는 길입니다. 의리를 위주로 하면 올바른 천리를 얻을 수 있고 이익을 위주로 하면 결국 인욕에 빠지고 마는데, 세상으로 하여금 이익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인군(人君)이 이끄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김노진(金魯鎭)이 말하기를,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것이 이 한 편(篇)의 큰 뜻입니다. 무릇 사람이 인욕을 따르는 것이 또한 반드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어찌 전혀 의리를 취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오직 죽음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로 이욕에 빠져 들어가 심지어는 안일(安逸)을 즐기는 해독과 처첩(妻妾)들이 잘 받들어 주는 것에 빠져도 끝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위와 아래가 다같이 깊이 살펴야 할 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절실하다. 이는 임금이 공사(公私)를 옳게 구분하여 성찰하는 바 뿐만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도 이 웅어장의 의리처럼 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儒臣)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 신하들에게 경계해야 하겠다. 비록 방백(方伯)이나 수령이라 하더라도 집이나 재물의 사이에 빠지고 또 처첩에게 미혹된다면 정사를 잘 하고 싶더라도 그 해가 결국에는 우리 백성들을 어육(魚肉)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어서 대정(大政)178) 에서 임명한 여러 수령들을 소견(召見)하여 면칙(面飭)시켜 보냈다.
- [註 178] 대정(大政) :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도목 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원문
○壬子/上御資政殿, 行晝講。 講《孟子》, 至《熊魚章》, 侍讀官朴盛源曰: "此乃天理人慾之所由分也。 主於義則能得天理之正, 主於利則終陷於人慾而後已, 使一世能去利取義, 則惟在人君之導率也。" 檢討官金魯鎭曰: "捨生取義, 乃一篇宗旨也。 凡人之循慾者, 亦非必爲利也。 其心亦豈全然無取義之意? 而惟其不能捨死也, 故駸駸然入於利慾, 甚至於燕安之毒, 妻妾之奉, 而終不自覺也, 此上下之所共猛省處也。" 上曰: "所奏甚切實, 不但君上之所可省察於公私之分, 人臣事君, 亦能如此章之義則好矣。 以儒臣之所陳勉於予者, 當以戒諸臣也。 雖方伯守令, 溺於宮室貨利之間, 且爲妻妾所迷, 則雖欲善治, 而其害終至於魚肉吾民矣。" 仍召見大政所除諸守令, 面飭以遣。
영조 40년 (1764) 7월 2일
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7월 2일 壬子 1/5 기사 /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맹자》를 강하다
국역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맹자》를 강하다가 웅어장(熊魚章)에 이르러 시독관 박성원(朴盛源)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나뉘어지는 길입니다. 의리를 위주로 하면 올바른 천리를 얻을 수 있고 이익을 위주로 하면 결국 인욕에 빠지고 마는데, 세상으로 하여금 이익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인군(人君)이 이끄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김노진(金魯鎭)이 말하기를,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것이 이 한 편(篇)의 큰 뜻입니다. 무릇 사람이 인욕을 따르는 것이 또한 반드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어찌 전혀 의리를 취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오직 죽음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로 이욕에 빠져 들어가 심지어는 안일(安逸)을 즐기는 해독과 처첩(妻妾)들이 잘 받들어 주는 것에 빠져도 끝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위와 아래가 다같이 깊이 살펴야 할 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절실하다. 이는 임금이 공사(公私)를 옳게 구분하여 성찰하는 바 뿐만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도 이 웅어장의 의리처럼 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儒臣)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 신하들에게 경계해야 하겠다. 비록 방백(方伯)이나 수령이라 하더라도 집이나 재물의 사이에 빠지고 또 처첩에게 미혹된다면 정사를 잘 하고 싶더라도 그 해가 결국에는 우리 백성들을 어육(魚肉)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어서 대정(大政)178) 에서 임명한 여러 수령들을 소견(召見)하여 면칙(面飭)시켜 보냈다.
- [註 178] 대정(大政) :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도목 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원문
○壬子/上御資政殿, 行晝講。 講《孟子》, 至《熊魚章》, 侍讀官朴盛源曰: "此乃天理人慾之所由分也。 主於義則能得天理之正, 主於利則終陷於人慾而後已, 使一世能去利取義, 則惟在人君之導率也。" 檢討官金魯鎭曰: "捨生取義, 乃一篇宗旨也。 凡人之循慾者, 亦非必爲利也。 其心亦豈全然無取義之意? 而惟其不能捨死也, 故駸駸然入於利慾, 甚至於燕安之毒, 妻妾之奉, 而終不自覺也, 此上下之所共猛省處也。" 上曰: "所奏甚切實, 不但君上之所可省察於公私之分, 人臣事君, 亦能如此章之義則好矣。 以儒臣之所陳勉於予者, 當以戒諸臣也。 雖方伯守令, 溺於宮室貨利之間, 且爲妻妾所迷, 則雖欲善治, 而其害終至於魚肉吾民矣。" 仍召見大政所除諸守令, 面飭以遣。
원본
영조 40년 (1764)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