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5월 6일 乙酉 1/5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인원 왕후의 부묘례를 행하고, 조재호를 부처하고 유척기를 문외 출송토록 하다
국역
인원 왕후(仁元王后)의 부묘례(祔廟禮)를 거행하고 하교하기를,
"아! 50년의 태모(太母)를 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하고 망칠(望七)의 나이에 최복(縗服)을 벗은 임금이 전(殿)에 임어하여 반사(頒赦)하는 날에 대관(大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례도 하지 않고 참예도 하지 않았으니 중률(重律)에 관계된다. 어찌 사전(赦典)의 전(前)에 있었다고 말하겠느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조재호(趙載浩)를 임천군(林川郡)에 부처(付處)토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정성 왕후와 더불어 50년 동안 해로(偕老)하여 함께 주갑(周甲)을 지냈으니 무슨 마음으로 계비(繼妃)를 택(擇)하겠느냐? 그러나 나라에는 하루도 곤위(壼位)를 비워 둘 수가 없고 자성(慈聖)의 하교도 또한 어떻게 감히 어기겠느냐? 정(情)을 억누르고 함인(含忍)하고서 전중(殿中)에 구두로 아뢰었던 것인데, 나의 마음은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뭇 신하의 도리로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곤위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임금이 늙었다고 하여 청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의 분의가 없는 것이다. 대례(大禮)가 겨우 끝나고 처음으로 법전(法殿)에 올라 마침 곤위를 바르게 하라고 명이 있은 때를 당하여 대관(大官)의 지위(地位)에 있으면서 일부러 알지 못한 것처럼 하여 하례하는 말도 없고 위로하는 말도 없었으니, 신하된 분의가 있다고 하겠느냐? 영부사(領府事) 유척기(兪拓基)는 빨리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율을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5월 6일 乙酉 1/5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인원 왕후의 부묘례를 행하고, 조재호를 부처하고 유척기를 문외 출송토록 하다
국역
인원 왕후(仁元王后)의 부묘례(祔廟禮)를 거행하고 하교하기를,
"아! 50년의 태모(太母)를 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하고 망칠(望七)의 나이에 최복(縗服)을 벗은 임금이 전(殿)에 임어하여 반사(頒赦)하는 날에 대관(大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례도 하지 않고 참예도 하지 않았으니 중률(重律)에 관계된다. 어찌 사전(赦典)의 전(前)에 있었다고 말하겠느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조재호(趙載浩)를 임천군(林川郡)에 부처(付處)토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정성 왕후와 더불어 50년 동안 해로(偕老)하여 함께 주갑(周甲)을 지냈으니 무슨 마음으로 계비(繼妃)를 택(擇)하겠느냐? 그러나 나라에는 하루도 곤위(壼位)를 비워 둘 수가 없고 자성(慈聖)의 하교도 또한 어떻게 감히 어기겠느냐? 정(情)을 억누르고 함인(含忍)하고서 전중(殿中)에 구두로 아뢰었던 것인데, 나의 마음은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뭇 신하의 도리로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곤위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임금이 늙었다고 하여 청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의 분의가 없는 것이다. 대례(大禮)가 겨우 끝나고 처음으로 법전(法殿)에 올라 마침 곤위를 바르게 하라고 명이 있은 때를 당하여 대관(大官)의 지위(地位)에 있으면서 일부러 알지 못한 것처럼 하여 하례하는 말도 없고 위로하는 말도 없었으니, 신하된 분의가 있다고 하겠느냐? 영부사(領府事) 유척기(兪拓基)는 빨리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율을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