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월 18일 辛未 1/2 기사 /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사헌부에서 포폄의 문투가 애매한 공홍 감사 이보혁의 종중 추고를 아뢰다
국역
사헌부 【장경 신겸제(申兼濟)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상 좌수사 이경철(李景喆)은 오로지 마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일삼아 군정(軍情)이 모두 원망하고 있고 어세(漁稅)를 침학(侵虐)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포구의 가호(家戶)가 장차 비게 되었으니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최(殿最)009) 는 얼마나 근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보혁(李普赫)이 포폄(褒貶)한 가운데에, ‘제천 현감(堤川縣監) 박필중(朴弼重)은 인기(人器)가 적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반착(盤錯)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석범(鄭錫範)은 우도 할계(牛刀割鷄)010) 하였으니 어찌 또한 부지런하게 힘쓴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구어(句語)가 서로 어긋나고 문세(文勢)가 모호하니, 이보혁은 마땅히 종중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註 009] 전최(殿最) : 조선조 때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제조 가, 외관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 등제를 매겨 계문하였음. 포폄(褒貶).
- [註 010] 우도 할계(牛刀割鷄) : 큰 재능이 작은 일에 쓰임의 비유.
원문
영조 14년 (1738) 1월 18일
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월 18일 辛未 1/2 기사 /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사헌부에서 포폄의 문투가 애매한 공홍 감사 이보혁의 종중 추고를 아뢰다
국역
사헌부 【장경 신겸제(申兼濟)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상 좌수사 이경철(李景喆)은 오로지 마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일삼아 군정(軍情)이 모두 원망하고 있고 어세(漁稅)를 침학(侵虐)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포구의 가호(家戶)가 장차 비게 되었으니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최(殿最)009) 는 얼마나 근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보혁(李普赫)이 포폄(褒貶)한 가운데에, ‘제천 현감(堤川縣監) 박필중(朴弼重)은 인기(人器)가 적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반착(盤錯)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석범(鄭錫範)은 우도 할계(牛刀割鷄)010) 하였으니 어찌 또한 부지런하게 힘쓴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구어(句語)가 서로 어긋나고 문세(文勢)가 모호하니, 이보혁은 마땅히 종중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註 009] 전최(殿最) : 조선조 때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제조 가, 외관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 등제를 매겨 계문하였음. 포폄(褒貶).
- [註 010] 우도 할계(牛刀割鷄) : 큰 재능이 작은 일에 쓰임의 비유.
원문
원본
영조 14년 (1738)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