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2월 14일 己酉 2/5 기사 /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제주 백성 21명이 표류하여 유구국과 복건성에 머물다가 4년만에 돌아오다
국역
제주(濟州)의 백성 21명이 바다에서 표류(漂流)하여 유구국(琉球國)에 도착하여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복건성(福建省)으로 옮겨가서 또 1년 동안 머물다가 4년만에 비로소 되돌아왔는데, 한 사람만이 죽었다. 임금이 듣고서 측은하게 여겨 휼전(恤典)을 내리도록 명하고, 살아서 돌아온 자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원문
○濟州民二十一人, 漂海到琉球國, 留一年, 轉到福建, 又留一年, 至四年始還歸, 而獨一人死。 上聞而惻隱, 命加恤典, 生還者給衣糧。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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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2월 14일 己酉 2/5 기사 /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제주 백성 21명이 표류하여 유구국과 복건성에 머물다가 4년만에 돌아오다
국역
제주(濟州)의 백성 21명이 바다에서 표류(漂流)하여 유구국(琉球國)에 도착하여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복건성(福建省)으로 옮겨가서 또 1년 동안 머물다가 4년만에 비로소 되돌아왔는데, 한 사람만이 죽었다. 임금이 듣고서 측은하게 여겨 휼전(恤典)을 내리도록 명하고, 살아서 돌아온 자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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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濟州民二十一人, 漂海到琉球國, 留一年, 轉到福建, 又留一年, 至四年始還歸, 而獨一人死。 上聞而惻隱, 命加恤典, 生還者給衣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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