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8권, 영조 15년 2월 3일 庚辰 1/2 기사 /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헌부에서 공주 판관 박필중이 백성을 해친다고 파직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국역
헌부 【지평(持平) 박치문(朴致文)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공주 판관(公州判官) 박필중(朴弼重)은 백성을 해치고 자기를 살찌우므로 온 지경 안의 사람들이 근심하여 시끄러이 말합니다. 관가에서 쓰는 땔나무와 숯을 값으로 거두고 또 백성을 징발하여 땔나무를 해서 멀리 나르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이 예닐곱이나 되니, 청컨대 먼저 파직한 뒤에 나문(拿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4면
- 【분류】농업-임업(林業)
원문
영조 15년 (1739) 2월 3일
영조실록48권, 영조 15년 2월 3일 庚辰 1/2 기사 /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헌부에서 공주 판관 박필중이 백성을 해친다고 파직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국역
헌부 【지평(持平) 박치문(朴致文)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공주 판관(公州判官) 박필중(朴弼重)은 백성을 해치고 자기를 살찌우므로 온 지경 안의 사람들이 근심하여 시끄러이 말합니다. 관가에서 쓰는 땔나무와 숯을 값으로 거두고 또 백성을 징발하여 땔나무를 해서 멀리 나르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이 예닐곱이나 되니, 청컨대 먼저 파직한 뒤에 나문(拿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4면
- 【분류】농업-임업(林業)
원문
원본
영조 15년 (1739)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