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3권, 영조 13년 2월 2일 庚申 2/3 기사 /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강화 유수 조명익이 섬에 거주하는 사노는 추쇄를 금하자는 것 등을 상소하다
국역
강화 유수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사노(私奴)로서 도중(島中)에 와서 거주하는 자는 추쇄(推刷)를 금하게 하고, 군민(軍民)들에게 관무(觀武)로 재예(才藝)를 시험하는 것을 즉시 다시 설행(設行)하게 하고, 강 언덕에 폐치(廢置)되어 있는 전선(戰船)은 모두 개비(改備)하게 할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원문
영조실록43권, 영조 13년 2월 2일 庚申 2/3 기사 /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강화 유수 조명익이 섬에 거주하는 사노는 추쇄를 금하자는 것 등을 상소하다
국역
강화 유수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사노(私奴)로서 도중(島中)에 와서 거주하는 자는 추쇄(推刷)를 금하게 하고, 군민(軍民)들에게 관무(觀武)로 재예(才藝)를 시험하는 것을 즉시 다시 설행(設行)하게 하고, 강 언덕에 폐치(廢置)되어 있는 전선(戰船)은 모두 개비(改備)하게 할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