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5권, 영조 13년 9월 23일 戊申 3/3 기사 /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창녕 여자 문옥이의 정려를 명하다
국역
창녕(昌寧)의 여자 문옥이(文玉伊)의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문옥이는 그의 팔촌(八寸) 문중갑(文仲甲)과 함께 나이가 17세인데, 함께 나무를 하다가 문중갑이 음란한 행위를 하려 하였다. 문옥이가 동성(同姓)인 것으로써 꾸짖고 옷 소매를 떨치고 돌아와 울면서 그 상황을 형에게 말하고는 몰래 독약을 구해 마시고 죽었으니, 도신(道臣)이 주문(奏聞)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문중갑은 율에 의거하면 강간(强奸) 미수(未遂)에 해당되어 장류(杖流)해야 하나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감사 도배(減死島配)하라고 명하였다.
원문
영조 13년 (1737) 9월 23일
영조실록45권, 영조 13년 9월 23일 戊申 3/3 기사 /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창녕 여자 문옥이의 정려를 명하다
국역
창녕(昌寧)의 여자 문옥이(文玉伊)의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문옥이는 그의 팔촌(八寸) 문중갑(文仲甲)과 함께 나이가 17세인데, 함께 나무를 하다가 문중갑이 음란한 행위를 하려 하였다. 문옥이가 동성(同姓)인 것으로써 꾸짖고 옷 소매를 떨치고 돌아와 울면서 그 상황을 형에게 말하고는 몰래 독약을 구해 마시고 죽었으니, 도신(道臣)이 주문(奏聞)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문중갑은 율에 의거하면 강간(强奸) 미수(未遂)에 해당되어 장류(杖流)해야 하나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감사 도배(減死島配)하라고 명하였다.
원문
원본
영조 13년 (1737)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